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전 위협운전으로 인정되어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위협운전이 성립될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았는데요.
크락션을 울리며 추월해 왔고 차선을 넘어 저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단 한번이었더라도 보복운전으로
성립된거 같습니다.
지난주 제가 경찰서 다녀간 후 조사관님이 그날 바로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차선을 착각 했다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조사관님은 가해자에게 전화를 하면 대부분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거나 처벌수위를 낮춰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처벌 받겠다고 했다는 군요.
조사관님도 황당해서 처음에는 화해를 시켜보자 생각했지만 더이상 말이 필요 없을거 같아 그냥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동안 전화한통 없었다고 하네요.
세상물정 몰라 벌금얼마 내고 만다는 생각인건지...
아니면 비굴하게 용서를 구하는게 싫은건지...
와이프랑 경찰서 갈때는 용서를 빌어도 무조건 처벌해달라고 마음 먹고 갔는데....
처벌하고도 뭔가 또 당한 느낌이 드네요^^;;;
조사관님이 벌점 100점에 벌금 100~200정도, 빨간줄도 그어진다고
그냥 넘어갈게 아닌데 참 의아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사건 넘기고 전화 한통 주시기로 했습니다.
사이다 후기가 아니라 후기를 남길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런 사례에서 위협운전이 성립된다고 회원님들께 알려드리고자 후기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