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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장 신고 색출사건 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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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34720309

이 글 올린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리자면, 

 

  1. 장소는 번화가의 상가 빌딩입니다. 몇몇 분들이 아파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상가에는 주차엘리베이터 1기와 장애인용 주차공간 2개가 있습니다. 

 

  2. 장애인용 주차공간에 가끔씩 비장애인 차량이 세워져 있길래 올여름부터 틈틈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3. 어느순간부터 주차된 차량들이 앞쪽번호판에 가림막을 설치하더라고요. 그래도 꿋꿋이 뒷쪽번호판을 찍어서 신고했습니다ㅋㅋ 참고로 일반주차금지구역(지자체에 따라 3~10분) 과는 달리 장애인주차금지구역은 차 세우고 내리기만 해도 불법입니다.

 

  4. 장애인용 주차공간 바로 앞에는 관리인이 상주하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 없을때는 고깔을 세워놓는 걸로 봐서는 장애인주차공간에 주차하는 건 관리인의 묵인? 유도? 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위에서 말씀드린 번호판 가림막도 아마 관리실에서 그렇게 하라고 조언한걸로 생각되네요. 다만 이 사건이 건물주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관리인의 독단에 의한 것인지는 저로서는 알 길이 없네요ㅠㅠ   


5. 그러던 중에 어제(9월 11일)에 저 경고장이 붙어있더라고요. 

 

 

6. 그래서 현재까지 언론에 제보하고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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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그리고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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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경고문(원래는 없었던걸로 기억....물증이 없네요ㅠㅠ)이 생겼고, 


문제의 그 경고장이 사라지고 뭔가 요상한 게 붙었습니다.


아마 민원 내용이 관리사무소에도 전해졌나보네요.



민원의 흐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구청에 민원 넣음 → 행정자치부로 이송 → 경찰본부로 이송



아마 경찰에서 관리사무소 측으로 연락했나봅니다.


연락해서 시정된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흐지부지끝내버리려는 건 아닌지...


우선 경찰 측에서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봐야겠네요.



행정적인 조치랑은 별개로! 언론 쪽에 계속 푸시를 넣고 있으니 


댓글이랑 '메인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_ _)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53796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26056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23&aid=0003312892


 


댓글
  • ㅜㅐㅜㄷ 2017/09/12 16:51

    어차피 신고자 잡겠다고 공지한것만 가지고는 처벌 못함
    누구를 딱 집어서 협박한것도 아니고
    아마 경고만하고 끝날듯

  • 감귤폭격기 2017/09/12 17:27

    아주 지들 잘못한건 끝까지 생각 안하려고 하네

  • 공시생A 2017/09/12 16:54

    근데 사실 장애인주차장만 제 목적대로 사용되게끔만 해도
    소기의 목적은 이미 달성한거라 괜춘ㅋㅋㅋ

  • 세무회계MK 2017/09/12 16:53

    정말 잘하셨습니다...
    진짜 개놈들 정말 많내요....
    지네 가족이 피해보면 정의구현 씨부려대고 ㅋㅋㅋ
    지하고 관련 없으면 융통성 없다 하고 ㅋㅋㅋ
    정말 잘하셨습니다.

  • 리틀보이ส็็็็็็็็็็็ 2017/09/12 16:52

    바로 발빼버리네 ㅋㅋㅋㅋ

  • Pz.Kpfw.V 2017/09/12 16:49

    뭐얏
    이런글엔 탑승이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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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파 2017/09/12 16:50

    정의구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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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인드니스 2017/09/12 16:51

    관리사무소장이 유게를 하고 있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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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ㅜㅐㅜㄷ 2017/09/12 16:51

    어차피 신고자 잡겠다고 공지한것만 가지고는 처벌 못함
    누구를 딱 집어서 협박한것도 아니고
    아마 경고만하고 끝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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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생A 2017/09/12 16:54

    근데 사실 장애인주차장만 제 목적대로 사용되게끔만 해도
    소기의 목적은 이미 달성한거라 괜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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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틀보이ส็็็็็็็็็็็ 2017/09/12 16:52

