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1708272204462&code=361102
"좋은 지면으로 보답"
시사인에서 장충기 문자를 최초 공개했을 때 이 문구를 쓴 문화일보 인물의 직위와 이름을 모두 가렸지만 미디어오늘이 김병직 편집국장이라고 실명 깠음.
https://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8275
다시 한 번 적습니다. 진지하게 힘주어 볼드체로.
김병직 문화일보 편집국장
내가 설령 딴 놈 이름은 까먹어도 네놈 이름은 쭉 기억해둘게.
기왕에 면상도 까드림. 수인번호 503과 악수하는 모습으로. https://mnews.joins.com/article/19943178
박주민 의원이 보는 이재용 징역 5년 선고.
https://www.nocutnews.co.kr/news/4836727
◆ 박주민> (…) 그런데 사실은 국외재산도피의 경우에 그 액수가 50억을 넘으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약간 애매하게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부분만 해외재산도피죄를 인정을 하고 뒤에 있었던 그 삼성 승마단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으로 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이라는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제가 봤을 때도 이 부분도 좀 물리적으로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재판부가 이런 표현도 썼네요.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 박주민> 사실은 이제 재판부가 이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또 약간 자신 없어 한 거 아닌가, 아니면 약간의 탈출구를 열어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게 되는데요. 예전부터 삼성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이런 금전이라든지 이익을 제공한 것이 뇌물적 성격보다는 강요에 의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만을 보면 사실상 강요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름 삼성 쪽이 항소심이라든지 항고심에 가서 다툴 수 있는 여지를 좀 확보해 준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https://cohabe.com/sisa/34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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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는 여전히 갓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
김병직 문화일보 편집국장
병직아 니가 그라고도 언론인이가
아들딸한테 안부끄릅나
1심은 징역 3년 집유 5년을 위한 큰그림.
괜히 삼성 공화국이 아니죠
살려야한다ㅋㅋㅋㅋ 근데 저 문자보낸놈들 최소한 사퇴는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김병직 문화일보 편집국장
판사는 이제 상무나 전무로 승진하는 건가요?
김병직 문화일보 편집국장
김병직 문화일보 편집국장
ㅎ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