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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시험지 인쇄가 잘못돼서 시험 미뤄야겠는데요

댓글
  • MyLittleMiku 2017/10/01 18:18

    근데 법은 진짜 아 다르고 어 다르니깐 저렇게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하는 게 이해는 됨

  • 그렇게살면안돼 2017/10/01 18:16

    그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빈종이 내고 갈 자신 있다

  • 김벚꽃 2017/10/01 18:42

    사실 그렇진 않음
    그냥 어디에 어떤 조항이 있었더라, 어떤 판례가 대충 있었더라~ 그정도만 기억하면 됨
    토씨하나 틀리고 외워야 한다 이런건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의 뇌피셜

  • EZ한인생 2017/10/01 18:35

    첫댓글이 좋아서
    안날거야

  • T34/85 2017/10/01 18:18

    .

  • Lee뽄지 2017/10/01 18:16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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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잠쥐 2017/10/01 18:16

    와 법대인가? ㄷㄷㄷ 그대로 왜운닫고??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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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리에트연방 2017/10/01 18:16

    암호해독 학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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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게살면안돼 2017/10/01 18:16

    그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빈종이 내고 갈 자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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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nnMNO 2017/10/01 18:40

    하지만 학점이 낮게 나왔을 때 엄마한테 말할 자신은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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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YAK 2017/10/01 18:16

    세상에 가장 쓰레기같은 시험이 있다면 저거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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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란처 2017/10/01 18:17

    로스쿨:죽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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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링페럿 2017/10/01 18:35

    로스쿨 시험은 저정도로 쉽지않음...
    저건 법대 학과 수준의 시험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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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로로Sergeant 2017/10/01 18:39

    저게 쉽...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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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링페럿 2017/10/01 18:40

    단순암기잖아 벼락치기로도 칠수있을정도... 로스쿨은 단순암기보다는 실제사례 응용력시험을 출제함.
    예를들어 사례 A4한페이지 주고나서 이 사례에서 A가 주장가능한 권리와 그 근거를 논하시오 이런수준.
    답안은 보통 2시간동안 B4 8페이지를 채워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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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링페럿 2017/10/01 18:47

    2시간이래 민사사례는 3시간 반동안 친다.
    B4는 상법까지 포함 3장을 주니까 총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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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yong 2017/10/01 18:54

    보통 법 시험은 서술형으로 나오는데 이때 수험용 법전 지참해서 법 조문은 찾아서 베껴 쓸 슈 있음. 그래서 사진에 나온 형태의 단순 조문 외우기는 옛날 교수들이나 내는 짜증나는 유형 문제일 뿐이고, 실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에 도움 안 됨. 실제 시험에서는 법전 들고 관련 조문을 찾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조문을 판례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거를 써야하는데 외운다면 조문이 아니라 판례를 많이 외워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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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61 2017/10/01 18:57

    난 응용서술형문제가 단순암기보다 더 쉬운거같은데
    그냥 문장 그대로 외우는거 도움도 안되고 그냥 암기력싸움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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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링페럿 2017/10/01 18:59

    음 예를들어 응용서술형문제에 저 위 시험문제 내용은 그냥 하나의 쟁점 그러니까 답안에 들어갈 일부에 지나지 않음. 답안쓰려면 저 위내용+ 판례의 태도까지 보통 한번의 시험에 10~12개의 쟁점을 써야됨. B4용지 12페이지를 다채워야되는 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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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mesis 2017/10/01 18:59

    세상에
    "한번 본 것을 대충 다 외워버리는 사람"
    들은 의외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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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61 2017/10/01 18:59

    대신 오픈북이잖아
    그냥 저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되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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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링페럿 2017/10/01 19:00

    쉽게말하면 응용서술형이래봐야 내 생각을 적는것도 들어가긴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위의 암기내용을 전부 적은후 판례의 태도는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다까지 적어야 답안 목차중 하나를 다 쓴것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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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로로Sergeant 2017/10/01 19:00

    부럽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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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링페럿 2017/10/01 19:01

    법전은 모두에게 주어지고 조문을 쓰는건 당연한거임. 조문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설시해야되는데 이건 법전에는 없지.
    예를들어 민법 제108조 2항 통정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라고 써있잖아
    그렇다면 여기서 통정이란 무엇이고 선의의 제3자의 범위는? 사례에서 X 는 제 3자인가?
    이런걸 판례의 태도와함께 답안에 설시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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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링페럿 2017/10/01 19:05

    물론 그 전에 사례 그러니까 그냥 무슨사건이야기 쭉적어놓은거 읽고 이게 통정허위표시 문제구나 라는걸
    눈치채는것 부터가 시험의 시작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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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링페럿 2017/10/01 19:05

    그리고... 막상 시험장에서 문제받아들고 이 문제가 민법 제 몇조에 해당하는 문제인지 모르면 사실상 그 조문 못적어... 민법조문만 천개가 넘는데 그거 어딨는지 감 잘못잡으면 시험시간내에 찾을 시간이 없음. 그거 찾고있으면 시간내에 답안 쓰지도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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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34/85 2017/10/01 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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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yLittleMiku 2017/10/01 18:18

