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유형의 물증뿐만 아니라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동법 제311조)', '검사 또는 형사의 조서(동법 제312조)', '진술서(동법 제313조)'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필로 서명한 진술서라 해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 어떤 경우에서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동법 제310조) 이는 인간의 진술이 거짓가능성과 주관성을 띄고 있기 때문으로, 사람의 의견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애당초 증거 없는 걸 주장으로 판결을 내리니
나라가 개판 오분전
애초에 한사람의 진술로만 유죄 증거가 난다는것 자체가 엉터리..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유형의 물증뿐만 아니라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동법 제311조)', '검사 또는 형사의 조서(동법 제312조)', '진술서(동법 제313조)'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필로 서명한 진술서라 해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 어떤 경우에서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동법 제310조) 이는 인간의 진술이 거짓가능성과 주관성을 띄고 있기 때문으로, 사람의 의견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여성가산점 여성할당제 비동의강O 이런 엉터리 제도들이 난무하면서 남녀 갈등은 더 심화됨.
여초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남자 성범죄자 만들기"
http://youtu.be/0nrxk6xszy0?si=Lj7Vdvm9qPTzuwbp
한동안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이것때문에 마구잡이로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했죠
이제 무고죄도 형벌을 무겁게 갈필요도 있음
무고죄 드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