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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더뽑으라고하는 여가부 VS 경찰청

여경공채로 불똥 튄 여성 경찰대생 확대 공방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12%로 묶여 있는
경찰대의 여학생 선발 비율 조정을 두고 대치 중이다.
여가부는 여성 인권과 성평등 차원에서 ‘상한 폐지’를
경찰청과 조율 중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찰청은 여가부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제한 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펄쩍 뛰었다.
논란은 ‘여경 확대’라는 민감한 문제로도 확산되고 있다.
경찰대 여학생 제한을 폐지하면 ‘9급 순경’ 공채에서도
여성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치안업무 특성상 여경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거세다.
◆여가부 “폐지” vs 경찰 “말도 안 돼”
정현백 여가부 장관도 지난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찰대 입학생 중 여성 비중을 12%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경찰청과 함께 제한 철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가 ‘공공 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으로 경찰 고위직에 여성 진출을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 고위 관계자는 “실무회의에서
‘여성 비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자 경찰청이 이런
방안을 내놓았다”며 “제한 철폐나 완화, 선발 기준 개선 등을 경찰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여가부는 경찰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말 여성 비율 제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며칠 전 국회에서도 질문이 나와
청장이 ‘여경 비율이 이미 10%를 넘어섰고 업무 특수성이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작년에도 ‘경찰대의 여성 비율을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거부했다. 직무 특성과 신체능력
차이로 여경 배치 범위가 넓지 않다는 이유였다.
새 정부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여성 인권과 성평등을 높은 가치로 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경찰이 여성 비율 제고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럼 순경은? 일선 경찰들 ‘반발기류’
한동안 잠잠하던 ‘경찰대 여학생 비중 조정’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일선 경찰서는 술렁이고 있다.
특히 순경 공채를 둘러싼 논란이 불붙을 조짐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경찰청은 순경 공채 시 여성 비율 조정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순경 공채의 여성 비율은 약 10%다.
또 올해 순경 경쟁률은 여성(117 대 1)이 남성(35.6 대 1)의 세 배가 넘는다.
간부후보생 출신 A경위는 “경찰대 여학생 비중을 조정하면
순경도 같이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대만 조정하는 건 군대에서 병사는 남자 위주로,
  간부는 여자 위주로 뽑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경찰 내부의 반감이 적지 않다.
서울의 한 지구대장은 “여경은 장점도 많지만,
거친 치안 현장에서는 남성 경찰이 많이 필요한 게 사실”
이라며 “체력 테스트를 남성과 동등하게 해서 뽑으면 모를까
여경을 늘리는 데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경찰대 출신 한 경정도 “꼼꼼하고 똑 부러진 여경이
수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때가 있다”면서도
“지구대나 파출소, 형사과, 교통 쪽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아우성인데 여경 비율이 늘면 달가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반문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진짜 필요할때만 성비율 얘기하는 여가부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경들 들어와서 한정적인 업무밖에 못하고
들어올때도 체력테스트 자체가 동등하지 못한데
뭔 성비율에만 집착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댓글
  • 베스트갈래용 2017/08/24 22:20

    체력테스트 똑같이 하고 비율폐지하고 그냥 뽑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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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ymar 2017/08/24 22:20

    뽑는 기준이 같아지지 않는 한, 12프로도 특혜로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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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64F 2017/08/24 22:21

    여가부 이것들은 세금으로 하는 일이 저런 것밖에 없나 봅니다. 각 부처 업무에 괜한 시비나 걸고 참견이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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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진보극혐 2017/08/24 22:25

    지금 저렇게 일선 경찰서에서 반대하는게 실상 여경의 하는 일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거 아님? 현장투입보단.,거의 홍보영상찍고 타자나 치고 있다는거라는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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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시안노 2017/08/24 22:48

    체력기준 똑같이하고 그러면 문제없음 단 그 테스트에서 통과했을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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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의나무 2017/08/24 23:28

    경찰청이 최고의 대처방법을 모르네
    저거 상한 없애고 여경 체력기준도 남자랑 똑같이 평등하게 하면 되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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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억할께V8 2017/08/24 23:29

    ㅇㅇ체력을 같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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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외계인 2017/08/24 23:29

