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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처리가 끝났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생명보험

※ 법률적 자문을 얻으려고 작성한 글이 아님을 미리 알립니다. 답답해서 하소연 해봅니다.

제목 그대로..  2016년 12월 16일 사망한 제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아직도 보험회사에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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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편은 2007년부터 한국에서 거주한 외국인 입니다.
2007년에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2012년에 결혼하여 2013년에 아이를 낳고 살았습니다. 

남편의 본국은 나이지리아 입니다.

장남인 남편이 간간히 집에 용돈도 부쳐주고 했지만
이번에 둘째 남동생과 셋째 여동생이 조카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 딸 작아진 여름옷을 싸들고, 작년 12월, 남편은 결혼하고 처음으로
본국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함께 가고 싶었지만 애기랑 저랑 남편이랑 우리 세식구 움직이면 돈천만원 들어가요.
왕복 비행기값만 200씩 600에다 가서 최소 2주는 있어야 하는데..
거기다 동생들, 어머님 용돈드리고 우리 숙박비+먹는거.. 가서 또 선물사주고 뭐 하면....

아무튼 그쪽은 명절이 신년/크리스마스 (남편이 기독교) 뭐 그쯤이기 때문에
부활절은 크게 안치고..
결혼하기 전 크리스마스에 한번 본가에서 보내고
그 뒤로는 특히 작년에 향수병을 심하게 앓았고 조카도 둘이나 태어났고 하니
이번에 가서 큰형 노릇좀 하고 오라고 바리바리 싸서 보냈습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남편은 12월 초 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12월 16일, 남편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위급하다고 병원이라고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두어시간 뒤에 남편이 사망했다고 시동생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1시쯤, 남편이 버스를 타려고 표 끊고 기다린다면서
어딘가 이동하는데 멀어서 버스타고 가야 한다고
도착해서 전화하겠다고. 아 지금 타야겠다.

- honye. bus coming i gotta go. call u later. love u.

하지만 도착해서 전화 하겠다던 남편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고,
저한테도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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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여직원들 단체 율동 동영상으로 유명했던 은행과 
같은 금융계열사인 이 S생명보험에 남편을 위해 보험을 가입해 둔게 있었습니다.
상해보험 / 암보험 / 정기보험 2개 + 실비 

저는 제 이름으로 같은 보험회사에 상해/암/건강
그리고 제 아이의 태아보험에서 넘어간 어린이보험
우리 엄마 위해서 가입해둔 암/건강/실버
이렇게 총 11개, 실비도 따로 치면 12개나 보험이 있습니다.

남편의 정기보험+실비를 제외하고는 다 전화로 가입해서 보험료도 엄청 저렴했고
아이 태아보험 빼고는 순수보장형으로 들었기 때문에 부담되는 가격도 아니였습니다.
바보같이 한 보험사에 보험을 하나씩 몰아서 가입한게 제 실수라면 실수일까요.

