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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LSD 투약 열흘뒤 모친 환각살인 무죄

https://v.media.daum.net/v/20171013030328538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 34분경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A 씨(20)가 갑자기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거실에 있던 어머니(52)와 이모(60)에게 휘둘렀다. 온몸을 흉기에 찔린 두 사람은 결국 숨졌다. 함께 있던 아버지는 방으로 피신한 뒤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러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했다.

조사 결과 그는 사건 열흘 전 대전의 한 여관에서 친구가 건넨 마약을 2회 투약했다. 입안에 넣고 혀로 녹이는 종이 형태의 LSD였다. LSD는 가장 강력한 환각제로 알려졌다. 효과가 코카인이나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의 최대 300배에 이른다. A 씨는 존속살해와 살인, 공무집행방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존속살해와 살인,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올 2월 열린 1심 재판 때는 모든 혐의가 인정됐다. 형량도 1심 때 징역 4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그 대신 재범 가능성 탓에 치료감호 처분을 함께 받았다.


-후략-


판결이 미쳤네요. 이건 검사 문제가 아니라 그냥 판사 문제 같은데;;

그래 어처구니 없지만 백배 양보해서 심신미약(투약 후 10일 뒤인데 참..)이라 살인죄 무죄라고 쳐,

(술이랑 마약 관련해서는 심신미약 사유 진짜 없어졌으면 X 10000)

근데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그 마약투약에 대한 징역을 4년에서 2년으로 깎은 건 대체 왜?

댓글
  • 오징어납치범 2017/10/15 10:42

    판결 내린 사람도 마약하나..... 가해자 보호 끝내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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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코다미아 2017/10/15 14:53

    사람을 죽여도 무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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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nnunPentu 2017/10/15 14:56

    LSD 신종마약 아니에요. 1938년 알버트 호프만이 만든 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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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유좋아 2017/10/15 14:59

    10일뒤면 영향이 없어야지. 무슨 전관예우 변호사를 샀나? 판결이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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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거주경험 2017/10/15 15:00

    맨정신이었으면 절대 안 찔렀을 거라는 전제하에 무죄가 나온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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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물과백두 2017/10/15 15:00

    살인을 해도 죄가 없어지는 약이네요.
    마약 먹고 전두환, 이명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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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구름사자 2017/10/15 15:01

    2회 투여에 10일뒤면 정신 말짱할텐데...
    금단현상때문에 돈달라 ㅈㄹ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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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bLiVion 2017/10/15 15:07

    우리나라는 살인죄에 왤케 관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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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마귀™ 2017/10/15 15:25

    심신미약이 무죄가 되려면 마약 준 사람한테 죄를 때리던가..
    강제로 맥인 것도 아닌데 왜 심신미약 되도록 약한 사람한테 무죄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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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의목소리 2017/10/15 15:30

    ... 술이나 약물을 먹고 타인에게 해를 가하면 가중처벌 아닌가...? 상식선이 무너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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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주의자 2017/10/15 15:43

    = 지 부모를 죽이고 싶으면 마약을 하라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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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짝스매셔 2017/10/15 15:43

    찾아보니까 마약으로 치료감호면 최대 15년이네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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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잿더미처럼 2017/10/15 15:45

    와... 이렇게 죽이면 감형받아요^^라고 친절히 알려주네 개같은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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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의저울 2017/10/15 15:52

    지들이 저지를만한 일엔 판례를 위해서 솜방망이 판결을 하죠.
    지강헌이 괜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친게 아닙니다.
    저 관례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겁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놈들에겐 꼬리 내리고
    권력을 내려놓은 분께는 막장질을 해서 지들의 권위를 과시하던 버러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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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로할게요 2017/10/15 15:54

    LSD는 찾아보니 반감기가 약 175분으로 짧고 완전히 대사되는데도 12시간이면 충분한 short acting drug인데...혹시 열흘 전 친구에게 받아서 투약했다는게, 받은 것이 열흘 전이고 사건 직후에 투약했다는 말이 아닐까요? 변호사가 저런 주장을 했어도 검찰이 의료자문을 받았다면 쉽게 반박할 수 있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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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읽기 2017/10/15 15:56

    마약하고 10일 후...
    큰 그림인가...판결이 왜 이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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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ttlegirl 2017/10/15 15:57

    죄를 인정하는데에 있어서 의도를 중시한다고 알고 있어요... 마약 투약 열흘 후에 그럴 수가 있다는게 납득은 안가지만 만약 정말 심한 환각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살인죄는 성립이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로 만드는 마약을 엄격하게 다뤄야 할테죠... 저 가정에는 참 비극이네요.. 마약을 주워처먹고 지랄이야 멍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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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巴人 2017/10/15 16:01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LSD를 투약한 뒤 범행을 저지를 수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대전고법 허승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특수성이 반영된 판결로 보인다. A 씨는 전과도 없고 모범적으로 생활했으며 범행 전 피해자들과 매우 사이가 좋았다. 마약을 복용하고 범죄를 저질러야겠다는 인식조차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이 성실했고 죽은 모친과의 관계도 원만했었기에 가능한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그니까 약을 빨긴 왜 빨아가지고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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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ssimist 2017/10/15 16:06

    재판은 글로만 보여지는게 다가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늬우치는지  등등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기레기들이 쓴 자극적인 글만 갖고 또 시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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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티코아 2017/10/15 16:16

    감형된 이유는 살인+마약 합해서 4년인데 살인이 무죄가 됬으니 감형이되죠
    마약죄에 대한 형량을 감형한게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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