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3711007

성범죄 다툼 무죄 판결 급증

Screenshot_20240609_181937_Free_Adblocker_Browser.jpg
요즘 그렇다네요 ㄷㄷ
댓글
  • ▶◀HunkyDory 2024/06/09 18:23

    애당초 증거 없는 걸 주장으로 판결을 내리니
    나라가 개판 오분전

    (5MghEA)

  • Crt.Cake 2024/06/09 18:24

    애초에 한사람의 진술로만 유죄 증거가 난다는것 자체가 엉터리..

    (5MghEA)

  • Crt.Cake 2024/06/09 18:25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유형의 물증뿐만 아니라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동법 제311조)', '검사 또는 형사의 조서(동법 제312조)', '진술서(동법 제313조)'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필로 서명한 진술서라 해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 어떤 경우에서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동법 제310조) 이는 인간의 진술이 거짓가능성과 주관성을 띄고 있기 때문으로, 사람의 의견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5MghEA)

  • Crt.Cake 2024/06/09 18:28

    여성가산점 여성할당제 비동의강O 이런 엉터리 제도들이 난무하면서 남녀 갈등은 더 심화됨.

    (5MghEA)

  • Crt.Cake 2024/06/09 18:31

    여초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남자 성범죄자 만들기"
    http://youtu.be/0nrxk6xszy0?si=Lj7Vdvm9qPTzuwbp

    (5MghEA)

  • 순간 2024/06/09 18:27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보존의 어려움이 있고 이를 반영하지 않았던 과거에 많은 피해자의 억울함이 해소되지않아와서
    일관된 진술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삼는 판결이 나왔었는데
    다시 옛날처럼 증거주의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인듯.
    이건 사법체계가 잘못되었다기보다 성범죄의 특성상 그렇게 된듯
    사실 피해자의 구제가 그나마 이루어진 시기는 진술을 증거로 삼았던 시기였던듯.
    물론 억울한 피의자도 있었겠지만.... 피해자의 구제는 잘 되었던 시기를 거쳐온듯.

    (5MghEA)

  • withme80 2024/06/09 18:30

    한동안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이것때문에 마구잡이로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했죠
    이제 무고죄도 형벌을 무겁게 갈필요도 있음

    (5MghEA)

  • 니꽁 2024/06/09 18:35

    무고죄 드가자

    (5MghEA)

(5Mgh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