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표 의원은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일반 범죄행위에 비하여 가벌성이 큰 강력범죄의 경우에까지 형량 완화의 특칙을 적용하는 것은 강력범죄 처벌 강화라는 특별형법 제정 취지에도 배치된다"며 형량 완화 특칙을 규정한 부분의 개정을 통하여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불식시키고,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행으로 어린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충격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입법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에 일어난 부산여중생 사건도 그렇고
하루빨리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앞길이 창창한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고자하는 의미는 알겠는데...
그런건... 도둑질 같은거에 해당하고...
강력범죄는 걍 성인과 똑같이 해야한다고 봄...
진짜 강력범죄는 소년법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봅니다.
세상이, 인식이 옛날과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 청소년과 지금 청소년을 비교하면 정말 많이 달라진것같아요. 생각이나 체격이나 모든게요.
도대체 청소년보호법이 뭔 법인지...
전 강력사건 피해자가 청소년일때 처벌을 쎄게 때려서 청소년보호법인줄 알았어요...
가해자가 청소년이라고 봐주는건 요즘 사회에서는 오히려 악용만 되니까 빨리 없애버려야할듯
판사들에게 요구한다..
피의자 폭행험들의 앞길 걱정은 그만해주시길 바람.
앞길이 구만리나 남아 오늘 당한 모욕과 두려움을 앞으로도 계속 안고 가야될
피해자를 추스리고 위로해주길 바람. 그것이 정의의 시작이요 제대로 된 형평성임
그러니 피의자들을 성인 범죄자로 대우해주길 바람.
범죄자가 성인인지 청소년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피해자가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확인후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청소년보호법을 이용해서 가해자를 강력처벌해야지 정신나간것들이 가해자를 기준으로 법을 세우니...
이나라는 가해자들에겐
왜이리 관대한거죠..
19세미만 강력범죄도
성인과 같이 처벌햐야됩니다.
여중생들이 때렸다길래
뭐저리 이슈됬나 하고보니
저건 살인미수네요..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성인과 동급으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형량 너무 약해요.
미국처럼 처벌 받는 것 마다 형량 더해서 최종몇년! 이렇게 됐음 좋겠어요. 그래야 법이 무서운 줄을 알지.
미국처럼 130년 때리고 해야 됨 우리 나라 형량 기본 3배는 올려야 됨 그리고 집행유예 이것만 없애면 범죄 사기꾼 줄어듬 집행유예 법을 없애야 됨
갓 ㅡ법안 이네요 추천
추천 꾸욱~~
관용이 악마를 키우죠
교도소를 증설해서라도 이런넘들은 평생 사회와 격리시켜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