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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장사하던 가게 권리금 주고 인수한 가게

건물주가 치킨집 하다가 장사가 안되서 문닫고 있던 가게를 권리금주고 들어와서 똑같은 치킨집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이번에 대지와 단층짜리 가게를 매매 할려고 하여
매매시 매도인은 새롭게 건물을 지을려고 한다고 합니다
대지가 120평 가게는 30평
권리금을 건물주 한테 줘고 최소 5년은 무조건 장사할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매매시 장사를 할수가 없습니다
건물주한테 너한테 준 권리금은 나한테 줄거냐고 물으니 법적으로 안줘도 된다고
왜 주야 되냐고 합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
권리금이 5000만원이라서 포기할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건물주는 고등학교때 부터 친구고 지금은 여동생 신랑이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가족끼리 너무 한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아파트 담보 대출 받아서 하는거라서 고민이 많네요

댓글
  • 소닉쉐보레 2017/09/08 18:18

    욕해서 죄송합니다만
    가족 + 여동생 신랑인데....
    그 X발새끼를 그냥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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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기메일™ 2017/09/08 19:10

    문 닫고 있는 가게를 왜 권리금까지 주나요?
    게다가 여동생의 남편이라는 새끼가 완전 개 X발새끼입니다.

    (JX8Hmw)

  • 너님맘대로 2017/09/08 18:18

    욕해서 죄송합니다만
    가족 + 여동생 신랑인데....
    그 X발새끼를 그냥 두세요? 2

    (JX8Hmw)

  • 1468 2017/09/08 18:20

    욕해서 죄송합니다만
    가족 + 여동생 신랑인데....
    그 X발새끼를 그냥 두세요? 3

    (JX8Hmw)

  • 옥산동 2017/09/08 18:20

    욕해서 죄송합니다만
    가족 + 여동생 신랑인데....
    그 X발새끼를 그냥 두세요? 4

    (JX8Hmw)

  • andsome 2017/09/08 18:24

    전세금 = 그 돈을 준 사람한테 돌려 받는 돈
    권리금 = 그 돈을 준 사람과는 준 이후로 주고 받는 관계가 끝나는 돈.
    권리금을 '누구'에게 줬냐..는
    그건 그냥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준 사람에게 돌려받는 돈이 아니거든요.
    매매시..
    매수인도 이전의 계약을 승계하게 되는데.
    건물 밀고 다시 짓고 싶다고
    맘대로 그럴순 없죠.
    다만, 건물이 노후화가 심각해서
    안전상..의 이유등으로
    밀어버리겠다..면
    그건 어쩔수 없는데.
    흠..
    '최소 5년은 무조건 장사할수 있게 해준다' <--이건
    건물주로서는 '건물주로서' 임대인에게의 의사표시인데
    가장 유리하게 해석하자면 '구두약속'이지만.
    이것의 범위가 그사람의 필요에 따라
    '건물을 팔아야할 상황에서도 그걸 포기하면서 지켜야 하는'
    ...이라고 보긴 어렵죠.
    권리금이 법으로 보장이 안된다는 의미는..
    준다는 사람이 있다면 받는것이고
    없으면 못받는 돈입니다.
    그돈주고 들어오겠다는 사람 있으면
    받는 것이고 없으면 못받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권리금이란 내손을 떠나는 순간
    어떠한 보장도 약속도 없는.. 돈이에요.
    "건물주는 고등학교때 부터 친구고 지금은 여동생 신랑"
    --> 아 .. 이대목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늘 안타까운건
    몇만원짜리를 장터에서 사도 그렇게 비교하고
    확인하고 하면서
    몇천만원 몇억을 지불하고
    투자하는 가게는..
    왜. 흔한 상식조차
    무지하고.. 잘못알고
    쉽게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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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장관 2017/09/08 18:46

    동의합니다.
    추가로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건물을 매매하더라도 새 주인이 맘대로 못 쫒아내겠죠.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냐 없냐에 따라 갈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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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sh+ 2017/09/08 18:24

    완전 호로xx네요 ㄷㄷㄷㄷㄷ
    남보다 못하다더니 진짜 별 와....
    나같으면 깽값 100만원 저리고 줘 패버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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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근주 2017/09/08 18:25

    말도 구속력이있습니다. 꼭 서류만 계약서이고 구속력이있는 거아닙니다. 돈보낸 흔적있고 5년 장사해주겠다는 음성 녹취하시면 충분히 법에 호소할수있습니다. 말로 잘 안되시면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민사해봤저 시간만 죽이니 사기죄로 형사고소허셔야 빠를 겁니다. 무료변론등 이용허시어 빠른 대처허새요!! 팔고 등기 다 넘어가기전애 압류 등을 걸어 놓으면 유리허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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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some 2017/09/08 18:26

