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마트에서 저녁 9시쯤 마감세일할때 김밥 20% 할인하는걸 사왔어요.
집에와서 와이프가 먹어보더니 맛이 이상한것 같다고
저보고 하나 먹어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하나 집어먹었는데 상한맛이 나길래 환불하러가야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어요.
20% 세일해서 2500원정도인데, 걸어서 편도 10분정도 거리를 걸어갈려니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갈까말까 하다가 2500원이 아까워서 걸어갔어요..;;;
이런김밥 딱 2개 먹고 환불하러 갔어요.
고객센터가서 김밥 상한것 같으니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고개센터 직원이 김밥을 받아가더니 그자리에서 하나 먹대요???
그러고는 김밥이 상한것 같다면서 "죄송합니다." 이러시면서 2500원 환불받고
집에 잘 걸어왔어요.
궁금중이 2개 있습니다.
1. 김밥이 상했을경우 김밥가격인 2500원만 환불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잘못된 음식때문에 왔다갔다한 내 시간과 노동은 보상받을 수 없는건가요?
2. 김밥이 상했든, 맛이 이상하든, 맛이 없든 고객이 환불해달라고 하면
바로 환불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내 말을 의심하는것처럼 내 앞에서 김밥을 먹고 맛을 확인봐야하는건가요 ?
나한테 환불해주고 내가 없는 자리에서 먹든지 말든지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https://cohabe.com/sisa/35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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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습니다. 소송걸어보세요
2. 상하지 않았으면 환불의무는 없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당연히 확인해봐야 하니 먹어봥야겠죠
2는 어쩔 수 없는게 꼭 상식적인 고객만 있는게 아니라서요.
서울에서 김밥사서 부산까지 갔으면 그 차비 다 줄 수는 없으니... 김밥값만 보상하는게 맞구요...
배탈이 났으면 병원비 청구하면 됩니다....
상했는지 아닌지 확인은 당연히 해야죠. 반품 사유를 확인하는건데....
월래는 고객 교통비조로 5천원짜리 마트상품권을 지급햇엇죠 ㄷㄷㄷ
신선 식품이니 그음식이 반품되기전에 어떻게 됫을지 모르져
어차피 재판매안하고 페기야 하겟지만 확인은해야져
확인하는게 기분 그렇게 나쁠일은 아닌거같습니다 ㅡ.ㅡ;;
피해보상 100배는 해줘야 되고.
쓰레기를 판매한 건 신문에 투고.
다리가 아파서 자게에 하소연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마트 고기나 음식 야채등등 떨이로 파는 건 거짐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진거라 봐야죠.
1번 가능함 강하게 그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셔야 보상을 해줍니다
2번 음식물 이상없는데 두개먹고 환불해달라고 한다고 되진 않죠
좀 그런방법이긴한데 환불받은영수증 챙겨놓으시고 병원가셔서 검사받아서 마트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전에 이마트에서 샀던 수족관 공기발생기 개봉해 봤더니 먼지 폴폴.. 중고상품을 ..ㅡ.ㅡ
발걸음 오게해서 조금 더 판매하려는 상술도 있다고 봐야죠.
맘 같아서는 확 엎어버려야 하는 건데.
방금 마트에서 사와 먹었는데.. 어 이거 상하면 바꾸러 차비들여 가야돼나 생각하면서요..ㅋ
내 여자사람친구는 편의점알바에게 차비까지 환불받았어요
속으로 얘는 진상이구나 했져 ㅋ
아마 알바는 자기 월급까서 차비줬을듯
2번의 경우는 2개 드셨다는건 (물론 먹어보니 상해서 더 안먹은거니 환불은 당연한건데요) 포장을 뜯었다는거구요
식품을 포장 뜯었으면 단순환불 요구는 당연히 안되는게 맞죠..
이번 건은 상한거라고 하니 직원입장에서는 확인하고 환불하는게 맞는거구요
예전에 홈플에서 청소기를 샀는데
집에가서 박스열어보니 파손된 중고품이었어요
전화하니 직원이 집까지 와서 바꿔주더라구요
이마트 고객의소리에 글올리세요. 홈xxx는 자기네들 부주의로
환불이나 교환해야하면 죄송하다고 5천원 상품권도 주거나햇던거 같은데 동네마다 틀리겟지만 저희동네 이마트 고객센터도 친절하지 않았던거 같아요.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