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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나라땅에 말뚝 박아 추석에 고향도 못가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배형님들~

 

저는 용산구 ■■동 89-19에 세입하여 살고 있는 소형차 차주입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 옆집 때문에 고향도 못가게 생겼네요 ㅠ

 

사진 보이는 할머니가 옆집(bmw주차된 건물) 89-14 소유자인 신○○ 씨인데요..

차량통행 하지 못하게 2017년 9월 28일 아침부터 드릴로 콘크리트를 파내고 10시경에 말뚝을 박고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살펴보니 말뚝을 박은 땅은 소유자가 용산구청이 더라구요.

 

 

지적도를 보시면 주황색은 용산구유지와 국유지입니다.  (지적도 색은 제가 보기 좋게 임의로 바꿨습니다.)

 

 

지목상 도로는 89-172, 89-72 이고  90-3, 90-2는 대지이지만 재무부 소유이고 현황도로로 쓰이고 있습니다. *(토지대장 첨부1)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90-1 도)이 사유지로서 옆집 신○○가 권리를 주장하는 땅 인거 같습니다. *(토지대장 첨부2)

 

 

90-1은 지목상 도로이고 사유지로서 소유자는 김●● 씨입니다.

 

면적은 6.6㎡ 으로 약 2평 정도 밖에 되질 않네요.

 

신○○씨(여자)와 김●●씨(남자)의 무슨관계 인지는 아직 확인 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무리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었다면 통행을 막을 수 없고 만약 통행을 방해 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89-19 건물은 2008년에 준공되어 그동안 주민들이 위의 지적도의 주황색 도로를 계속하여 사용해 왔구요.

 저 말고 다른 옆집의 차주는 15년 동안 위의 길을 사용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옆집 차주분이 어제 다산콜센터로 민원 신청을 넣은 상태이고

지금은 경찰에 고소장 접수를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추석 전이라 오늘은 업무상 시간이 없다 하시고 추석이 지나야 접수 가능 하다고 합니다.

 

 

 

*첨부1 - 구, 국유지 토지대장

 

* 첨부2 - 사유지 김●●씨 토지대장

 

 

추가로 이번 말뚝 사건 이전에 신○○씨가 저의 건물(89-19) 집주인들을 상대로 사유지를 통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2016년 6월에 제소 하였는데 이 내용은 추가로 다음번에 올릴수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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