    경찰,군인,소방관과 같은 특수 직업군은 남녀 평등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상한을 없애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기회의 평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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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온 2017/08/24 23:30

    간부든 현장이든 남자든 여자든 실력대로 근무지의 필요에 따른 평가에 따라 차등 상한 제한 없이 뽑으면 될걸..
    이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여자 상한 폐지만 하라고 하는 여성부도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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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2Co3 2017/08/24 23:31

    여경의 장점이 많다는대 대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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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Bo 2017/08/24 23:31

    여성 비중 12% 차별? 남성 0%인 여대부터 없애야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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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의날 2017/08/24 23:37

    다음 대선땐 여가부 폐지가 적폐정산이다. 공약 이거 아닌사람
    찍는 적폐들 두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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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를내놔라 2017/08/24 23:39

    여성인권을 지킬려면 반대로 여경을 줄여야할텐데.
    여성들 인권을 해치는 각종 성범죄나 기타 범죄 과연 여경들이
    제대로 대체할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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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련 2017/08/24 23:39

    칼들어도 막히는데 무슨 치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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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나보고그래 2017/08/24 23:41

    체력시험도 똑같은건 신체적 차이때문에 어쩔수 없죠
    다만 체력시험을 남자 80퍼 수준까지 하고 업무도 차별없이만 해도 괜찮을듯
    여자경찰 비율이 10퍼 수준인데 사고당하는 경찰은 다 남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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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zro 2017/08/24 23:42

    그냥 경찰 뽑으면되지 뭔 여경이여 ㅡ.ㅡ 힘들면 하지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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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식품 2017/08/24 23:45

    칼들어도 상대 못한다는 자발적 병신들이 무슨
    자리는 자리야. 가서 묫자리나 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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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힝ㅠ 2017/08/24 23:51

    아니 여가부는 도데체 손안대는데가 없네
    게임에다 경찰에다 여기저기 다 간섭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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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파라 2017/08/24 23:57

    단증 있는 여성에 한해 뽑는 건 인정하지만 일반 여성이 경찰의 임무를 모두 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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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ngip 2017/08/24 23:59

    치안조무사..라고 어디서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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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트다히트 2017/08/25 00:00

    진심 여가부 처음 목적 그대로 성폭O 당한 여성들이나 진짜 착취당하는 여성들 좀 케어해줬으면 좋겠네요 먼  오지랖이 그리 많은지 이쪽저쪽 안찌르는데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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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왕v 2017/08/25 00:02

    그냥 비율없이 완전공채로하고
    체력검정도 동일하게 하는게 맞다봅니다
    왜여자만 특혜를자꾸주는지..
    근데 소방일선직은 여성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소방호스잡는 여성을 본적이없는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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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벅이네 2017/08/25 00:1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7/0200000000AKR20170517091100064.HTML
    법원 "근무시간 숙직실서 승진공부 경찰관 감봉처분 가혹"
    40대 여경 감봉 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비례의 원칙 어긋나"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근무시간 중 숙직실에서 승진시험 공부를 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충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한 A(41여) 경사는 승진시험이 임박한 201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수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사무실 옆 여경 숙직실에서 승진시험을 위한 공부를 했다.
    또 이 기간 아무런 통보 없이 지각하기도 했다.
    A 경사는 이로 인해 지난해 4월 4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 경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비위 사실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처분의 위법부당함만 주장하고 있다"며 복종의 의무 위반까지 더해져 소청심사 청구가 기각됐다.
    A 경사는 결국 경찰서장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경사는 법정에서 "업무가 생기면 언제든 사무실로 복귀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했고, 지각을 인정할 자료도 분명하지 않다"며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징계 사례들과 비교할 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A 경사의 손을 들어줬다.
    =============================================================
    남경 잠복근무하고 밖에서 빨빨거릴때 편하게 근무시간에도 진급 공부하는 여경들 많이 늘어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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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탑재해라 2017/08/25 00:25

    성비맞춰 뽑는것은 폐지하는게 옳습니다
    마찬가지로 체력기준 차등도 폐지하는게 옳습니다
    우리는 경찰이 필요한 것이지 여경이 필요한 갓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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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ysOfFuture 2017/08/25 00:35

