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3년 차를 타고 가던 중 차량 안에 추석 때 폭죽놀이를 하다 남은 폭죽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군부대에 폭죽을 던질 경우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해졌습니다. A씨는 대학 후배인 B씨와 함께 폭죽을 군부대에 던져보기로 모의했습니다. 그리곤 새벽 1시40분쯤 C시에 있는 D대대 외벽 담장 끝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소지하고 있던 4.5cm 길이의 폭음탄(폭죽)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병소 지붕 위로 힘껏 던졌습니다.
위병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E상병은 담벼락 밖에서 주황색 불빛이 위병소 지붕 위로 날아와 '퍼퍼펑'하는 폭음을 내면서 부사수 초소 뒤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는 판단 아래 곧바로 비상발판 및 무전기를 통해 대대 지휘통제실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대대에서는 즉각 5분 전투대기조와 정보분석조가 출동했고, 부대 전체에 경계태세가 걸렸습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위계로써 군부대 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란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심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해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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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행위가 고작 300만원이라니...
대법에서 다시 뒤집었군요. 굳.
법원이 병신이네
와 쓰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8/0200000000AKR20170118097100053.HTML
1심 유죄 (벌금 300만원), 항소심 무죄, 대법원 유죄취지 환송, 파기환송심 유죄 (벌금 300만원)인 사건이군요.
항소심의 무죄 논리가 참 대단하네요...
대법에서 다시 잘 판단해서 다행입니다만.
그냥 300만원 말고 군부대 모든 사람한데 싸대기 한대씩이 더 통쾌할거 같은데
총맞아 뒈졌어야ㅡㅡ
부끄러워서라도 300내고 빨리 덮겠다.
잘못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추한가.
꼴랑 300만원도 어이가 없는데 2심 무죄?
열차 선로에다 통나무 올려놓고 어떻게 되나 구경하는 짓이랑 틀릴 게 하나도 없는데... 실형도 아니고 달랑 300 ...
총맞아 안뒤진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초병 위협은 수하불응시 즉각사살임
안 죽은 것이 신기하네요
300??오대기조가 출동했는데??
총살! 총살!
형이 무겁다라...
시발
진심 총맞아도 할말 없다. ㄷㄷㄷㄷ
사살 안 당한 게 다행이네요
기사 읽어보니 비상사태에 대해 군부대에서 대응을 잘한 듯
항소 후에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
위계가 아니라 저건 위력사용 아닌가ㄷㄷ
전방이었으면 그자리에서 사살당해도 할말없죠
살아있는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걍 300대 맞는 거 어때요?
저게 겨우 300?
5대기 불쌍하다... 새벽에...
초병이 총 쏴도 정당방위인 상황인데?!
심하게 파고 들어가면.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이런 행위가 익숙해지면 군의 정상적인 상황판단이 안되고.
그걸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북한의 간첩행위로 몰고 갈 수도 있을텐데?
이걸 심하다고 항소해?
군부대에 폭죽 던진것부터도 그렇지만 진짜 대가리가 비어도 한참 비었네 ;;;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게 아닌가요?
증거물로 차량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해봐야 되는거 아닌지...
시트안에 폭발물이 더 없는지 갈기갈기 찢어서 티끌하나까지 부품을 다 분해해서 조사한후에 가져가라고 해야죠
안가져가면 하루당 장소이용료 부과하고
이번엔 군부대에 폭발물 이지만 다음엔 소프트타깃을 향한 사제폭발물을 투척하면 어쩌려고...
미군부대에 던졌어봐라 조사도 못할정도로 벌집되서 시체 수습도 힘들었을거다
벌금이 무거워?? 그럼 그냥 fm으로 사살 당해봐야 헛소리 안하려나
이런 일이 반복돼서 군 경계 태세에 헛점이라도 생기면 그야말로 이적행위 아닌가 국군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해서 잡아다 깔끔하게 총살 한 번 가는 게 좋을 거 같은데ㅋㅋㅋ
대기조 콜하고 일단 갈겼야...저런소릴 못할텐대.
5분대기조 출동했으면 실탄들고 나왔을텐데..총 맞았어도 정당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