    호소할 '법'이 어떤 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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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근주 2017/09/08 18:32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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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cpicpix 2017/09/08 18:52

    님 솔직히 잘모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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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친이닉을알아버렸다 2017/09/08 18:58

    님 솔직히 잘 모르시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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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some 2017/09/08 19:00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의
    법근거를 물어본거에요.
    '구속력'이란건 거기에 해당하는 법이 있을때
    따지는 것인데..
    '돈보낸 흔적'?? 흔적이 아니라 ㅎㅎ
    받았다는건 건물주도 인정하는데
    무슨 흔적과 증거가 필요해요 ㅎㅎ
    인정안할 이유도 없고..
    문제는.. 권리금은.. 주고 끝인거라.
    권리금에 대한 법의 개입은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길수 있는 기회를 건물주가 방해하거나 막아서는 안된다..' 이며
    이외에 법에서 권리금을 준사람과 받은사람 사이에 개입하는
    부분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5년 장사해주겠다는 음성 녹취하시면 ..'
    이것도 말이 아름다울뿐이지.
    녹취할 필요도 없어요.
    저같아도.. 이걸 부정할 이유를 못찾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5년 보장'을 건물주로서 지키겠다..는 당연한 약속이었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 그만입니다.
    세입자의 기간을 보장해주는 것과
    '그 건물을 매매할 권리를 건물주가 포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매매를 해도 기존 계약서와 법에 정한 권리는
    매수자에게 승계됩니다.
    현 건물주가 '법과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 한정합니다.
    내가 어떤 건물을 '압류'하려면 이유가 필요한데
    사실은.. 이유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기재할 이유는..
    '건물주가 자기 건물을 자신이 판단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팔려고 한다.
    이걸 막기위해 압류를 요청한다'
    ?????

    (JX8Hmw)

  • andsome 2017/09/08 19:05

    그리고;;
    '사기죄'라는게
    어느 부분에서.. 사기죄.. 비스므레한거라도
    발견할수 있는것인지;; ㄷㄷ
    사기죄하곤 완전 별개인데;;
    솔직히.. 그냥 막던지시는듯.

    (JX8Hmw)

  • picpicpix 2017/09/08 19:07

    형사소송진행하세요!
    민사소송진행하세요!
    빨리진행하세요!
    이런말은 동네 감자탕집 아주머니도 할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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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닉쉐보레 2017/09/08 18:27

    제가 처음에 욕을 해서 정말 죄송한데
    더 나아가 말씀드리면
    그런 인간을 친구로 두신 글쓴분도 불쌍하고
    그런 쓰레기를 배우자로 둔 글쓰신분의 여동생분도 정말 안쓰럽네요...
    제 3자가 봐도 줘 패버리고 싶을정도인데
    글쓰신분의 심정이 어떨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JX8Hmw)

  • 뚜비뚜비뚭뚜바 2017/09/08 18:27

    건물주가 가족인데 왜 저따구로 행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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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K핵잠수함 2017/09/08 18:28

    욕해서 죄송합니다만
    가족 + 여동생 신랑인데....
    그 X발새끼를 그냥 두세요? 3
    개 쓰레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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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hyWoody 2017/09/08 18:51

    여동생이 나서서 해결을 돕지 않는다면 둘 다(친구&여동생) 내치시고 법적으로 할수 있는데까지 하셔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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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적당히해요 2017/09/08 18:54

    최근 권리금을 보장하는 법이 생기긴 했던데... 내용을 잘몰라서..
    5년 영업에대한건 구두약속이 아니더라도 임대차법이 개정되서 무조건 5년보장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을 10년으로 연장하는게 문재인의 공약중에 있구요.

    (JX8Hmw)

  • andsome 2017/09/08 19:03

    지금 말씀하신건..
    저 글과는.. 의미가 없는.. 글을 ㄷㄷㄷ
    5년보장... 은 건물주가 매매를 하면 안된다는것과 상관이 없고
    매매를 해도 매수인에게 승계 된다.. 고 보는 것인데.
    저분의 입장은..
    매수인이...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본인을 내쫓을것이고
    그런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하시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현건물주가 권리금으로 준 돈을 돌려주거나
    건물을 안팔기를 바라는 것인데
    권리금은.. 준 순간부터.. 의미 없는 소리고
    건물을 팔지 말아야한다..는건;;
    법적으로 또한 의미가..;; ㄷㄷㄷ
    문제는.. 법이전에
    가족사이에..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게 큰거죠;;

    (JX8Hmw)

  • 좀적당히해요 2017/09/08 19:05

    건물을 팔아도 5년은 보장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내보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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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some 2017/09/08 19:16

