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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했는데..이렇게 문자왔네요.. 도움좀 주세욥

Screenshot_20170906_103602.jpg
이렇게 뮨자가 왔길래
경찰서에.전화를하니
1.구속 되었다고 하네요.
2.신원을 알려달라하니.못알려준다고 하고요.
3.언제 출소하는지.. 출소하면 연락해서 돈받아야하지않겠냐고 하니 못알려준다고 알아서 하라네요
4.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댓글.보고 추가 글 남겨요 ㅡㅡㅡㅡㅡ
5. 구속절차밟고 하는거보면 배째라는 식인데..만약 민사소송 걸면.. 민사소송 금액이 배보다 배꼽이.더 크나요??
한 40만원돈 밖에 안되어서 고민되네요..
댓글
  • 타이밍™ 2017/09/06 10:38

    배째라는 어케할수가없지않을까요..

    (blyUtA)

  • codi_ 2017/09/06 10:38

    민사소송 해야겠네요

    (blyUtA)

  • 안녕하지못한하루 2017/09/06 10:46

    40이면 소송하고 재산찾아내고 집행하는 비용이더들어요

    (blyUtA)

  • codi_ 2017/09/06 10:51

    글쓰신분이 추가글 쓰기전에 댓글단거고요
    아는척 하시려면 상황좀 보고 판단 하세요

    (blyUtA)

  • 정대롱이 2017/09/06 11:05

    사기건으로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 해봤는데 돈 많이 안들고
    소송비 다 받았습니다.

    (blyUtA)

  • 라포르~ 2017/09/06 10:38

    범인이 돈 못준다, 몸으로 때우겠다... 이리 버티면 뭐 할게 없습니다. 민사를 하면 모를까 ㄷㄷㄷ

    (blyUtA)

  • 육포에이드 2017/09/06 10:38

    신원은 못알려주죠
    저 사건을 기반으로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blyUtA)

  • ▶◀㉡23.꽁지~▶◀ 2017/09/06 10:39

    민사소송을 통한 압류걸어 놓는 수밖에...

    (blyUtA)

  • planA 2017/09/06 10:42

    ㅠ.ㅠ 잘모르는데..법을 ㅠㅠ

    (blyUtA)

  • 고요한폭풍 2017/09/06 10:39

    검찰에서 연락올겁니다.

    (blyUtA)

  • planA 2017/09/06 10:41

    기다려봐야겠네요

    (blyUtA)

  • 고요한폭풍 2017/09/06 10:42

    저쪽에서 합의이야기 없으면 못받는거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소송비용이 훨 많이 들겠네요.

    (blyUtA)

  • rkdmfcndjr™ 2017/09/06 11:07

    소액에 대해선 소액심판제도라는게 있어요.
    2천만원 이하인가의 금액에 해당되는데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요.
    소액심판제도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해당된다 싶으면 한번 시도해 보심도 좋을 것 같네요.

    (blyUtA)

  • fjqkdjak 2017/09/06 10:39

    저건 그냥 돈 안주고 몸으로 떼우겠다 라는거라서.. 징역 살고 나오면 더이상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 건에 대해선 이미 구형을 했기 때문에요.. 민사로 가면 가능은 한데 줄 생각이 있으면 애초에 징역 갈 생각을 안하겠죠.. 혹시 얼마 사기 당하셨나요? 사건 경위를 알려주셔야 도움을 드릴텐디 ㄷㄷ

    (blyUtA)

  • planA 2017/09/06 10:41

    얼마 안됩니다 40만원정도요.. 포기해야할까요?
    혹시 통화로 한번 도움 주셔도 되실까요??
    이거 말고 더 큰 사건이 있어요..

    (blyUtA)

  • fjqkdjak 2017/09/06 10:46

    제가 법을 알거나 법조계쪽으로 일한건 아니라ㅡㅡ; 어차피 통화해도 팩트 있게 대답은 못해드릴거에요.. 하지만 워낙에 이런 경험을 많이 해서 그냥저냥 줏어들은거는 있으니 참고할만한 도움은 드릴수도 있을듯 하고.. 전화통화까진 힘들지만 쪽지 주시면 제가 아는선에서 대답은 드리겠습니다!!!