    경찰이 되기 위한 능력검정도 동일하게 하면 더할 나위 없는데..정말 경찰이 되고 싶은 여성이 있다면 체격도 맞춰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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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다스 2017/08/25 00:44

    ㅋㅋ여가부는 어딜가나 개민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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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이 2017/08/25 00:54

    비율 같은거 완전히 없애자
    대신 남녀구분 없이 체력은 동일한 조건을 보는걸로 해야지.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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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담항설 2017/08/25 01:13

    여가부는 생리대에서 발암물질 나온거에 대해선 개뿔도 말 안하면서 뭔놈의 여경이야 여경이....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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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맛 2017/08/25 01:26

    주폭 하나 제압 못하고 쳐맞는 여겅따위 ....
    독거노인 점퍼 덮어줄걸로 기사 날거면
    사회복지사가 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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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ceux 2017/08/25 01:54

    그냥 성별 보지 말고 블라인드로 뽑으면 되는거잖아. 체력검정기준도 똑같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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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략여사원 2017/08/25 01:58

    그럼 초등학교 남성 교사 인력을 50% 비율로 맞춘다음 이야기 하던가...
    지들 불리한 것만 여성 찾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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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1층 2017/08/25 02:01

    의경도 뽑으면 되겠네.
    필요하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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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월당 2017/08/25 02:03

    여경 자체가 여혐단어 아닌가요???
    경찰은 남자로 디폴트되어 있는 여혐단어입니다.
    경찰대 입학생을 남녀로 나누는 것 자체도 여혐입니다. 그냥 경찰대학생이라 칭하면 됩니다.
    경찰대 입학생이든 경찰이든,
    공정하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면 될 것 같은데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할당제나 선발비율을 지정하는 자체가 평등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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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자티백 2017/08/25 02:05

    남자 여자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깔끔하게 성별안보고 "동일한 테스트"에서 합격한 사람 쓰면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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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eaminfly 2017/08/25 02:09

    나라를 지키고 싶으면 군대 사병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굳이 경찰을 꼭 하려는 이유가 뭘까? 옳거니! 공무원의 지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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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때찌찌 2017/08/25 02:15

    이번정부는 페미와 창조과학회로 기억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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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el 2017/08/25 02:16

    한여름 부두에서 섭시 35가 넘는 곳에서 아래위로 전부다 차려입고, 용접하는 일에, 여성할당제 좀 주장해라.

    (2gZaSF)

  • MakeItBetter 2017/08/25 02:30

    적폐가 따로있나 능력무시하고 자기편 꽂아넣는게 적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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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geo 2017/08/25 02:36

    힘든건 하기싫고 꿀은 빨고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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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돌슨 2017/08/25 03:03

    퍼센트 숫자는 왜갖다 붙여놓는지. 무슨 퀘스트도 아니고. 경제적 약자층 학교 선발비율 같은것도 말 많았는데, 여자가 거진감? 평등을 위해서면 같은 선발기준으로 시험보면 되는거고,  사회인식이 걱정되면 캠패인을 벌여야지, 애들 달래주는것도 아니고 공직자를 여자 몇할 뽑으라고 정해놓는게 오히려 수치 아닌가.
    그리고 경찰은 사회안전을 지키는 공직자임. 여성도 경찰 할수있다 문장성립 중요하지만 경찰조직의 효율성 확립이 일순위고, 여성들의 드림컴트루는 이순위여야 함. 그런 상황에서 사회에서 욕들어가면서까지 여자 얼마 뽑아라 할당제 운운하는건 진지한 여성 경찰희망자들의 꿈을 경찰복 코스플레이해보고싶은 소녀들의 장난질로 치부하는것. 공평하게 덤벼사 합격하는 여성이 적으면 그냥 그 직업군이 통계적으로 그 성이랑 잘 안맞는거일 뿐이지, 그게 성 불평등이고 평등실현을 위해 사회제도적 조취를 취할거소 할게 아님. 인위적 조취를 취하는건 "여자가 경찰을 다 하려고 그러냐"하고 생각하는 사회의 낡은 인식을 고치는 선까지임. 그리고 그건 이미 거의 다 고쳐졌다고 생각함. 이제는 진짜 공평한 기회로 여성 도전자들의 꿈을 존중해주기 위해 되도않는 뒷바라지짓을 멈출때임. 오히려 여성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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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william67 2017/08/25 03:21