맨 처음 가입했던 태아보험이 통원비가 만원씩 꼬박꼬박 잘 나오고
오전에 팩스로 처방전 환자용 보내면 점심때 되기도 전에 입금해주니까
아 이 회사 정말 좋구나 하는 생각으로 다 가입한게 제 잘못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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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생명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시댁에서 보내준 서류가 공신력이 필요하다 하여
해당 병원에서 저에게 보내준 사망진단서와  나이지리아 인구조사기관에서 발행한 사망확인서를 
주 나이지리아 대한한국 대사관을 통해  나이지리아 외교부에 공증 받았습니다. 
그 후, 대한민국에서도 공증받은 문서를 제출하여 
남편의 사망이 확정되었고 외국인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가족관계부에도 남편의 이름에는 사망 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S생명은 모든 서류가 위조라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S생명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주 나이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라고스 분관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사망한 나이지리아인의 사망확인서를 샘플로 받았으나 
제 남편의 사망확인서와 일련번호가 달라서 위조 문서라고 판단한다. 라며 
인터폴을 대동해서 저와 제 남편의 가족들에게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는 살았다 죽었다 위조문서를 만들기가 쉬운 나라기 때문에 
외교부를 통해서 공증을 받아왔다고 한 들 아무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보험금 지급은 없다. 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자신의 가족이 죽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의 시간은 남편이 비행기 타기 전 인천공항에서 멈춰있는데, 
저게 사람의 탈을 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맞습니까? 
제 남편이 흑인이라고 차별당하고 
아무리 살아있을 때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았다고 해도 
죽어서까지, 본국이 가난한 나라이고 범죄가 많은 나라라고 
10년동안 한국에서 세금내고 성실하게 살았던 제 남편이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S생명이 주장하는 일련번호가 다르다는 부분도 
주 나이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라고스 분관 행정관에게 직접 문의 한 결과 
S생명이 받은 자료는 나이지리아에서 사망한 한국인의 사망확인서 입니다. 
즉, 나이지리아에서 사망한 외국인의 사망확인서와 
나이지리아에서 사망한 자국민의 사망확인서의 일련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자국민의 사망확인서가 위조문서다 라고 S생명은 주장하는 겁니다. 
저보고 소송하랍니다.
자기들은 금융감독원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을 남용하지 말라고 했기때문에 소송 안한답니다.
대신 소송에서 지면 제가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공기관을 통해 서류를 받아오면 지급하겠다고 금융감독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앞으로 제가 어떤 서류를 다시 낸다고 해도 신뢰할 수 없으니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합니다. 
이게 보험사입니까? 깡패입니까? 
제가 주 대한민국 나이지리아 대사관에도 몇번이나 문의하고 
직접 해당 병원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어떤 번호도 연락이 되지 않고 
나이지리아 외교부에 확인을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공식 홈페이지에 전화번호는 심지어 없는 번호 입니다. 
개인인 제가 뭘 더 이상 어떻게 알아봐야 합니까? 
자신들이 단 한번도 나이지리아에 가보지 않고서 
어디의 누구를 보내서 누구에게 답변을 받은지도 모를 문서를 빌미로 
나이지리아 외교부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망확인서가 위조문서라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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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즉 관할 구청에서, S생명이 계속 원본을 요구하니까
사망처리 완료되고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
구청에서는 저에게, 대법원에 서류가 들어가는거라 돌려줄 수 없고
가족관계증명서가 대한민국 공기관에서 내주는 증명서인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문서가 어디있냐고
이걸로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S생명에서는 저에게 " 그런거 다 소용없어요. 필요가 없다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 라고 합니다.
대체 뭐가 의미없고, 뭐가 필요없다는 걸까요?

제가 그럼 대한민국 구청도, 가족관계 대법원도, 나랑 짜고 사망 사기극을 벌인다는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얼마든지 행정상의 과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 문서는 무시하면서 정부 기관은 과실이 없고 오롯히 저와 시댁식구들이 사기문서로 사기를 친다고 합니다.
정말 .. 보험금 안주려고 사람 우습게 만드는거 한 순간 입니다.
본사 찾아가서 땅바닥에 앉아서 울어도 봤습니다.
니들이 그렇게 말할거면 그럼 가서 내 남편 찾아와라. 데려와라. 다 죽었다는데 니들이 뭔데 안죽었다고 하냐.
살아있다고 할거면 내가 이돈 안받아도 좋으니까 데려만 와 달라.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곳에 갈 의무가 없답니다.



