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원중 한명이 오늘 팀장님(여자)한테 임신 했다고 알렸어요
임신 5개월이라고 하더라구요
사무실 직원들 다 축하한다고 하는데
팀장님이 순간.....
"xx씨 지난달까지 보건휴가 쓰지 않았어?"
여직원 당황해서 어쩔줄 모르다가
"oo씨도 임신 했는데 배 나오기 전까지는 숨기고 사용할거라고 알려줘서...."
팀장님 빡쳐서
"oo씨도 임신했어?"
oo은 당황해서 사무실 뛰쳐나가서 아직까지 안 들어왔네요
흥미진진 해집니다
https://cohabe.com/sisa/37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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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
이래서... 보건휴가는... ㅆㄹㄱ 휴가..... ;;;;
흥미진진하네요 ㄷ ㄷ
뛰쳐나가면 어떻하냐ㅋㅋㅋ
보적보는 진리~
보건휴가가 적폐란 사실도 진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건휴가가 문제긴 문제....그걸 악용하는 인간들때문에 엄한 사람들 피해보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임신하고 생리휴가를 쓰다니 멋지네요
헐................
"oo씨도 임신했어?"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후기도 알려주세요.
대가리를 굴려도 제대로 못 굴려먹은 사례인가 ㅋㅋㅋ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얼마나 회사를 X로 봤으면..ㄷㄷㄷ
올 추석에 이용하려고 했는데 들통이 났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옆사람 물고늘어지기ㅋㅋㅋ
소탐대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생리휴가는 월,금에 몰빵되는거 이후로 올만에 참신한거 보네요
여자의 적은 여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후기 꼭 적어주세요 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드라마 같네요. 연차에서 까야 할 듯..ㅎ..
형용할수 없는 감동입니다
그와중에 물귀신 크하하하
후기 궁금합니다
빨리 후기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ㅋ
대단하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
매일경제
보건휴가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에 의거, 직장 여성들은 월 1회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주5일 근무(주40시간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월차휴가는 없어지고 보건(생리)휴가는 계속 존재하나 무급으로 전환된다(휴가를 사용할 시에 급여에서 일관 계산하여 공제). 대신 연차휴가가 15~25일 한도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기준법상에서의 기준일 뿐 보건(생리)휴가 사용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있으면 유급으로 정해도 된다. 현재 대기업노조는 주5일 시행이 되어도 보건과 월차는 사용할 수 있도록 단협을 맺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보건휴가 (매일경제, 매경닷컴)
그냥 무급으로 쉰건가요?? 회사 사규에 유급이라서 문제가 된건가요??
여직원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저희 회사도 비슷한 여직원이 한명 있어서요 ㅎㅎ
또 괜히 까일거 같지만.....
"근로기준법상 보건 휴가는 가임기 여성뿐 아니라 임신부도 태아 검진 등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신청해 쓸 수 있는데, 역시 '눈치의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509140503270028
사유를 생리때문에 쓴거라고 하면 못 된거 맞습니다.
근데 물귀신 작전...
의리가 없네요.
그런데 임신해도 산전 관리 명목으로 보건휴가 사용 됩니다
아~ 뭔 말인지 알겠네.. 두 명이 임신중이라는 거죠...
혼자 뒤질 순 없다 꼬로록~~~~
팀장도 여자라 x됫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 그 여직원도 그렇고 이번에 저 여직원도 그렇고 ㅋㅋ 좋은 꼴은 못보고 나가겟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