    기회의 균등은 찬성입니다만 각 직능별 특수성은 고려되어야죠. 경찰 군 소방 모두 동일 체력 검정 통과를 전제로 제한 철폐에 찬성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12% 제한 철폐하세요. 동일 조건으로 뽑으세요. 그럼 반대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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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라레스 2017/08/25 03:29

    성별이 문제가 아니고
    체력과 치안유지 능력이
    중요하죠
    그냥 체력 테스트를 동등하게 하기만 하면 됨
    만약 신고했는데
    론다로우지 같은 격투가 여경이 오고
    빼빼마른 멸치 남경도 동시에 왔는데 더 믿음직한건 여경일것
    이건 성별의 문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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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대리 2017/08/25 03:45

    여가부 새끼들은 다른 부처에 시비를 쳐 거는게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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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윙즈 2017/08/25 03:59

    약자코스프레로 꿀빨려는게 여성계의 목표죠. 어떨때보면 장애인보다 더한 혜택을 바라는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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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ngpops19 2017/08/25 04:04

    여경비율 확대해서 한밤중 유흥가 출동에 꼭 여경둘씩 갔으면 좋겠다
    델마와 루이스처럼
    판치와 죤 처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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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으아아라니 2017/08/25 04:21

    여러분 누가
    기회는 평등할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 입니다.
    그랬는데 말이죠?ㅋㅋㅋ
    존1나게 공정하네요 무조건 여자니까 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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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맛난고등어 2017/08/25 04:24

    폐지해야하는 정책임
    남녀가 동등한데 왜 비율을 정해놓고 남녀를 따른 기준으로 뽑습니까
    동등한 필기시험절차 체력시험의 기준으로 뽑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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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onel 2017/08/25 04:54

    아니 현장에서 필요없다잖아;; 깡패년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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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ㅁㄴ 2017/08/25 05:23

    12프로 제한하는거 차별 이리고 생각합니다.
    체력검정 남여 다른기준도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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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유 2017/08/25 05:36

    성별 할당제 자체를 폐지하고, 입학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서 입학시키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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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토끼만세 2017/08/25 06:08

    다 필요없고 젓갈탄,똥탄에 못총, 트럭가지고
    돌진하는애들 볼트총 쏘는 현장에 딱!!!!!
    여경중대만 배치해서 막아보라그래
    가루되도록 털리고 끌려가고 쳐맞고 멘탈붕괴
    되서 한 한달만 대치하면 현직애들도 80%는
    사직서내고 도망갈텐데
    그옛날 단셋애들 투입되던 현장에 몇번 내보내면
    도망가기 바쁠텐데요 뭐 쳐 맞고 사진에 찍혀서
    여론몰이용으로는 딱이겠지요 그이상 이하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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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유안뇽 2017/08/25 06:35

    여경 12% 뽑는 것이 차별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지 않고 수사나 행정을 할 수 있을테니 필요하겠죠.
    예로 들면 전기 기능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는 것처럼, 필요에 의해 필요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뽑는 거니까요.
    그런데 비율을 폐지하고
    남자와 여자의 체력 조건 등의 조건에 차이가 난다면 이건 명백한 차별이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뽑는다면 채용 조건도 동일해야 평등한 겁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100 m 20초 내면 되고
    누구는 100 m 13초 대 이내여만 한다면 명백한 차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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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탈로그 2017/08/25 06:39

    문재인 대통령 이런식으로 하면 언젠가 역풍맞을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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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落花流水 2017/08/25 06:48

    경찰청도 참 답답하네. 정 그렇다면 여성과 남성의 차별적인 선발제도를 폐지하고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남녀 구분없이 똑같은 기준에서 일괄적으로 선발하겠다 라고 맞받아치면 깨갱하면서 아가리 닥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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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의O스 2017/08/25 07:17

    경찰이 무슨 취업센터도 아니고 여성인권을 왜 들멱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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