03.jpg

위 문서는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 국가인구 위원회 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 입니다.
위대하신 S생명에서는 외국인의 사망확인서 상의 일련번호와
자국민의 사망확인서 상의 일련번호가 순서가 맞지 않아서 위조문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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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받으려면, 1차로 나이지리아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서류를 내고 신청을 합니다.
그럼 한국 영사관에서 나이지리아 외교부로 해당 서류를 보내 위와 같이 외교부의 싸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싸인이 있는 곳에는 나이지리아 외교부에서 직인까지 찍어줍니다.
육안으로 잉크는 보이지 않고 저렇게 엠보싱만 남습니다. 위조 방지를 위한 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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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외교부의 직인이 진짜라고 확인한 우리나라 영사관의 확인 입니다.
이것으로 저는 제 남편의 사망증명서가 모두 입증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S생명은 저에게, 이건 외교부의 직인이 진짜라는 말이지, 사망증명서가 진짜라는 말은 아니다. 라며
나이지리아 외교부에서 위조문서를 확인도 없이 공증했고,
그 문서를 우리나라 영사관에서는 나이지리아 외교부의 도장만 진짜다 라고 공증한거다. 라고 .... 말도 안되는 말을 합니다.

일국의 대사관과 영사관, 그리고 개인병원도 아닌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립 종합병원,
세 곳에서 S보험사의 말대로 사망하지도 않은 사람을 사망했다고 문서를 발급하고 확인하고 공증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아무 확인도 없이 그냥 그 서류만으로 사망 처리를 완료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무리 돈을 주기 싫다기로, 유가족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미친소리 해도 되는걸까요??

보험금 없어도 지금 쪼달리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행태와 지껄이는 말들이 너무나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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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하실때, 특히 고액 청구하실 때 손해사정인을 보험사에서 없어도 되죠? 라고 할때 싸인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싸인했다가 손해사정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쪽에서 해줘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싸인했다가, 나중에 보험금 안준다고 할때 물어물어 소개받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웠더니
보험사에서 저에게, 처음부터 변호사랑 같이 시작하길래 변호사랑 짜고 소송부터 가려고 하는 줄 알았다. 면서
저랑 변호사가 처음부터 모든것을 계획하고 같이 시작하는 줄 알았다고 모욕하더군요.
그 법무법인은 들어본적도 없는 곳이라면서요.

알고보니 그 법무법인, 알아보면 다 알 수 있는 곳이였습니다만. 
경품 당첨됐는데 못받아서 재판해서 받아낸 유명한 변호사 있는 곳 입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우연히 그 변호사분이 또 같은 일을 당하고 또 승소했다는 걸 봤는데
그분 법무법인이 제가 수임했던 곳과 같은 곳이였습니다.

대한민국 영사관에서는 제가 물어볼때랑 S생명의 대리로 했다는 말이 너무 다르더군요.
S생명의 말만 믿을 수 없어서 직접 현지에 전화를 걸어 행정관님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나 - 글쓴이
행 - 행정관