    건물을 팔아도 5년은 보장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그렇죠.
    내보낼수 있나요?
    --> 그건, 저한테 물어보실게 아니라.. 글쓰신분에게;;
    글쓰신분은.. 새로운 매수인이 내보낼수 있다.. 라고 생각하셔서
    글을 쓰셨을테니까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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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o 2017/09/08 18:57

    임대는 매매를 이길수 없습니다.
    권리금은, 보호에대한 건물주와의 계약이 없으면 법적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솔직히 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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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돌이 2017/09/08 18:57

    가족들에거 널리 이 사실을 알리고 여동생내외와는 인연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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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ust 2017/09/08 19:01

    아니... 장사가 안되서 문닫은 자리를 어떻게 가족한테 권리금을 주고받고 계약을 할 수가 있죠?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되네요. 월세가 주변의 반값정도라도 되나요?
    장사가 잘 되는 자리라면야 가족이라도 어느정도의 권리금은 주고 받겠지만 자기건물에 장사가 안되서 문닫은 자리에... ㅜ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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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 나스 2017/09/08 19:03

    처음 치킨집도 장사가 안될 이유가 있었는듯..
    인성이 아주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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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야 2017/09/08 19:05

    장사가 안되서 문닫은 가게를..... 권리금 5천을 주고 들어갔다고요???????????????????????
    이게 더 이해가 안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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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니승이아빠 2017/09/08 19:06

    가게 뒤에 40평 정도 되는 단독 주택이 있습니다
    가게와 집이 약 10킬로 정도 거리 아이들이 그 당시 유치원과 초등학생 2학년이라서 가게 뒷집 계약기간 만료 되어 뒷집으로 이사를 하기로 하고 아파트 전세 줬는데 그때문터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갑자기 집이 너무 오래되서 수리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장모님 장인어른보시면 마음아파 하신다고
    월세5년분 선납 2000만원(월세 38만원)
    보증금 천만원 내라고 하더군요
    알았다고 했는데 문제는
    새집으로 고치는데 너도 좀 보태야 되는거 아니냐고 월세5년치랑 보증금 천만원도 내는데
    월세 사는 사람이 왜 보태냐고 5년치 월세를 먼저주는데 보증금은 왜 내냐고 한 참을 싸웠습니다
    싸우다가 동생도 있고 해서 집사람 모르게 500만원 수리비로 보태기로 했습니다
    500만원은 최소 장사 5년 할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월세 10만원 더 낸다고 생각하고 보태기로 한건데
    사람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서
    새집으로 고쳐서 새집으로 들어가는데 월세는 얼마 올려 줄거냐고 없던일로 하기로 하고 주변에 빌라를 샀는데 지금 저 때문에 월세 못받고 있다고 같이 묶어서 말을 하는데
    동생도 있고 해서 참으려고는 하는데 하는 짓이 너무 너무합니다
    5년 장사는 주변에 친구들도 같이 들은 사람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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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cpicpix 2017/09/08 19:09

    솔직히 무슨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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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ng-si 2017/09/08 19:14

    더욱더 참을수없는 상황들이네요.
    그냥. 돈으로만보고있네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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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ng-si 2017/09/08 19:07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된케이스입니다.
    저도 권리금은 지금도 쫄쫄합니다 건물지을까봐요
    우선입주권을 받아도 문제인게 보증금월세 다올리기때문이죠
    치밀하고 야비한 사람입니다. 여동생도 알거구요
    이사비용조로. 최대한 받아보시는수밖에. 없을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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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랩하는펀드매니저 2017/09/08 19:08

    이유야 어찌되었든 주인이 바뀌어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5년간 장사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의 이유가 생길경우는 퇴거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리쌍때도 그래서 논란이었죠

    (JX8Hmw)

  • 까세 2017/09/08 19:11

    계약조건이 중요하죠

    (JX8Hmw)

  • picpicpix 2017/09/08 19:11

    전 더 겁나는건 여동생이라는 인간도 권리금이 무슨소리냐고 나올까봐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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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cpicpix 2017/09/08 19:15

    저 권리금 자체도 여동생이 저 씹새끼옆에서 받아야겟다고 거들은게 아닐까 싶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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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고황대장 2017/09/08 19:14

    권리금 1억
    시설비 3억 5천 들여서 호프하다가
    2년만에 쫒겨난 제 경험을 말쓰드리면
    그냥 잊으세요
    매제이자 동창 두번 안볼꺼면 배째시면 쌍방 어떻게 하기 참 힘들어서
    약간의 보상금을 받기는 하지만..
    그냥 잊고 빨리 던지고 새로 시작하는게 속편합니다
    어떻든 그 사람.. 개객기

    (JX8H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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