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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가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너무 어이없고 화나는일이 생겼네요....
혹시나 몰라 원래 사용하던 계정대신 새 계정으로 글올려봅니다
 
 
저희집은 제가 초3때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현재까지 1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병상에 누워서 생활을 하고있고
저희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살려보겠다고 10여년동안 병간호를 하며
저희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집에는 큰빚은 아니지만 누나와 저를 키우기 위해 아버지 병원비때문에
은행빚을 지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 나라에서 나오는 수급비용으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건강하셨을때 아쉬운소리도 안하고
친가에도 외가에도 어르신분들께 잘하고 형제들한테도 잘하고
받을재산도 큰형한테 양보하고 그럴정도로 인품이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친할머니께서 저희집에 조그마한 상가토지에대해
재산을 좀 주셨습니다. 솔직히 얼마하지 않는거지만 저희엄마는
처음으로 재산이란게 생겼다면서 내심 좋아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큰형이란 사람과 큰누나 작은누나(저한테는 큰아버지,큰고모,작은고모네요..)
란 사람들이 왜 의논도 없이 저희한테 그걸 주냐면서 할머니한테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큰형네집에 같이살던 할머니를 내쫒더라구요...
 
그렇게 쫒겨난 할머니를 저희엄마가 모시고 저희집으로 오고
저희 엄마가 할머니랑 같이 할머니짐을 가지러 그집으로 다시갔는데
큰형의아내(저한테는 큰어머니)란 사람이 저희 엄마 멱살을 붙자고 흔들고
저희엄마 뺨을 때리는등 폭행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왜그러냐며 말리는데 결국 힘없이 뒤로 나자빠지셨답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는 형님이란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당시 저희 엄마는 저한테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말못하다가
3일정도 지나고나서 제가 뭔가 이상해서 추긍을 하니 그제서야
말씀하셔서 제가 알게 되었구요...
 
일단 당시 아파트 집안이라 CCTV는 없지만
저희엄마가 폭행당하자 마자 병원에가서 받은 진단서
당시 목격자인 친할머니가 증인으로 해서
경찰서 가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형사님이 그쪽에 전화해서 사건이 이래이래해서 진행중인데
사실이 맞냐라는 질문에
본인이 때린건 맞다...하지만 나도 맞았다 라고 하더군요
 
그러다 결국
 
맞고소를 진행했고
 
그쪽은 그쪽 딸(저한테는 친척동생)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본인이 봤다라고 진술했는데....
 
그날 그집엔 방안에 그집아들만 있었고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데
방안에만있던 아들은 보질못했고 딸은 어디있었는지 의문이지만
거짓진술을 하더군요
 
거기다가 저희 아빠가 칼로 찔러죽인다는둥 협박을
큰엄마에게 했다라고 하더군요..
 
저희아버지가 예전보단 나아져서 휠체어 생활은 하시지만
그집에 전화하실일도없고 정황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쪽아들이 인천**대학교에서 법학과를 전공한덕분인지
아주 본인들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여기서 팩트는 저희엄마는 확실하게 폭행당했습니다
저희엄마는 절대 때리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저희집은 돈도 없고 빽도 없고 인맥도 없고
홀로 싸우는 중인데....너무 힘들도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이 생각이안납니다... 
 
너무 흥분해서 정리된 글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혹 오유님들 저희집이 이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실수있나요?
너무 힘들고 도움청할곳도 없네요..
 
댓글
  • 동파육 2017/09/18 13:01

    저도 아는게 없어 추천드립니다. 다른 많은 분들이 보고 조언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9HDF65)

  • 5잉잉 2017/09/18 13:22

    작성자 글이 백퍼센트 사실이라면 인두껍을 쓰고 저게 할짓인가.. 그러라고 대학보낸것도 아닐텐데.. 그딸년이 거짓증언을 한다면 그시간 어디있었는지 증명할 자료도 필요할거같고 골치네요
    다만 법정에서까지 딸이 위증을 하고 위증임을 증명할수만 있다면 나쁘지않게 흘러갈것 같아요
    경찰에게 문의하셔서 통신사에 딸의 카카오톡 기록이나 통화내용을 얻어서 당시 자리에 없었음을 보일수는 없으려나요?
    고소는 결국 본인의 진술을 증명하는 싸움이에요 최대한 발빠르게 움직이시고 변호사상담같은것도 받으러 다니세요. 많은분 보시라고 추천밖에 해줄수 있는게 없네요ㅠ

    (9HDF65)

  • 문재인지킴이 2017/09/18 13:30

    분명 능력자 분들이 도움 주실겁니다
    힘내세요ㅠㅠ!