나 : S생명의 주장대로 대사관에서 공문으로 내 남편의 사망확인서가 거짓이라고 했다는게 사실인가?
행 : 대사관의 업무도 아니고, 편지만 주고 받고 전달해 줬을 뿐 대사관의 공문은 작성한 적 없다.
나 : S생명은 직접 대사관 직원이 해당 병원에 가서 병원장을 만나 공문으로 받아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행 : 직접 가본적 없다. 다시 말하지만 편지를 현지인을 시켜 전달했고 대사관의 공문이 아니다.
나 : 그럼 서면으로 받았는가? e-메일로 받았는가? 병원장을 만난것은 확실한가?
행 : 서면으로 받아서 그것을 S생명에게 e-메일로 전송해주었다. 현지인이 병원장이 아닌 병원 매니저를 만났다고 들었다.
나 : 현지인의 신원을 확인해 줄 수 있는가?
행 : 대사관은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대사관의 업무도 아니다. 직접 S생명에게 전달하겠다.
나 : 무엇을 전달하겠다는 것인가? 지금까지 업무가 아니여도 S생명을 대신해서 병원에 편지를 주고받아 줬지 않은가?
      그럼 나를 위해서도 병원에 확인 편지를 요청해 줄 수 있지 않나?
      S생명에게 전달했다는 병원에 1차, 2차 답변서를 나에게도 보여달라.
행 : 병원에서는 1차 답변만 있었다. 2차는 오지 않았다. 오히려 이미 답변을 보냈는데 왜 자신들을 믿지 않느냐며 화를 냈다.
나 : 그럼 있지도 않은 2차 답변을 병원에서 받았다고 S생명에서 거짓말 한다는 것인가?
행 : 나는 병원에서 2차 답변을 받은게 없다. 그리고 보낸 것도 없다.
나 : 그럼 S생명이 받았다는 나이지리아에서 사망한 망자의 사망확인서는 무엇인가? 일련번호에 대해 알고 있는가?
행 : 일련번호가 무엇인지 모른다. 지난번에 한국분이 나이지리아에서 사망한 적이 있고,
      그 분의 사망 처리를 대사관에서 대행했기 때문에 그때의 문서가 있어서 S생명에게 보내주었다.
나 : 그렇다면 그 문서는 나이지리아에서 사망한 나이지리아인의 사망확인서가 아니라
      나이지리아에서 사망한 대한민국인의 사망확인서가 맞는가?
행 : 그렇다. 나이지리아 정부 기관이 아닌데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나이지라인의 사망확인서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
      본 적도 없고 대한민국 영사관 또한 일전에 처리해드린 분의 문서가 우연히 있었기 때문에 보내드린 것이다.
나 : 그렇다면 대사관이 S생명의 주장을 보증한다거나, 지금까지 S생명을 대신해서 확인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행 :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대사관에서 어느 개인이나 사기업을 대신하여 보증하거나 책임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S생명을 대리하는 것 또한 아니며, 해당 건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S생명에서 직접 현지에 와서 망자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이것은 S생명에게도 직접 전달하겠다.

해당 녹취를 S생명 보험금 조사관, 제 담당자에게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제게, 왜 자기가 했다고 해놓고 이렇게 말 하는지 모르겠다며, 책임 회피를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저 웃었습니다.
대사관이 사기업의 수행비서 노릇을 하다가 책임소재를 물으니 꼬리를 말고 도망간다?
언제부터 사기업이 공기관 위에 있나요?

물론 비선실세 보면 그 말이 그럴 법도 합니다. 하지만 아닌건 아닌거죠.

제가 행정관에게 계속 2차 답변서가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S생명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했던 말이,
자신들이 처음 병원에서 해당 병원의 문서가 아니다. 라고 확인 받았다던 문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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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해당 병원에서, 우리 문서가 맞다. 라고 다시 추가 확인서를 보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류도 사본으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확인 했더니 이 문서 또한 가짜다. 라고 병원에서 2차 답변이 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생명에게 그 답변서를 보여달라 라고 했더니
그건 법원에서 공개할 것 이다. 진위 여부는 판사가 결정할 것 이다.
나에게 보여주면 계속 핑퐁게임처럼 반박의 반박의 반박만 연속되어 끝나지 않으니까 공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소송해라.

이렇게 계속 앵무새처럼 소송하라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그들이 주장하던 2차 답변서가 사실은 없던 겁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이젠 눈물도 안납니다.

댓글
  • 한영사전 2017/09/26 18:09

    가슴이 너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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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가뭔데이 2017/09/26 18:34

    n에이브이[email protected]
    시사주간지 월요신문입니다. 제보 부탁드립니다. 메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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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한닉네임 2017/09/26 20:54

    S은행이 어딜까나...
    S생명보험은 두곳이고, S은행의 계열사면 한곳 남는것 같은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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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이 2017/09/26 20:59

    이건 진짜 아닙니다ㅜㅜ
    저도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특히 S보험때문에 상처받는 환자들을
    너무 많이 보고있습니다 ㅜㅜ
    법으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제발 S보험 회사에 갑질  꼭 보도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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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팻보이 2017/09/26 21:08

    아 먹먹하네요. 부디 좌절하지 마시고 자녀분들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힘들겠지만 인간같지 않은 것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지 마시고요... 분명 과업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부디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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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고기 2017/09/26 21:16