    근데 법은 진짜 아 다르고 어 다르니깐 저렇게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하는 게 이해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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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delim 2017/10/01 19:08

    맞는 얘기긴 한데.. 그렇다고 법전 외우지는 않아요.. 아니 못외우죠.. 당장 기본3법 + 4법 만 해도 몇백페이지이고.. 중간중간 개정되기도 하죠.. 거기다 특별법까지 포함하면 수천 수만 페이지입니다... 법대에서 공부하는건 법적인 방법론을 공부하는거지 법조문을 외우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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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yLittleMiku 2017/10/01 19:12

    그렇구낭.. 잘못 알고 있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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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비로운 주술사 2017/10/01 18:19

    근데 진짜 검사 변호사로 먹고살려면 저건 기본적으로 다 외어야 함.
    일할때마다 법전 뒤지면서 할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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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정답 2017/10/01 18:36

    일하는거 보니까 법전은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고
    판례 판례 판례라던가 또 판례라던가 그밖에 판례같은걸 뒤지면서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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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링페럿 2017/10/01 18:36

    뒤지는데용... 인터넷으로 관련판례검색하고 관련 법조문 법전뒤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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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릉히 2017/10/01 18:37

    진짜 일할때 법쪽은 그냥 이 법이 어디있더라? 그정도만 기억하면 됨 시험도 아니고 보고하면되는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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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벚꽃 2017/10/01 18:42

    사실 그렇진 않음
    그냥 어디에 어떤 조항이 있었더라, 어떤 판례가 대충 있었더라~ 그정도만 기억하면 됨
    토씨하나 틀리고 외워야 한다 이런건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의 뇌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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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yong 2017/10/01 18:45

    반대로 법전 뒤지면서 하지. 법이 한두개 있는 것도 아니고, 민법 형법 헌법 중요한 조문 몇개는 저절로 외워진다 쳐도 사건마다 거기에 따로 적용하는 처음 보는 법들 규정들 많은데, 일일이 찾아가면서 하는 거임. 변호사 일할 때 의뢰인이 앞에서 법전 베껴쓰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듣고서 비슷한 판례에서 법리를 추출해내 적용하는 문제해결능력이 훨씬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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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링페럿 2017/10/01 18:49

    윗댓글이 설명해주긴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법조문이있어도 그 적용방식이나 해석은 학계나 판례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 쟁점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고 판례는 이를 어떤식으로 해석하고 있는가를
    조문마다 알고있어야됨. 그래서 법공부가 오래걸리는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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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ttviss 2017/10/01 18:49

    일할때마다 법전 뒤지던데, 기본적 총론 사항은 알아도 각론 사항은 뒤져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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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구마FC 2017/10/01 18:54

    로스쿨다닌 아부지한테 물어봤는데 법전뒤지먼서 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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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워돼지기름 2017/10/01 18:55

    law.go.kr
    기억보다 ctrl f 가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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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delim 2017/10/01 18:59

    일할때마다 법전 뒤집니다;;; 전형적인 민법 형법 사례 아니면 법전있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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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Kei_ 2017/10/01 19:05

    매년 개정되는 법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매번 다 외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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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에서밥먹자 2017/10/01 19:15

    법전을 다 외우진 않고 그 법이 어떤 원리로 적용되는지는 알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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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ith 2017/10/01 18:30

    폰트깨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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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25987094 2017/10/01 18:34

    저번에 이걸로 대첩세우던데 또 대첩하진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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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Z한인생 2017/10/01 18:35

    첫댓글이 좋아서
    안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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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정답 2017/10/01 18:36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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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 MAD? 2017/10/01 18:39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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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롱 2017/10/01 18:38

    버서커 지금까지 문제내고 있던 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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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스웰 아톰 2017/10/01 18:40

    받자마자 머릿 속이 하얘지겠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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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팽귄통조림 2017/10/01 18:53

    저런시험 쳤었는데 다 오픈북임
    법쪽일이 책없이 머리속에서만해야하는것도아니고 필요한게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아는게 중요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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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ffl9235 2017/10/01 18:55

    이거 법대쪽이 아니라 경영학쪽에 노사관계론인가 그거 같은데. 노사관계론이 아닐수도 있는데. 경영학쪽 교재에서 본 기억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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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ffl9235 2017/10/01 18:56

    내가 경영학도가 아니라서 잘은 기억안나고. 친구가 공부하는거 같이 해본적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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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벽견 2017/10/01 18:56

    저게 법쪽이라 이해는 간다만
    내친구놈은 영문학과인데 영어시를 외워서 저렇게 쓰라고 하더라
    레알 이해가 안간다고 맨날 하소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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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카인드 2017/10/01 18:56

    오픈북으로하면 반정도 채울 자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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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154936530 2017/10/01 19:09

    교수가 출제유형을 미리 말해줬으면 쉬운 시험이고
    말안해주고 기습적으로 낸 문제면 어려운 문제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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