    (blyUtA)

  • 매르치등드리 2017/09/06 10:58

    돈 안주고 몸으로 때우는게 아닙니다. 징역을 살고 나오는건 형사적인 책임이구요 민사에 대한 책임은 남아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이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서 비용이 발생하는건 청구가액에 합산됩니다.
    소액이라 버린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채권서류를 통해 유체동산 가압류 라든지 얼마든지 애먹일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소액으로 내 정신세계까지 피폐해질 수 있다는건 감수해야 하겠죠

    (blyUtA)

  • fjqkdjak 2017/09/06 11:00

    내가 쓴게 그 내용입니다.

    (blyUtA)

  • rkdmfcndjr™ 2017/09/06 11:09

    맞아요.
    그넘의 내 정신세계피폐..이게 항상 뒷목을 잡죠.ㅎ

    (blyUtA)

  • 에스삼프로 2017/09/06 10:39

    형을 경감받기 원한다면 글쓰신 분한테
    합의하러 오겠죠
    일단 사기범 잡혀서 구속되었으니
    속은 시원하시겠습니다..

    (blyUtA)

  • planA 2017/09/06 10:42

    아.
    .그러게욥 ㅠ.ㅠ

    (blyUtA)

  • 뚜비뚜비뚭뚜바 2017/09/06 10:40

    민사소송 진행 하시면 될꺼 같긴 한데
    애초에 대놓고 돈 없다 배째라~ 모드 시전중이라...
    돈 받을 가능성이 희박 하네요

    (blyUtA)

  • planA 2017/09/06 10:42

    그렇겠네요
    ..ㄷㄷ 속쓰리네요

    (blyUtA)

  • funlove 2017/09/06 10:40

    금액이 얼만데요? 그놈이 그금액 돌려주고 감방생활 감면 받던지, 그금액 못돌려주겠으니 감방생활로 그금액만큼 떼우던지 그럴겁니다. 그놈이 교도소에서 편지쓸겁니다.- 제발 봐주세요. 나중에 10년뒤에 갚을테니 일단 안갚아도 된다는 서류좀 제출해주세요.

    (blyUtA)

  • planA 2017/09/06 10:42

    그렇군요
    ... 얼마안되유.

    (blyUtA)

  • 로이스C 2017/09/06 10:41

    뭐 특별히 할게 없어요 ㅎ
    사기꾼이 돈 돌려주면 받고..
    아니면 민사...
    근데 민사 한다고 해도 받는단보장은 없고요
    전 소액사기 3번 신고해서 돈 돌려받은건 한번입니다

    (blyUtA)

  • planA 2017/09/06 10:43

    ㅠ.ㅠ.ㅠ.ㅠ 감사합니다

    (blyUtA)

  • ewrewrewr 2017/09/06 10:41

    형사도 불가인데 민사는 불가능이쥬

    (blyUtA)

  • 파뿌리카 2017/09/06 10:42

    사기는 배째라고 하면 금액 돌려 받을길 없어요..

    (blyUtA)

  • [쥬신] 2017/09/06 10:42

    경찰이 아니라 검사에게 상대방 신상명세 확인하셔야 할테고,
    이후 변호사 선임하셔서 민사 소송 걸으셔야 할겁니다.
    형량이 어찌 되는지 모니터 하셔야 할테고

    (blyUtA)

  • 경적 2017/09/06 10:43

    사기라 형사사건으로 구속된거구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소송장이 구속된 구치소나 교도소로 송달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구속된건지 알수있구요.
    추후에 재산명시같은걸로 주소도 파악할수있습니다.

    (blyUtA)

  • H.A.D. 2017/09/06 10:44

    저런 넘들은 그냥 징역 살란다, 하는 거니까 돈 받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잡범으로 전과 10범 막 이정도 되어서 징역 들어가는 거 밥 먹듯 해요.

    (blyUtA)

  • 착하지이제그만 2017/09/06 10:44

    걍 40포기하시구유......
    혹시 경.검에서 연락오면....강한 처벌을 원한다하시고요....
    합의금은 받지마세유~~~
    40만원 받으려다가..... 골머리썩고...시간까먹고..경비까먹고....머리빠집니다.

    (blyUtA)

  • 쉼표나라피터팬 2017/09/06 10:44

    저도 그정도 당했는데요 사기꾼 구속되고 경찰에서 알려주기를
    제건 소액이고 천이백/건 짜리도 있다거 해서 받기 힘들거 샅아 합의 안한디고 하면 형량김면이 좀 덜된다길래 그러라고 했네요 ㅜㅜ

    (blyUtA)

  • 무의미한것은없다 2017/09/06 10:47

    저는 300만원 사기당하고 무혐의 땡 ㅋㅋㅋㅋ

    (blyUtA)

  • planA 2017/09/06 10:49

    헉....