    (9HDF65)

  • 뽀식이네감잩 2017/09/18 13:32

    그 알량한 재산 한 푼 가지고 아주 지랄을 하는구나 천한것들.. 어휴..
    기초수급자 받으면서 10년동안 병간호 해주는 사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9HDF65)

  • 너능뭐닝응헹 2017/09/18 13:33

    무료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9HDF65)

  • z에구구구z 2017/09/18 13:35

    법게에 글을 남겨보세요...법은 잘 몰라서..ㅠ.ㅠ

    (9HDF65)

  • 애기씨 2017/09/18 13:49

    천벌받을 놈들이네요...
    님에게 정의가 승리하길
    무료법률 상담이라도 한 번 받아보세요

    (9HDF65)

  • 리단 2017/09/18 13:57

    ??인천에 대학이면 인천대 아니면 인하대군요..
    근데 대학교 법학과 애들 해봐야 딱히 법을 잘 알지는 못할건데..
    저도 법알못이지만 몇가지 조언 드리자면
    1. 일단 이 글 지워요 이런글 올려서 좋을꺼 없음(법적으로 기타 여건상으로)
    2.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증거는 진단서입니다. 진단서상 몇주가 나오셧는지가 중요하고 나온 기간이 길다면 승산 있다고 봅니다(이유는 하단에 서술)
    3. 목적이 뭔가가 중요합니다. 어짜피 인실좃 목적이고 2번 항목에서 진단이 일정 이상(4주 이상) 나왔다면 근처 법률 사무소 찾아가세요.. 법학과? 애들 그다지 뛰어나지 못합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훨씬 뛰어나지..무료 사무실 아니여도 가면 일단 상담해주고 견적 내 줍니다. 상해 전문 이런곳 찾아서 전화 상담 후 방문하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님이 고객이니 님한태 매우매우 친절하게 잘해줍니다.
    4.  이미 끝난 이야기겠지만, 혹시 할머니가 재산을 물려줄때 당신 아버지께 물려주지 않았으면 당연히 같이 상담해요 그거 받을 수 있어요
    5. 비슷한 이야기지만 할머니 쪽에서 소송걸꺼 엄청 많아 보여요, (http://news.joins.com/article/21461018) etc

    (9HDF65)

  • mukjuck 2017/09/18 14:33

    위증하면 처벌이 엄청날텐데;

    (9HDF65)

  • 그것쯤이야 2017/09/18 14:38

    말만들으면.. 악마가 따로없네..

    (9HDF65)

  • 백수네 2017/09/18 14:53

    말만 들어도 위증 ...
    진술 반복만해도 아다리안맞는부분 분명히 있을거구요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에가셔서 상담받으시고 여건 되시면 무료로 진행하실수있어요
    힘내세요...

    (9HDF65)

  • 21그램 2017/09/18 14:55

    연로하신 어머님을 집에서 내쫓은 아들며느리에서  답이 나와버리는데...이런경우에는 그 집 딸내미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9HDF65)

  • gesthome 2017/09/18 14:59

    법대생이라고 해서 법 잘 아는거 아닙니다... 공시생보다 모르는 사람들 태반임..
    일단 상대방 진단서 끊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요 맞았다고 주장만 하는건 소용없음...만약 진단서까지 있고 쌍방폭행으로 몰고 간다면 대질심문.거짓말탐지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우려스러운건 작성자님이 그 현장에 없었다는거죠 결국 어머님 측이 안 때렸다는건 결국 어머님과 할머님 주장아닌가요? 아무리 뭐라해도 사람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상황을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어머님께서 방위 차원에서라도 안 때리신게 100%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확인해보심이.. 안그럼 나중에 재판 들어가서 귀찮아 질 수도 있음

    (9HDF65)

  • 별모양풍선 2017/09/18 15:07

    그냥 넘어가는게 맘편하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변호사 고용 못함. 어찌되었든  내힘으로 해야함.
    맞아서 크게다치셨다면 당연 소송가야죠. 하지만 큰 상처 없이 타박상 이라면  앞으로 안보는게 답인듯  합니다.
    폭행으로 가봐야 결국 1~200만원으로 합의 또는 300이하 벌금이니까요.
    반대쪽도 그걸 아니까 맞고소로 합의하려고 하는거 같은데요
    진흙탕 가봐야 남는것도 없이 상처만 될 것 갖네요.
    딸분의 위증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함이기에 처벌은 없을듯 합니다.
    지명수배자를 숨겨주면 범죄지만 가족이 숨겨주면 범죄가 아닌걸로 알고 있으니 저것도 여기에 비춰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맞은건 억울하고 분하지만 남는게 없는 전쟁일꺼  같습니다.
    이대로 그 사람들과 쌩까는게 답인듯...

