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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위반 내역으로 신고를 한 후기 입니다.
20:35:30 - 1차로 좌회전, 2차로 우회전 도로에서 2차로에서 좌회전 하였고, 1차로인 본인차에 진로 방해 함
20:36:55 - 방향지시등 없이 본선 합류
20:37:04 - 담배꽁초 창 밖으로 버림
20:38:28 - 실선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변경
결과 : 범칙금 14만원, 벌점 30점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으로 이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5항 진로변경 위반 (범칙금 30,000원, 벌점 10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으로 이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1항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 (범칙금 30,000원, 벌점 0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으로 이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운전자(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범칙금 50,000원, 벌점 10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으로 이해 됩니다.
72호8124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4조5항 진로변경 위반 (범칙금 30,000원, 벌점 10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