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해유예 가능성이 많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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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그렇게 안될겁니다. 지금 청와대에 청원이 7만건이 넘는다는데
법이 그런데 어쩔겁니까?
조윤선도 집에서 주말드라마 보는 세상인데..
판결은 판사가 하고 울나라의 선고는 법조항에 따라 나오죠.
그리고 거의 99% 판사들은 이전 선례에 맞춰 형을 내리죠.
혼자 튀어봐야 자기만 손해에요..
법개정 청원입니다. 이런 사안을 걍 구경만 하는건 썩어빠진 사회죠 ㅋ
하루 아침에 법 안바뀝니다.
일단,저 애들은 법 피해가는거죠
14세 미만은 그냥 집에가서 웃을테구..
14세 이상은 보호관찳받겠죠..등급에 따라 시설에 갈수도..
어제 사회봉사4시간이라는 글을 봤던것 같은데 ㄷ ㄷ ㄷ ㄷ
이건 너무 심하네요
한 짓이야 밉지만..
그 사고를 친 애들도 미성년 입니다.
미성년이라는 이점도 있고..
앞으로 걔들도 살아나가야 하는 입장도 있고..
여기서 형을 크게 때리면...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미성년도 가중처벌에 들어가겠죠..
그런 중과제를 누가 감당할지...
판사님들...??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애들에게 그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다가는 또 잊혀지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나올겁니다 ㅋ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냥 맘에 안들어서 때린정도가 아니라 이미 때려놓고 경찰에 신고당했다가 풀려났는데,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 또 저지른것인데 어디까지 봐줘야 하나요?
이번에도 그냥 풀려나면 피해자 학생은 또 끌려가서 맞구요?
하이고야...... 당신 자식도 후손도 훗날 꼭 그꼴당해서 반죽음 되거들랑 가서 뒷짐지고서서 인자한 웃음 지으며 "한 짓이야 밉지만..사고를 친 애들도 미성년 입니다" 하며 선처를 구하길.
맞습니다. 이정도면 조폭레벨로 처리해야함
법개정되면
이번 여중생가해자로인해 다음부터는 청소년보호법이 사라지겠죠.
다음 가해자는 이번 가해자를 원망하려나?
소년법입니다
머 모르죠 이번 정권이 워낙 떼법 좋아하는 정권이니
일단 합의보고 탄원서 제출, 학생에 미성년카드 꺼내면 충분히 가능성 있죠
법을 개정해서라도 중벌을 내려야합니다
이게 집유면 현재 소년원에 있는 애들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짓고 들어간걸까요?ㄷㄷㄷㄷ
소년법인지 뭔지는 왜 맨날 피해자는 보호못하고 가해자만 보호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