    (9HDF65)

  • 공자가멍 2017/09/18 15:16

    간단하네 그 딸년 구시건에 오디 있었는지만 찾으면됨
    한번 페북이나 트위터 찾아보세요

    (9HDF65)

  • Ladeca 2017/09/18 15:16

    돈에 미친것들 나중에 돈땜에 뒤지길

    (9HDF65)

  • 곰식이이 2017/09/18 15:19

    큰아버지가 할머니가 재산 주실때까지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바로 쫓아내는 클래스...
    아마도 큰어머니가 뒤에서 조종을 하는듯..
    증거라는게 없으니까 참 힘드네요...
    증인대질심문밖에...

    (9HDF65)

  • 애북고수 2017/09/18 15:27

    잘만 진행되면 애미는 무고죄 딸은 위증죄로 인생 박살나겠네요 ㅋㅋㅋㅋ

    (9HDF65)

  • 예능게시판 2017/09/18 15:28

    꼭 이 글 지우세요

    (9HDF65)

  • 은빛샘물 2017/09/18 15:44

    좀 딴 얘기지만 기초수급자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할머니께 받으신 상가토지? 때문에 재산 소득환산액 높게 잡히시면 수급자에서 박탈되실 수도 있어요
    자녀분들께서 둘 다 성인이시니 잡히히지 않는 은닉소득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만약 수입이 정말 소득평가액 기준액 이하인 게 전부인 경우라면 토지에서 별다른 수익 창출은 별로 안 되는데 소득환산액만 높아지는 골치덩이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잘 따져보세요

    (9HDF65)

  • 그래비티 2017/09/18 16:00

    현재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다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볼수 있겠으나 굳이 선임할 사안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2. 향후 수사진행절차에 충실히 따르면서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간단하게 벌금형을 내리는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오면 받게되는 안내문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은 딸의 증언과 발급받은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할 것입니다. 딸의 증언의 경우 상대방과의 관계때문에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될수 있습니다.
    진단서의 경우, 아무 원인없이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프다고만 말해도 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나옵니다. 이 점때문에 최근 법원에서는 진단서가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신빙성을 자세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주 진단이 나왔는지, 의사가 진찰을 해서 나온결과인지 아니면 진술로만 작성된 것인지 등을 봅니다. 이런 점들은 수사기관에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한편 글쓴이의 할머니도 당시 사건을 목격하였고, 글쓴이 말씀대로라면 어머님의 폭행행위가 없었음에 대하여 진술하실 수있고, 할머니께서는 굳이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거짓진술을 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므로 상대방의 딸보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높이 평가될것입니다.
    또한 이와 모순되는 상대방 딸의 진술은 그만큼 신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점도 수사기관에서 고려할 것이며, 혹시나 재판까지 가게된다면 증인 신문등을 통해서 판사가 확인하게 될것입니다.
    5. 만약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라면 국선변호인 신청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이 아닌단계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6. 사건 상담은 재판 중이 아니더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비용없이가능합니다. 방문하셔서 간략하게 상담과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7. 참고로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셨다고 해서 추후에 불이익한 영향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음에도 상대방의 주장에 의해서 쌍방폭행으로 다루어지는 사건은 가벼운 사안이라도 갑갑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상대방은 맞았다고 주장하고 진단서도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말씀드린 내용을 알고 계시다가 처분결과에 따라 추가절차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히 해결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9HDF65)

  • 베오베댓글러 2017/09/18 16:05

    한쪽의 입장만 담긴 게시물이라 숲 속 친구들 주의보.
    주변에 무료법률상담 해주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냥 일반 변호사 사무실도 그냥 단순 상담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 1:1로 만나서 상담 받으세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개인 상황과 정보를 두루뭉술하게 적어야하고, 발생한 일들을 글로 단순화하여 설명해야 하다보니 모든 상황을 다 기술하는게 어려워 단편적인 상황 설명에 단편적인 답변만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엔 본인의 귀책 사유는 쏙 빼놓고선 인터넷 상담글 올리는 경우도 많아서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진단서 들고 일관된 진술을 가지고 변호사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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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뜨료쉬까 2017/09/18 16:13

    위증한 사람의 알리바이가 제일 중요하네요
    일단
    그사람 sns기록 뒤져보고
    그날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는게 나을듯 싶어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집 주변 CCTV에 위증한 자의
    외출시간과 복귀시간을 대충 보면위증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듯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화이팅

    (9HDF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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