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캐논 포토프린터 cp900 제품의 작동 불량으로 시청센터에 수리를 의뢰는데
시청센터에서는 점검 결과 수리가 불가능하며 다른 포토프린터 제품을 9만원에 가져가라합니다.
그 가격이 일반 판매가의 90%나 되서 그냥 기존 고장난 제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사분이 저에게 점검비 9000원을 요구하십니다.
보증기간이 지났다곤 하지만 정품이고 또한 지금 수리를 못하고 다른 제품을 거의 정가를 주고 구매하라는
AS결과를 내놓고 점검비를 요구하는 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수리할 능력도 없는 제품을 팔아놓고 AS를 의뢰하니 수리 못한다고 하고 점검비를 달라는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https://cohabe.com/sisa/379668
캐논 포토프린터 AS 너무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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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비는 기간이 지난 상태라 청구가 될수 있는 부분인거 같으나 비용발생이 된다면 미리 공지를 해주는것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선 취했어야 할 자세이긴 하죠..
혹 안내받지 못한 상태라면 좀 언짢았을수도 있을거 같지만 그도 정책이니 마냥 욕을 할수도 없을거 같구요..
그나저나 무슨 고장이기에 수리불가 판정일까요..
상식적으로 고치지 못할거면서 수리불가판정에 다른제품 구매유도하고 진단비9천원 요구,,,
CP시리즈가 분해하기 까다로운 제품이라면 모를까,,이건 아니죠.
갑자기 그냥 잉크카트리지를 인식 못하더라구요. 기사 말로는 잉크카트리지를 돌려주는 롤러가 고장이라고 하는데 수리가 안된다네요. ^^;
헐,,, 저랑 똑같네요.
저도 그래서 아직 출고 안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일단 캐논 홈페이지에 1:1 문의로 동 문제 시정해달라고 요청은 해놓았습니다. 션이아부지님도 똑같이 문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점검비에 대한 사전 공지가 없이 수리 철회 요청 후 점검비 요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거꾸로 수리 기사가 최종 진단하기까지 들어간 시간 및 기술비용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한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임금의 인상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내가 지불해야 하는 타인의 무형적 노동력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인색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만 받아도 상담비를 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조금 억울한 마음도 있겠지만, 저라면 비용 지불을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고 투입된 시간과 노력만큼 돈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하지만 소비자가 지불한 점검비는 업체로 가는 돈이죠. 소비자는 물건 값을 지불하면서 사후 A/S에 대한 비용을 이미 어느정도 지불한 거고, 사용자의 과실도 아닌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수리도 불가능하다면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수리 기사에게 따지는 것은 아니구요. 저는 수리를 요청했고 제가 수리 취소를 한 것도 아니고 캐논 측에서 수리를 못한다고 한 것인데 점검비가 청구되는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가전제품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보증기간 지난 제품 수리 요청에 대해서 수리를 못할 경우 출장비는 받아도 점검비는 청구 안하잖습니까.
기술이 없으면 기술료(점검비)를 받으면 안되쥬
그러게요..ㅠㅠ
전 보상판매가 있긴한데 인터넷으로 최저가 보다 비싼가격이어서 그냥 택비비랑 점검비(이거는 청구 기억이 가물해서 100%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날려 먹었습니다. ㅜ.ㅜ 완전 소모품 취급 하더라구요.
고치지도 못할 거 왜 뜯는 척만 해서 점검비만...
돈이 들어가면 고치든 못고치든 사전에 고지를 해야죠...점검비 달라는건 어떤 직종이든 경험해 보지 못했네요...
거 어디 센터이죠?
요즘서비스개망 많네요
헐~ 수리도 못하면서 점검비를 받아요? 정말 황당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