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같은 서민은 공직자는 커녕 자식에게 통장에 돈 한번 꼽아주고 싶어도 증여세 뚜드려맞을까 걱정해야하는데...공직자인의 친족에게는 제한없이 선물이 가능하다뇨...?그리고 공직자인의 친족에게 청탁의 목적이 없이 어떤 이유로 선물까지 해주는건가요...
사실상 청탁 권장법
우와~나라 꼬라지 대단하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