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진행되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의 선고공판 장면 중계를 불허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중계 방송을 모두 부동의했다"며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허가한 것이 공공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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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이어 원세훈 재판부도 선고 중계방송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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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그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어느 지경이어야 도리어 중계되는지 말이다
공판 중계가 피고인은 못 보여주고 판사 얼굴만 보여주니까 그런거 아닌가요?
미더운 판결을 내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울 거라서?
ㅋㅋㅋ 차라리 판사 프라이버시때문이라구 말하자 그런 판결하는데 얼굴까기 싫다구
아니 중계를 원하는 피고인이 세상에 어딧냐.. 솜방망이 처벌내린거 욕먹을까봐 저러는거지..ㅉ
김대웅 부장판사!정녕 촛불에 타 죽고싶은게요?!!
이재용 재판에서 피고권익 보호가 알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한 순간부터 공개될 재판은 없어진거죠. 공개 안할건데 그냥 대법원규칙을 원래대로 다시 돌려놨으면 좋겠네요.
판사는 공공의 이익이란 단어의 뜻을 모르는가..
국정원장이 댓글부대 만들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언론 장악해서 왜곡 보도 종용했는데도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니ㅋ
사법부가 명을 재촉하네ㅋㅋㅋ 하루빨리 빨리 정화해달라고ㅋㅋㅋㅋ
언제부터 판사가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왔다고
웃겨
사안이 크든 작든 전 재판 공개 촬영하고 법원사이트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한 카메라이지만 자기 판결을 언제가 누구든 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좀 더 신중한 판결을 내리겠죠.
카메라들이댄다고 사법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닐테니까요.
전재판의 촬영 후 공개화....외쳐봅니다.
아니 원세훈은 왜?
사법부 샠히들이 아주...
받을 돈에 공 두개를 더 붙여서 받기로 해서 이익이다.
사법부 공공의 이익에 국민이나 국가는 해당사항 없나 보네. 사악한 새이덜 ㅗ
씨봉 이것도 5년짜리냐 ; 설마
말도참비비꼬면서 어렵게 하네
해석 :
무죄는 안 줄거야,
솜방망이는 내가 봐도 좀 거시기하니까
죽비 내리치는 강도, 세후니가 약간 따꼼함을 느낄 정도의 형을 선고할 예정이야......
진동이는 이재용한테 면접보는거라지만.
저놈은 누구한테 면접보는거야?
이분도 5년 3년 집행유예 하려나 보죠?
시청자들 뒷목 잡고 쓰러질까봐
때려 잡을 적폐가 한두개가 아니군
이 건은 선고보다 변론 재개가 문제 아닐까요? 기사 말미에 보니 오늘 중으로 변론 재개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거라는데.
판사들 때려잡아야하지않겠습니까?
양승태가 심어놓은 적폐들..
돌이켜보니 진짜적폐가 사법부같음
세금 가지고 딴짓 한 것들에게 왜 공개여부를 물어보죠? 그냥 국민이 원하면 해야지? 응?
MB한테 눈도장 찍을 절호의 찬슨데 이걸 발로 차네...
국민의 참정권을 농락하고 선동한 선거법위반사범의 재판을 국민이 못보게 하는 사법부 참 대단하네요.
게다가 변명이 참 구립니다.
국민이 보자고 하면 봐야되고
그리고 중범죄자의 인권보다는 국민의 인권이 더 중하다고 생각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