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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서 도둑으로 몰린 여중생…사진 공개한 업주 고소
무인점포 업주가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그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경찰에 고소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 40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전날 접수했다.
A씨를 고소한 중학생 B양의 아버지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딸이 지난달 29일 밤늦게 A씨 점포에서 3천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샀다"며 "이틀 뒤 딸이 다시 가게에 갔을 때 얼굴 사진이 붙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딸은 도둑으로 몰린 자신의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 지금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네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느냐"고 하소연했다.
당시 A씨는 B양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그의 얼굴이 드러난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한 뒤 모자이크 처리 없이 종이로 출력해 가게 안에 붙였다.
그는 사진 밑에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 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 연락주세요"라고 썼다.
그러나 A씨는 B양이 샌드위치값을 정상 결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지금까지도 결제용 기기(키오스크)에는 B양의 구매 내역이 없는데 오류가 난 걸로 보인다"며 "어제 오전 간편결제 회사에 문의했더니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담하게 절도를 저지르는 것 같아 괘씸한 마음에 얼굴 사진을 공개했는데, 상처받은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B양 부모는 A씨가 결제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딸의 얼굴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감을 줬다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B양 부모는 "간편결제를 처음 써 본 딸이 혹시 결제가 안 돼 절도범으로 오해받을까봐 가게 안 CCTV를 향해 결제 내역을 보여줬는데 도둑으로 몰렸다"며 억울해했다.
경찰은 조만간 B양이나 그의 부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한 뒤 A씨를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고 무인점포 업주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무인점포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손님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이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절도를 의심해 손님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는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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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이면 그돈 내고만다 맘 편히 먹고 동네에 맘카페에 쫙 뿌리겠음
아 오해였구나.. 이런.. 기사를 제대로 안봤네요
ㅎㄷㄷ
제가 알기로는 저 30만원 사건은 실제 절도 행위를 했을 꺼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징벌하기 위하여 절도한 아이의 사진을 게시판 업주에게 벌금 30만원인거죠.
실제 절도한게 아니라 업주가 결제된 걸 모른채 ccTV만 보고 임의로 오판하여 저런 일이 생긴거지요. 기기만 믿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된다는 교훈이죠.
일단 기사도 제대로 안읽고 이런 댓글 쓰는 것도 어메이징.
실제 절도가 아닌 본 건 관련해서는 업주의 책임이 훨씬 더 커서 벌금30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간단한 사실판단도 못한다는 것도 어메이징
벌금이 30만원이지 피해보상은 별도입니다. 범금을 피해보상의 증거로 사용합니다.
업주도 얼굴까고 무고죄 범인이라고 붙이자
진짜 그런 행동이 정상이라고 보시나요? 그럼 무법 정글 시대 되는거죠..
우리 사회는 수십년간 법이란 제도를 통해 통지하고 통지 받아왔습니다.
( 공산당으로 뒤틀어지 정의 구현이 안되는) 법이 개입하기 이전에
자신의 문제는 직접 행동하여 직접 해결하는 방식은 중국놈들 방식입니다.
고작 벌금30만원??
민사로 받아내죠
한참 사춘기 여학생일텐데 충격이 클듯요.
실제 범인이면 공익목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 아닌감?
에휴 저딴 맘으로 뭔 장사를 하냐 진짜.... 대가리가;;
여기저기 먹튀사진공개하고 인실시전하니,
부작용이..,ㅎㄷㄷ
학생 너무억울하겠네요.미안한마음을 전하는게
아니라 합의를 봐야지 후처리까지 대단하네
정중하게 사과하고 사과문 가게에 붙이면 될일 아닌가... 세상이 참 팍팍하긴하네..
학생입장에서 그리 가벼운 일은 아닌거 같은데요.
동네 장시면 지인들 많을테고 졸지에 도둑으로 대자보 붙여 졌는데..
아님말고 식의 조치는 아닌거 같네요.
그럼 진짜 훔쳤을때도 걍 정중하게 사과하면 되겠네요? ㅋㅋㅋㅋㅋㅋㅋ
사과로 넘어가고말게있지
동네에 소문 다 퍼졌을 텐데 아니면 사과하면 그만 식은 곤란하죠..
특히 학생은 학교 못다닐 정도일텐데
죄없는 어린 학생이 도둑으로 몰려서 받을 상처는 어쩌고요?
도둑으로 몰아서 얼굴 사진을 매장안에 붙여 놓았다잖아요
함 봐주고 말 일 아닌가요
미성년자 사진 까발리고 세상이 참 팍팍하긴 하네요
저건 30만원 벌금 수준이 아닌거 같은데...
업주가 좀 미친듯..
1. 자력구제의 문제점 : 중국 놈들처럼 자기에게 발생한 민형사 사건을 자력으로 구제하려다가 발생한일
2. 무인점포의 문제점 : 무인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필수적인 보안 이슈를 저렇게 명예훼손의 방식으로 대응
업주 말도 뻥인듯한데.. 변명으로 키오스크에 결제내역 없는데 업체에 확인하니 정상 결제다 이부분도 거짓말 같음
단말간 통신 오류로.. 결제는 완료되었으나 최종 결제 코드를 수신(처리)하지 못해 최종 기록에는 누락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결재 시스템들은 사후 대사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고 "거짓말"로 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대응입니다.
무인가게 좀 없애야할지도. 보안을 경찰에 위탁하는 사업.
심지어 매출의 일정부분은 합의금이라고 하던 사장도있는거보면..
업주도 본인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면 됨
명예훼손및 모욕죄 처벌및 보상으로
무인가게가 잘도 합의금으로 먹고 산다던데… 넘 집착하면 저리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