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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경준 주식 시세차익 120억대 전액 추징해달라"

검찰이 넥슨 창업자 김정주 NXC 대표(49)에게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진경준 전 검사장(50·사진)으로부터 120억원대 주식 시세차익을 전부 추징하겠다는 상고이유보충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변형·증식된 재산도 겨눠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비리와 연루된 ‘제 식구’에 대해 엄벌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댓글
  • 바艀Ting2 2017/09/07 10:32

    비리공무원은 이렇게 처리를 해야만 깨끗해짐...
    오래간만에 법원에서 완벽한 판결을 내린듯...
    근데 503호 일당은???

    (Zu9ckr)

  • 5년만존버 2017/09/07 11:09

    그나마 오늘 뉴스 중 사이다 같은 소식이네요

    (Zu9ckr)

  • 사이프러스 2017/09/07 11:41

    달라???     4달라?

    (Zu9ckr)

  • 문지기_쓸모있자 2017/09/07 11:44

    맹박이, 503, 전대갈 돈 싹싹 긁어 뺏어 왔으면.

    (Zu9ckr)

  • 지으니! 2017/09/07 11:50

    이거 제대로 파면 금이 아니라 다이아가 나올꺼 같은데..

    (Zu9ckr)

  • 빅뱅후사람 2017/09/07 11:52

    슈킹친것 1.5배나 2배 정도 추징하고 못채우면 감빵.. 이거만 제대로 되도 날로 먹으려는 것들은 없을것 같네요.

    (Zu9ckr)

  • Mlpp7537 2017/09/07 12:26

    공무원의  변칙 이익은
    권력  또는  비정상적인  정보의
    이익이다
    청령하지 못한 이익은
    정당하게  국고로  환수를  해야  한다

    (Zu9ckr)

(Zu9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