    신*생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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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겨찾기(A) 2017/09/26 21:18

    ss 인가요?  여긴 비싸고 기준도 그닥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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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비킴밥이킴 2017/09/26 21:23

    좀 적자면 에스생명에서 저러는게
    상해보험,정기보험 이런건 진짜 저렴해요
    근데 나가야 할 보험금은 보험료의 몇천배니까 일단 못 주겠다고 버팅기는거죠.
    근데 보험이란게 신의원칙을 중요시 하고 최근 금감원 및 법원 판례도 사실관계가 모호하지 않으면 소비자 편이에요.
    업계 관계자로써 죄송해요.
    변호사 알아보셔서 소송도 생각해 보셔요.
    지연이자까지 받으시구요
    소 결과 나오면 그거로 금감원 민원도 다시 넣으시고 언론에도 알리시고...
    진짜 저런 회사는 사라져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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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츠프리마 2017/09/26 21:28

    짧게 적고 갈께요.
    이 건은 소송하면 100% 승소할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힘드시면, 변호사 소개스켜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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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담할배 2017/09/26 21:30

    소송 밖에는 답이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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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고프다 2017/09/26 21:34

    본문에 적으신 그대로라면 소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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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안알랴줌 2017/09/26 21:38

    소송에서 이겨서 돈을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저딴놈들은 지옥에 쳐넣어야하는데 그걸 해줄 옥황상제가 없는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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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MB18NoMa 2017/09/26 21:38

    S은행 계열사 S생명이면
    신한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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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날머하노 2017/09/26 21:43

    나중에 합의하러 올겁니다.
    죄송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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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물과백두 2017/09/26 21:43

    참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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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낫찌 2017/09/26 21:43

    가입 권할때는 간이고 쓸개고 따 빼줄것처럼 그러면서
    돈은 다 받아쳐먹고 모르는척 하는것봐...
    진짜 너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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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uscn 2017/09/26 21:47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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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잔디 2017/09/26 21:50

    보험이라는게.. 안그래도 말이 많아서. 이런 사건 생기면 동종 업계에 큰 타격을 입힐 거 같네요.
    이런 일은 크게 이슈화 시켜야 된다고 봐요. 보험을 돈들여 왜 드는데요.. 다들 재산과 건강, 가족들 미래 지키려고 매달 돈내가매 계약하는 건데.
    이러면 누가 믿고 보험들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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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찰떡아이스 2017/09/26 21:56

    보험이란게 들때는 간쓸개 다빼줄것처럼 구슬리다가 보험금 지급해야 할 때가 되면 안면몰수하고 돈 안주려고 발악하며 피보험자를 일단 사기꾼 취급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부군 돌아가시고 안그래도 힘이 드실텐데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실지 감히 상상을 못하겠어요.. 소송하셔서 반드시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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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roo 2017/09/26 22:03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시는것 같아..제 맘이 아프네요. 다 내려놓고 싶은 심정 이해해요 그래도 좀만 더 버티고 힘내서 싸워주세요. 법적으로 도움은 못 드리지만 위로와 응원의 말씀드립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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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알못 2017/09/26 22:04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늦추거나 귀찮게 해서 아예 보험금 인수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반도 생명보험사들의 상투적 수법이니 걱정마시고 변호사 통해 민사소송 진행하셔서
    지연이자랑 소송비용까지 다 받아내시길....
    정치하는 것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자꾸 미뤄서 이런 말도 안되는 작태가 끊이지를 않는단....
    특히 쪽바리 자금가지고 반도서 영업하는 놈들이 태생이 더러워서 특히 심한 거로 유명.....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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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록담 2017/09/26 22:07

    금융감독원에 민원은 넣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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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나라별나라 2017/09/26 22:16

    s생명 동네방네&친척들에게 링크 보내서 소문낼게요
    가입할 생각도 말고 가입해놓은 거 있음 당장 해지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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