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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및 언론사 국고 지원 반대 헌법소원

연합뉴스 및 각종 기레기 언론사들 언론의 자유를 빙자한 기레기 짓거리


민언련이나 인터넷에 증거 넘쳐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합뉴스 및 국고 지원을 받는 각종 기레기 언론사들 상대로

국고지원 반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증거에 의해서 그들의 기레기 짓이 언론의 자유의 범주를

넘어 민주주의 질서 파괴라는 결론이 될수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언론 구도를 보면 돈과 연관된 조중동한경오 및 연합뉴스 종편을 바로잡지 못합니다,

이렇게 된 바에 공중파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사들은 완전 민영화해서 공정경쟁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연합뉴스 및 각종 기레기 언론사 상대로 청원과 함께 헌법소원을 통해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있으신 분들 헌법소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댓글
  • 삐애로 2017/10/10 12:26

    근데 그거 지원하는게 법률로 지정되어있는건가요?? 아니면 헌법소원이 필요 없을텐데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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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운셀링 2017/10/10 13:11

    언론 공정성 지표를 만들고
    적정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지원금을 0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돈 때문에 팬대 놀리던 놈들이니
    돈으로 ㅈ 되게 만들어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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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x) 2017/10/10 14:53

    근데 헌재 가면 자기관련성 없어서 각하될거 같아요. 헌재보다는 행정부가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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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ylaapril 2017/10/10 15:06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3장 연합뉴스사
    설립근거 법조항(?)일 겁니다. 헌법소원 자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판례가 있나 모르겠네요. 공무원시험 공부하다 판례 안나온 거 보면 없는 듯도 하고...
    http://www.law.go.kr/법령/뉴스통신진흥에%20관한%20법률
    재정지원 근거는 따로 있나 찾아 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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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돌봇 2017/10/10 15:07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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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돌봇 2017/10/10 15:07

    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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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ylaapril 2017/10/10 15:09

    2003헌마841
    "정보주권의 수호와 국민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이익보호와 국가의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뉴스통신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과 뉴스통신사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반드시 요청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국가기간뉴스통신사를 지정하여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공적 임무를 부여하며, 그 임무의 수행과 관련된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이렇게 나오는데 14년이 지났으니 그 사이 연합뉴스의 역할이나 위상이 변화가 있어서(지금은 원래 뉴스 도매업자인데 소매업을 해버리고 종편까지 거느리니...) 다시 신청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법 전문가님 등판해 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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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화씨내놔 2017/10/10 16:01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사에요 일반 언론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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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운 2017/10/10 16:17

    하여튼 연합뉴스 이 새퀴들 완전 적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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