    (blyUtA)

  • nps2010 2017/09/06 10:50

    대한민국의 법이 참...

    (blyUtA)

  • 스르륵카메라 2017/09/06 10:53

    40만원어치 재산 압류 같은거 안되나여

    (blyUtA)

  • dribbbledRide 2017/09/06 11:03

    공짜숙식하러갔네

    (blyUtA)

  • 누~가~봐 2017/09/06 11:07

    형사배상 인가 알아보세요...제 기억으론...저게 받아들여지면 민사재판 안하고 돈 받을수 있는듯(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듯)..

    (blyUtA)

  • 나너그리고우리 2017/09/06 11:07

    소액소송은 개인이 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근거로 민사소송진행하시고
    안갚으면 재산명도신청하시면 법원에서 재산파악해줍니다.
    그걸로 법원 집행관실에서 집행관들 데리고 딱지 붙이거나 현금은 현장에서 바로 징수할수 있습니다.

    (blyUtA)

  • Zedai-Master 2017/09/06 11:08

    전120만원 디씨에서 당했었죠
    제가 범인잡았었습니다.
    저랑 경찰분하고 동조해서..
    돈은 결국 못받았네요..배째라 돈다썼다
    형살련다..끝입니다.
    웃긴게 사기죄는 형량이 1년안되고
    소액이면 길면6개월이더라구요. 2억정도 사기쳤는데
    형량이 1년안되었고 그놈나와서 또 사기치는거 제가 또
    엮이게되어 또잡았는데..형량이 재범인데도 1년이였습니다.
    신기하죠..그때부터 무조껀 직거래합니다. 멀어도

    (blyUtA)

  • 사부작~사부작~ 2017/09/06 11:08

    돌려 받는 방법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네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의 형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서 사기가 확정이 되면, 법원에 가서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받으세요.
    2.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 민사과에 가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세요.(아마 서류로만 심사하는 궐석 재판이 될겁니다.)
    3. 민사 판결이 확정되면(판결전에도 형사 판결문을 가지고 가능은 합니다.) 판결문을 받아서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가세요.
    4. 집행관 사무실에서 부동산(집, 땅등)에 대한 압류를 시도해 보시고 부동산이 없다면, 유채동산(책상, 냉장고 그런거)에 대한 압류를 신청 하시고, 동시에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 신청을 하세요.
    5. 압류가 될만한게 있으면 압류후에 집행관사무실에서 알아서 집행을 한 후에 보내 줄겁니다.
    그렇지만 가진게 없다면 압류할 것도 없고...받을 수도 없겠지요.
    통장압류는 할만합니다...압류해두면 언젠가 금융 거래를 한다면 내돈만큼은 사기꾼이 못 빼가게 됩니다.

    (blyUtA)

  • 귓방망이깎는노인 2017/09/06 11:08

    요즘 전자소송이라는게 있던데 잘은 모르지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줄것 같아요. 그리고 형사건으로 유죄선고를 받으면 관련한 민사소송은 피해자에게 상당히 유리해진다 들었습니다.

    (blyUtA)

  • 맥도날드3층 2017/09/06 11:10

    각 지역에 무료법률구조공단?? 인가 있습니다..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 관련 절차 도움받으실수 있을겁니다
    근데 어짜피 재산압류는 개인이 찾아서 하는거라..한계가 있습니다
    40만원이면 개인통장 압류해서 그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 가장 빠르겠네요

    (blyUtA)

  • 멋진-JANG- 2017/09/06 11:10

    소액은 민사소송..간단합니다. 뭐 민사소송한다고 사기꾼이 법정에 나오지않을테고..걍 판결받을테고..
    그걸로 재산명시하고..통장압류....
    다만...40만원 받으려고 발품파는거에 비해 시간+비용이 드는데..
    사기꾼을 엄벌한다는 입장에서는 해볼만합니다..

    (blyUtA)

  • 젭히 2017/09/06 11:15

    제 경험입니디만...40만원 그냥 기부했다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정말 정말 시간과 돈이 남으신다면 민사를 통한 압류를 진행하시어 통장을 막아버리시는게 젤 속은 시원합니다

    (blyU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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