    바로 발빼버리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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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회계MK 2017/09/12 16:53

    정말 잘하셨습니다...
    진짜 개놈들 정말 많내요....
    지네 가족이 피해보면 정의구현 씨부려대고 ㅋㅋㅋ
    지하고 관련 없으면 융통성 없다 하고 ㅋㅋㅋ
    정말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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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료우엘2 2017/09/12 17:25

    일따봉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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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84939446 2017/09/12 17:26

    저대로 흐지부지 끝날삘인데.. 딱히 정의구현이라고 버기도 어렵지 벌금 까이꺼 내면그만이고 저런놈들이 그거 좀 냈다고 고칠놈들이면 벌써 고쳤겠죠 암튼 안들키게나 조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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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APG 2017/09/12 17:26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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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귤폭격기 2017/09/12 17:27

    아주 지들 잘못한건 끝까지 생각 안하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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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기찹쌀떡 2017/09/12 17:28

    어디에요 제가 가서 찍게 대구에 사는 유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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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철달팽이 2017/09/12 17:45

    중앙로 헌혈센터 있는 건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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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의루프란 2017/09/12 17:29

    멋있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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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32622 2017/09/12 17:34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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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왴 2017/09/12 17:35

    인실죶을 맥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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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철달팽이 2017/09/12 17:45

    중앙로가 대중교통전용도로인거 생각하면 딱 각 나오죠;;; 2층 적십자센터에 헌혈하러 자주 가는데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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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헉헉퍽퍽헉헉 2017/09/12 17:47

    건물이 저 지럴하면 최초 신고자 말고 외부인들이 가서 미친듯이 신고해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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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밀란_ 2017/09/12 17:48

    어 뭐야 이거 루리웹 산이였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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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도로미가갔다 2017/09/12 17:49

    캬~ 정의구현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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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체젖히기 2017/09/12 17:54

    건물 관계자가 발빠르게 얘기하고 저렇게 했나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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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루몽 2017/09/12 17:54

    행동하는 사람은 언제나 멋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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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극장 2017/09/12 17:58

    CCTV 안내판은 저렇게 띡 붙인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CCTV설치목적(방법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 등), 촬영시간, 촬영범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4항에 명확히 적혀있고 미조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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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지컬 2017/09/12 18:02

    우리나라 원칙이 계도중심 이라서 민원 온거 보고 저렇게 '이제 안 할게요.' 이러면 제대로 반성 한걸로 치고 민원 내용 해결 한걸로 처리 됨
    아마 다른 추가적인 조치는 없을것임
    그리고 내 생각인데 최초의 저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신고한거 님 혼자가 아니었을듯 님이 잠자는 시간에, 밥 먹는 시간에, 놀로간 시간에 제 2 , 제 3의 또 다른 시민이 신고했었을것임
    관리 사무소에서 신고자 잡는다고 설처봐야 잡히는 사람 수두룩 하게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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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헉헉퍽퍽헉헉 2017/09/12 18:08

    근데 잡은 다음 뭘 어쩌겠다는 걸까요?
    뭐 돌팔매라도 하려나? ㅋㅋㅋ
    궁금해서라도 잡혀보고 싶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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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극장 2017/09/12 18:03

    추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5항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자는 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쪼매 더 쌥니다.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순 있겠으나 최초의 경고문처럼 CCTV로 신고자를 색출하겠다느니 하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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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극장 2017/09/12 18:07

    추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6항에서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거나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주차 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가 이 항목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생각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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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222678061 2017/09/12 18:07

    미칠 듯이 올라가는 기사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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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극장 2017/09/12 18:10

    무엇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장 쎈 벌칙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
    부정한 수단으로 불법주차 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해꼬지하기 위한 목적(부정한 목적)으로 차주들(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마침 딱 떨어지긴 하는데 이게 먹힐까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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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마귀사냥꾼 에일린 2017/09/12 18:13

    뉴스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0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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