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5897180
방금전 글이고요...
사람들이 항의하니 아래 저따구로 에일 뿌리네요..
법대로 하니 문제 될거 없으니 닥치고 하라는대로 해라!! 정도 라고 생각해도 될듯 ..;;
연휴 뒷다마 깔 거리 생겨서 아주아름다울거 같아여~~
https://cohabe.com/sisa/3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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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빨간날 모두 연차써야하는곳도 있어요
뭐 사규인걸 뭘까고그래요
은행은 뭐 국영기관인가?
..그니까 그게 기업 마음대로라는 소리에요. 기업에서 법정공휴일을 따라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니깐요.
이게 참 모순입니다. 그렇다고 민간기업에 국가가 강제로 관여할 일은 아니고, 또 자연스럽게 유도하자니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또 앓는 소리가 나오고 말이죠. ㅜㅡ
모순은 아니죠. 니네 회사서 알아서 하라는건데. 왜 모순이죠.
창구 안한다고 일 안하는게 아닙니다
빨간날은 국가가 지정한 법정 공휴일인데 왜 연차를 써야하죠?
국가가 지정한 법정공휴일인데
그게 일반 사기업에까지 강요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임시공휴일도 마찬가지에요.
임시 공휴일은 맞는데 법정공휴일에 쉬는건 사기업에도 포함아닌가요?
포함 아니에요
와 찾아서 봤는데 우리나라 법 잣같네유...
그리고 사규라고 하지만 계약서 꼼꼼히 봐야할듯....
법정공휴일에 쉰다는 말있으면 모 사규 규정이니 당연한거라
유급휴가이며 연차는 사용안해도 되는데
저런 회사 처음보네요
아니에요. 말 그대로 노사합의에 따라 회사 자율입니다.
제가 서울 가산동에서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름 알려진 큰 회사중에서도 저런 곳 많아요;;;;;;
저도 처음 이쪽에 창업하고 사장님들 만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 다니던 회사가 대기업이라, 걍 빨간날은 당연히 쉰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전 쭉 소기업만 6번 이직했는데..10년간 그리고 주위에 지인들 저런 회사를 본적이없음...
부랄을 탁치고 갑니다 하아...
법정공휴일은 공무원 휴일입니다.
민간기업은 해당사항이 근로자의날 뿐 입니다.
이것부터 고쳐야죠.
저 말이 맞아요. 법적으로는.
유일한 근로자의 보장휴일은 근로자의 날....
맞는말인데요 까일게 1도 없네요...
틀린말은 아님, 그래서 근로 계약서 써서 협의 하는건데...
올 추석 지나면 이직 꽤 많겠네요 ㄷㄷㄷㄷ
역시 달리 부사장님이 아닌듯 ㅋㅋㅋ
공휴일 이라는 말이 정확하게는 "공무원이 쉬는 날" 이니까 틀린말은 아닌데 참 얄밉죠
아니 지금 법정공휴일이랑 법정휴일 이랑 구분 못두시는분들 계신듯...
추석연휴도 공휴일이에요?
까여도 3일만 까여야할거 같은데
우린 연차로 다깝니다.
다 못쓴연차도 돈안줍니다.
이게 저도 첨에는 착각을 했었는데요...저걸 이용하는 회사가 있습니다..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아치짓거리가 맞는데..법정공휴일은 말그대로 공무원들이 쉬는날이지..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쉴수있는게 노동절과 일요일뿐입니다..ㄷㄷㄷㄷ
법적으로는 틀린말이 없긴 하네요.
열만 받을뿐...
그리고 전 글에서 대체합의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근로자간 합의를 했다는건데요
사측입장에서 문제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자의날과 주휴일(통상 일요일) 밖에 없죠. 나머지는 뭐...회사에 따라 재량으로 하라고해서 통상 약정휴일이라고 합니다. 위에 내용이 틀린부분은 없네요. 그렇다고 연차쓰란것도 아니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쩌라고...정도 되겠네요...ㅋ
저도 저게 합법이란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10월2일 연차휴일 포함한 10일 유급휴가인 저는 정말 행복한 거로군요...
무조건 합법은 아니고요.
