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점, 탕후루, 분식집 pc방 들른것만으로 280만원 이후 부모를 찾아갔더니 적반하장식으로 그러게 왜 잃어버렸냐며 화내고 돈은 애한테 갚으라고 당당하게 굼; 당사자 애도 미안한 기색 안보였다고함
아무리봐도 주작같은데 분실했는데 1달이나 몰랐다고?
그것도 들고다녔던카드를?
애들 원비카드라 내역 안뜨게 해놨다고 적혀있음
어짜피 민사걸면 부모가 갚아야하는데..
딱 두 번째 줄임.
애들 원비 카드라 내역도 안 뜬다고...
그 애미에 그새끼네
자주쓰면 귀찮아서 막아두는 경우도 있음
그럼 배째 드려야지 뭘
아무리봐도 주작같은데 분실했는데 1달이나 몰랐다고?
그것도 들고다녔던카드를?
자주쓰면 귀찮아서 막아두는 경우도 있음
애들 원비카드라 내역 안뜨게 해놨다고 적혀있음
딱 두 번째 줄임.
애들 원비 카드라 내역도 안 뜬다고...
모를 수 있음
평소에 핸드폰에 저장되있는 삼성페이같은걸로 결제해서 모를수도있을듯
애들 원비 낼때만 쓰는 잘 안 쓰는 카드래잖아
적어놨네
안 쓰는 카드고 알람설정도 안했다고
원비 카드잖아
게다가 카드 내역도 신청하지 않는 이상 보통 안뜸
애들 원비카드니까 한달에 한번만 꺼내쓸 필요가 있었을텐데? 딱히 문제될건 없음
나도 카드 안보였는데 그냥 집에 있겠지 하고 신경 안쓰고 있었던적 많아서 공감되는데
아... 원비 카드구나
1달에 1-2번쓰는 카드면 잃어버려도 몰랐을 수도 있지
나도 나라사랑카드 지갑에 넣은 줄 알았는데 1달동안 딴데 둔걸 며칠 전에 알았음
한달에 한번 쓰는 카드니까 이번달 써야될때 찾아보니 없어서 체크한거겠지
설정 안하면 써도 안옴
자주 안 쓰는 카드인데
내역까지 안 뜨게 했으면 그럴 수 있겠네 ㅇㅇ
한달이면 ㅈㄴ 큰데 그럴수도있지 하는 댓글 걍 신기하네
담배도 안하고 술도 안해도 본인 돈으로 결제하는건 한달 간격 되는거 ㅈㄴ 힘든데
어허 주작타령하시겠다자나
엥.......
그 애미에 그새끼네
애한테 사과 하라 뭐하라 한거 같은데 애가 반응이 없으니 포기했다라는 느낌인데
뭐 결국 받아낼려면 부모에게 받아낼순 있긴하지
애미가 저러니까 애새끼가 저러겠지
그럼 배째 드려야지 뭘
어짜피 민사걸면 부모가 갚아야하는데..
아 촉법이 해당하는건 형사뿐이라고 ㅋㅋㅋ
민사맛좀 쬐끔만 보아라!
글 내용이랑 대응이 똑같네 ㄷㄷ
그 부모에 그 애인가..
뭐 그러면 도난신고하고 형사재판 받은 뒤에 민사로 받을거 다 받아야지
저렇게 황당하게 나오면 고소하는거지
3학년이라 촉법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안 걸릴거고
경찰 수사 자료 가지고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네....
촉법이라 어차피 빨간줄 안그인다는 마인드인가? 그래도 민사는 들어갈텐데??
초3애한테 받으라고?
저런 애들은 철퇴밖에는 답이 없어 사실
저런 것들이 커봤자 절도범이나 되지
우와... 잃어버린 니가 잘못이지라는 모드...
그 부모의 그 자식...
소액소송을 한다해도 그 스트레스는... ㅠ
경찰 부르면 부모가 갚아야되는데?
촉법소년은 벌을 안 받는 대신 부모가 배상을 확실히 해줘야됨
민사가 그렇게 두겠냐고 ㅋㅋㅋㅋ
여신금융법 위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 배째라 하고 있네 촉법소년 믿고 버텨도 될 사건이 아닌데?
근데 초등학생이 신용카드를 들고왔는데 그냥 받아준 마트들도 좀 무책임한데
신용카드에 서명은 본인확인을 위한 서명이지 괜히 서명하는게 아닌데 요즘 안하는경우 많다해도 초등학생이 들고오면 의심부터해야지;;
어차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부양의무를 가진 어머니가 배상하게될텐데
꼭 카드알람 신청하라는 현실사례군
세상엔 우리가 상상못하는 온갖 진상이 존재하니까 언제 저런 존재들에게 물릴지 모른다고
아이는 끝까지 죄송하단 말도 없었다는 말에 아이 엄마도 많이 화냈다는구만. 근데 갚을 생각 없다고 하는거 보면 그 애에 그 부모구만..
뭔 애보고 갚으라야 고소하면 부모한데 지급명령 내려오는데
형사는 형사고 민사는 민사일텐데.. 어휴 -_-
애 부모가 갚고 지자식한테 나중에 받던가ㅋㅋ
진짜 콩 심은데 콩났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