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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하다니..이거 나라 법이 어케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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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같은 서민은 공직자는 커녕 자식에게 통장에 돈 한번 꼽아주고 싶어도 증여세 뚜드려맞을까 걱정해야하는데...
공직자인의 친족에게는 제한없이 선물이 가능하다뇨...?
그리고 공직자인의 친족에게 청탁의 목적이 없이 어떤 이유로 선물까지 해주는건가요...
댓글
  • 출입문닫습니다 2024/08/23 04:27

    사실상 청탁 권장법

    (lMVhj2)

  • 지옥의섬소청도 2024/08/23 04:29

    우와~나라 꼬라지 대단하다 진짜;;;;

    (lMVh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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