휴가에 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며,
취업규칙의 작성은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근로자 동의없는 취업규칙 및 사측의 일방통보 등은 모두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물론 그런 사항을 잘 모르는 근로자가 대부분이며
이를 악용하는 사측들이 많은 현실이 문제긴 합니다..
근로자 대부분이 그런사실을 잘 안다면 취업규칙 작성시 저런 휴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거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것들도 일부 기득권들 빠져나갈 구멍만들기의 하나라고 보여지네요...
빨리 철폐되어야 할듯 합니다.
좋은 회사 똑똑한 부사장이군요
저 내용을 채용공고할때도 쓰라고 하세요
ㅅㅂㄴ...
우선 취업규칙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유급휴가란에 뭐라고 기재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거 필수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누군가는 이런 문제때문에.. 유급휴가가 되도록 법 개정을 발의 했다고.. 하더이다..
근데.. 문제는 자한당이 합의해줄지가.. 의문이죠.. ;;;
근로법인가 나와잇던데...전 회사에서 저짓해서 찾아봣엇죠 ㄷ ㄷ ㄷ ㄷ
노사협의간의 뭐라뭐라써잇는데 그러니까 사장이랑 직원이랑 합의해서 연차로 뺄건지 정해라 이건데...합의가 되나 ㅋㅋㅋㅋ 근로법 대부분이 노사협의간이라고써놔서 법은 한발 빠지는식임...
진정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날 직원들나와서 일하연 회사에 득이 많이 되나요?
저흰 나와봐야 밥 축내고
회사 전기쓰고 커피 마셔대는데
상대 업체들은 다 쉬어서 굳이 나오라고 닥달안해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게요 ㄷㄷㄷㄷㄷㄷ
어차피 거래처들도 다 쉬어서 직원들 나와봐야 소용도 없을텐데
그럴바엔 그냥 나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 ㄷㄷㄷㄷㄷㄷㄷ
맞긴 하네요 ㅋㅋㅋㅋ 억울하면 퇴사하고 공무원 공부 하던가 이거네요
울회사도 10-2일 연차쓰라고 ㄷ ㄷ ㄷ
맞는말임. 아니꼬우면 그만 두세요. 왜 다님???
저때 일한다고 뭐가 되는것도 아닌데 굳이 직원 사기떨어뜨릴 이유가 뭐지
우리나라는 포괄적 임금제인 나라입니다. 노동법에 명시된 휴일은 노동절과 주휴일 뿐입니다. 나머지는 휴일이 아니죠. 그래서 근로계약시 나머지 휴일은 연차에 포함한다고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엄밀히 보면 명시된 휴일을 제외한 빨간날 쉬면 연차가 소진되는 겁니다. 빨간날을 쉬고도 남은것은 여름휴가 등으로 소진하구요.
회사에서 연차에 포함안시키고 쉬게해주고 월급도 준다면 정말 좋은회사인겁니다. 법적으론 저 위에 내용은 한치도 문제가 없어요.
참.. 이런건 법으로 모두 휴무로 규정해야지... 누군 쉬고 누군 안쉬고...참....
회사 취업규칙 먼저 열람해보시고.. 따질건 따져야 할 듯
원칙대로 말하자면, 사기업도 주휴일을 줘야만 합니다. 즉, 일요일 휴무는 주휴일로 처리되며 토요일 휴무는 대체로 무급처리합니다.
그외엔 뭐 다 맞음..
있는 놈들과
사장인 놈들이 법을 만들었으니...
노조있는 대기업 다니는 이유...
우리회사는 내일부터 9일까지 쉬어서 신나요.~^^
아...내가 사장이구나....
그니까 깔려믄 뭘 제대로 알고 까라고요
문제될게 없다고.
모르면서 땡깡부리면 그게 양아치
법대로 법정 근무시간 칼같이 지키시는게... ㅡㅡ
법대로 해주세요.
야근, 주근무시간 칼같이 퇴근하세요.
주말근무는 수당안나오면 안해도 됨
법적으로 쉬는날도 아닌데...
연차써서 쉬게 해줄수 있는것만으로도 괜찮은편 아닌가? ㅎㅎㅎ
난 좀 이해가 안가네...
그냥 그날 연차 안쓰고 나와서 일한다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