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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품격시대로 들은 한명숙총리 판결 무죄주장한 대법 소수의견

 
 
1심무죄를 내린 판사의 의견 중 몇가지
 
한만호 회장이 핸드폰을 바꿨는데 핸드폰 내용을 복구하니 전화번호들을 한번에 입력한게 들어놨는데
한명숙 회장의 핸드폰번호만 새로 입력함. 서로 몇차례 연락을 주고 받고 알던 사이라고 주장했던
한만호의 진술과 한명숙총리의의 핸드폰만 새로 입력한 시기가 맞지않음
그럼 전부터 한명숙 총리의 전번을 알고있었다는건 거짓말 아닌가.
 
그리고 대낮 도로에 현직총리가 9억을 받으러 직접 한만호회장과 차 트렁크를 맞대고
돈을 받았다고 하는점
 
그리고 한만호 회장이 법정에 직접 나와 검찰에게 허위진술을 했다고 토로한점.
그리고 뇌물을 수표로 받은점.
 
---
대법판결 대법 전원합의체 8:5로 유죄가 되었고
무죄를 주장한 5명의 판사의 소수의견 중
 
한만호가 3억을 한명숙 총리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는 주지 않았다고 번복을 했는데
그럼 그 비자금 3억원을 어디다 썼는지 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횡령혐의까지  뒤집어 써야하는데
굳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뭔가.
 
두번째 당시 한만호 회장은 경영권을 상실한 위기에 놓여있었음. 이런이유로 당시 검찰에 협조한것이 아닌가
 
또하나 한신건설은 그렇게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님.
그리 친분이 있는 사이도 아닌데
9억이라는 돈을 한명숙 총리에게 줬다고 진술했는데 9억이라는 돈은 한신건영 1년 매출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
이고 그리고 당기순이익에 4배에 해당하는 돈임. 그니까 회사 순이익의 4배를 한명숙 총리한테 줄 이유가 불분명함
그것도 현직 총리에게
 
 
 
 
 
댓글
  • 리한나나♥ 2017/08/24 09:31

    첫번째꺼 말이 좀 이상한대 ㅋ
    그니까 핸드폰을 교체하면 전핸드폰에서 주소록
    받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명숙총리 전번이 없었고
    나중에 새로 한명숙총리전번을 입력했어요
    그니까 서로 알던사이구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말이 뻥인거죠.

    (Aj6JLE)

  • yay 2017/08/24 10:33

    수상한점이 한개도 아니고 두개도 아니고 세개도 아니고 ㅋ 얼마나 얼굴이 두꺼워야 법조인이 저걸 다 무시할수 있나요.

    (Aj6JLE)

  • 나이즐테일러 2017/08/24 11:06

    한신건설 한만호야~  세무조사 좀 받아보자 !!!!
    살살 해줄게 ~~~

    (Aj6JLE)

  • MakeItBetter 2017/08/24 11:16

    검찰이 ㄱㄱㄲ

    (Aj6JLE)

  • ramion 2017/08/24 12:13

    3억에 대해선 받은게 맞자나요 한총리측은 빌린거라하지만 유죄부분도 이쪽에 집중된거 ㅏㅌ은데

    (Aj6JLE)

  • 즐거운내일 2017/08/24 12:34

    1,2,3차 정치자금 수수혐의가 있고 그 중 1차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대법원 소수의견도 유죄의 가능성을 인정했죠. 대법원 소수의견의 일부를 인용해봅니다. 출처는 아래와 같고, 아래 링크상에서 1,2,3심 판결문을 모두 확인해볼 수 있으니 읽어보기 바랍니다. 판단은 각자가 하면 될 것 같네요.
    http://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2184199#//
    "피고인 1의 1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외 1의 검찰진술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지도 않는다.
    (1)공소외 1의 검찰진술 가운데 1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1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하여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 1의 비서인 피고인 2가 2008.2.28.공소외 5를 통하여 공소외 1에게 현금 2억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 1의 동생 공소외 6이 2009년 2월경 이 사건 1억 원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난 이상 1차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된다는 원심이나 다수의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피고인 2와 피고인 1사이의 관계,피고인 2가 현금 2억 원을 반환할 무렵 이루어진 피고인 1의 공소외 1에 대한 병문안과 전화연락 및 공소외 6과 공소외 1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1억 원 수표와 현금 1억 5,000만 원 및 5만 달러를 제공하였다는 공소외 1의 검찰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그러나 공소외 1의 검찰진술 가운데 2차 및 3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Aj6J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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