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울진고향의 조그만한 땅인데 멀기도멀고 연로하셔서
세금만 또박또박 내면서 신경을쓰지않고 지냈더니
학교다닐때 성묘길에 들러보니 도로가에 한 집이 있어 담벼락에
있던할머니께
'여기우리땅인데요- 언제 부터 여기에사셨어요?'
라고아버지가물으니 멀리있는 아들이 여기에 짓고 살라고해서
살고있다 잘 모르겠다 면서 사리지네요
그후 몇년후에 가보니 퇴거하고 번잡만 있는것 같더라구요.
시간이흘러 상속도 받아야해서 근처 부동산에 문의하니
주인없는 땅이라고 주민들끼리도 옥신각신 하나 봅니다
그새 여러집이 조금씩 침범하거나
아예 다들어와서 짓고있는 집도 보이구요
https://cohabe.com/sisa/367376
시골에 땅이 있는데 사람들이 집 들을 짓고 사네요
- 850의 힘든 부분 [21]
- ONE-SHIP Crew | 2017/09/15 20:08 | 3036
- 아이 있는...유부남 주말 공통점..GIF [17]
- savanna. | 2017/09/15 20:07 | 2624
- 네이버 댓글 심하네요... [15]
- Ronaldo9 | 2017/09/15 20:05 | 3186
- 미국 여군 클라스 .jpg [21]
- 모에칸 | 2017/09/15 20:05 | 4654
- 사회40살 노총각 내일 장가갑니다 [33]
- 국회의장 | 2017/09/15 20:05 | 4425
- 부산 p&i에 캐논, 소니는 참가하는듯하네요 [4]
- wsl73 | 2017/09/15 20:01 | 3585
- 시골에 땅이 있는데 사람들이 집 들을 짓고 사네요 [28]
- 연한 커피 | 2017/09/15 20:01 | 4811
- 서울 사시는분께 조언좀 구합니다 [8]
- ILIKEJIRI | 2017/09/15 19:59 | 5465
- 문꿀오소리 본능이 되살아나는 시기네요. [7]
- Ronaldo9 | 2017/09/15 19:57 | 2318
- 닝기리독도님 5등당첨 [13]
- ☆뽀록잠팅™ | 2017/09/15 19:57 | 3571
- 베개 베고 자는 울 고양이 [13]
- 익월 | 2017/09/15 19:57 | 2331
- 이제 삼양 135mm 도 팔아버렸고... 이종교배는 대체 불가한 아트 이사식만 남았네요. [4]
- [α9]*Lucifer* | 2017/09/15 19:55 | 4601
- 고무호스를 무기로 쓰는 캐릭터.jpg [16]
- nutro | 2017/09/15 19:55 | 4989
돈 1원이라도 받아서 소유인정을 받아야지, 저거 놔두면 땅 뺏김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함류
그러게요
재산이 있는데 재산권 행사도 안하고
저렇게 방치해 두는 분들도 흔치 않을듯...
예전에 소송비용만 날리고 땅값도 못받았던 기억이...
빨리 조치안하면 땅 뺏길 수도 있어요..
제대로 측량을 하고
구매를 하라고 하든가
아님 밀어어야겠죠.
빨리 조치하세요.
그 몇십년 살면 뭐 인정되던가 그거 있던거로 아는데
취득시효 지나서 소송당하면 땅 뻇깁니다. 울 외가댁이 그랬거든요
그건 미등기 상태구요...등기된 토지는 안됨...
언넝 법적 절차 밟으세요.
안그러다 땅 뺐김
지역이 어딘지 모르갰지만. 평당 50씩만 해도 1억이 넘는 돈 인데요.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 없이 지은거 같은데요.
군청에다가도 불법 건축물 신고 하세요.
어어어어 하다 문제 커져요 ^^
ㅎㅎ 아무 땅이나 평당 50안줍니다
헐,,,,몇집이나 물려있네여...
거의 뺏긴거나 마찬가지인득,,,
일단 빈집이면 빨리 그냥 밀어 버리세여...사람 입주해 있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함
내용증명을 19년마다 보내세요
여긴 내땅인데 님이 무단 사용하고 있다.
분쟁예방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낸다.
또는 월 만원씩 사용료을 계좌로 받으시면 됩니다.
내용증명부터
20년 살면 땅 명의 넘어가는 걸로 압니다..법적으로
저번에 부동산 공부하면서 본 듯한디..
지금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땅을 뺏깁니까...
미등기땅은 내꺼라도 내꺼 아닌땅이라서 그렇지만....
내땅에 다른 사람이 건물지으면 법적으로 나가도 제법 골치는 아픕니다...
빠른 조취하셔야하며 빠르게 조취하셔도 법적으로가면 1년 정도 걸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또는울진군청에 문의해보세요...
저랑 상황이 비슷하네요ㅋ
일단 측량하시고 침범사실을 내용증명 보내세요.
답변받고 각서 받아서 공증받아두세요(침범사실에대해)
층량선 뒤로 후퇴할것인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할것인지 아니면 땅주인이 어떠한 행위를 할때 철거할것인지에 대한 각서받고 공증 꼭받아놔야됩니다.
죄송한 말씀 이지만 시골이 더무섭습니다.
군청가야 답안나옵니다.
쪽지로 지번한번 보내주실수 있으면 보내줘보세요
저기 향교로 땅임.군청뒤쪽...종종 다니는 길이라...
저도 똑같은 경험해서 정리하는데 고생했습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남의땅이거 알고 지었냐?
지금부술래? 아니면 니가 침범한땅 살래? 것도 싫으면 내가 어떠한 행위할때까지쓰고 그때까지 매달 사용료내라.
방치돈 땅에대해 권리주장을 해야됩니다.
시골에서는 저런일이 다반사더라고요
간댕이도 크네요 남의 땅에 집을 짓다니...
건축허가가 나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민원실가서 건축물대장 발급 허가 건축물이면 건축담당에게 허가내준 사실확인. 그리고 지주 동의도 없이 어떻게 허가났는지 따지고 민원넣기.
무허가 건축물이면 군청에 신고하고 내용증명 발송
헐~~~저기 완전 후진 땅도 아니고 향교로 있는길인데요?????
군청이랑 가까운데구만....
저긴 매매가가 얼마 안된다고 하기도 그런데요?
바로앞에 하천 정비중이고 자전거도로도 그 길따라 은어다리까지 정비중임.
얼른 정리하세요. 귀찮긴해도 수고비보단 훨 남는장사같은데용????
대신이라도 해주고싶다ㄷㄷㄷㄷㄷ
아...요즘 울진쪽 땅값도 그리 싸지 않아요.
연호정 뒤쪽은 백만도 넘어가고 저기보자 훨 후진 근남쪽도 50만원 넘게 부름.
민법 245조 1항
20년간 깔고앉아 있으면 그사람꺼 됩니다
제가 보기만 해도 열불 나네요
강아지 생끼들이네 남 땅에 겁도 없이
세상에 도둑질도 이런 합법적인 도둑질도 없음요
일반 변호사 선임하고 내용 증명 부터 법무법인이 보내고 나서
민사외 기타 여러가지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함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