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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에서 3년전까지는 근황이다
거야 사유지니까. 짓기전에 사든지 했어야지.
사유지니까 뭐 이미 끝났네..
몇 달전에 본건데 뭔 현재여
이거 참 애매한 문제지
이거 참 애매한 문제지
몇 달전에 본건데 뭔 현재여
유게에서 3년전까지는 근황이다
유게는 2년도 근황이니 참고해라
21세기에 일어난 일이라면 유게에선 어제일임
어제 안정환이 골 넣고 반지 세레머니 하는데 울트라캡숑나이스짱 멋있더라
뭐야 1세기까진 근황 아니었냐??
? 어제 예수 처형식 중계 못보셨나봐
저번에 운석몇개떨어지던거 그이후에공룡 한마리도안모이던대 다뒤진거임?
칼라만 입혀져 있으면 근황임.
하여간 1절에서 끝낸적이 없어요
거야 사유지니까. 짓기전에 사든지 했어야지.
허미 애매하네
이거는 가격이 맞으면 필요한사람이 사야지
평당 6백씩 부른거 아니면 그냥 놀부심보 혼난거임
평당 육백이면 서울집값치고 싼거아님?
서울 촌동네도 아니고 그렇게 쌀리가...천만원도 거져 같은데요.
울동네도 강남도 아닌데 평당 1500~2000만 하는데...
생활도로구역 물렸는데다가 저만한 담 쌓아서
막을정도면 외에 큰 쓸모가있어서 지가가
높이 책정될거같진않아서 그래 썼어요,
뭐 가격이야 어찌됐건 비상식적인 가격이
아닌이상 남의땅 공짜로 쓰다가 저러는게
도리는 아니지않나 싶어서
사유지니까 뭐 이미 끝났네..
ㄹㅇ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게 있어요
사유지라지만 통행에 유일한 길이라면 그 길 막으면 안됨
근데 거기말고 둘러서라도 목적지까지 갈수있는 길이 있다면 길 막아도 됨
통행의 문제이지 저경우에는 따로 입구낼수 있으니까 문제될께 없어보이는데.
거 상린관계 판례가 얼마나 된다고
소송걸어도 한 세월인데 차라리 그동안 주민들이 돈모아서 사겠네요.
얘기 듣고 다시 사진 보니까, 첫사진에 자동차 주차된곳쪽에 벽 일부분 허물고 입구 낼 수 있겠네. 자동차 다니는길이 아니라면야..
나도 첨에 이생각했는데 사진보니까 왜 굳이 저 회색돌담벽으로 넘어다니나 싶었음 ㅋㅋㅋㅋㅋㅋ
d-님 말씀이 정답인거 같습니다.소송걸어도 진행절차 한참걸리고 일반도로교통방해죄일지라도 절차진행 한참걸리고 ㅋㅋㅋㅋ
현재가 아니잖아 ㅎㅎ
글고 도로주인이 꼬롬하게 나오면 건물주도 구청이랑 같이해서 위법 아닌 한에서 꼼수를 내면 될거 아니냐 ㅎㅎ
구청직원이 그런 꼼수는 더 잘 알껄?
일례로 저 옹벽에 사다리나 계단을 설치하고 도로주인이 손을 못대게 하는 꼼수같은거 말이야
그럼 담이 있어도 계단으로 넘어다니면 될거고 도로주인은 손을 못대니 정의구현 되는거 아니냐?
옹벽 반대쪽이 저 담주인 땅인데 계단으로 올라간 건 둘째치고 내려올 때 계단을 못 만듬.
만들어도 방해배제 청구하면 철거해야함.
그러니까 만들어놓고 방해배제청구를 하면 그 청구권을 유예시켜 달라고 청구를 하는거지 ㅎ
기간 다 되면 다른 주민이 하는거고...
사실상 계속 우려먹는거 ㅋ
이게 안되더라도 법에는 구멍이 많고 꼼수는 언제나 통하기 때문에 저쪽이 저렇게 나오면 이쪽도 똑같이 하면 되는거지 뭐
그래서 결정나버리면, 이제 저쪽으로 절대 못가잖엉.
그럼 벽을 더 높게 쌓으면 되는거 아님?
방금 방송하던데
구청은 저러기전에 40년동안 조치 안취하고 뭐했냐
세입자쪽 건물주가 문제인거 같은데
앞에다 계단올리면안되나
남이 자기땅 밟는게 싫었나 굳이 담을 쌓는 이유라도
자기 재산을 사용을 못하니까 문제인거죠.
자기 땅이 있는데, 밭으로 쓸수도없고 건물을 지을수도없고
길이라서 팔수도없고
그래서 실제로 그 땅을 쓰는사람(건물주) 에게 사라고 했는데 안산다 -> 무단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저러는거겠죠 뭐
남이 허락없이 자기땅 쓰면 싫어해야지..
결국 합의해서 저 담은 철거되었음
나랑 아버지가 3년전쯤에 전원주택 지으면서 깨달은건데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븅신 같지도 않고
건설쪽 공무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도 않음.
집 지어본 유게이들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거야
구청에서 아무런 조치 못 취하는거 보니
돌아가는 길이 있긴 한거 같음
다만 그 길이 멀다거나
다니기 힘들다거나 그렇겠지
저렇게 길막는거 법으로 제재된다고 작년에 배웠는데
외길일 경우만 그렇다고 한다 다른길이 있으면 멀던 말던 괜찮다고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
맹지로 가는 길막은 못해도 통행료는 받을수 있음.
그리고 구청도 저걸 못허물게 한다는건 다른쪽으로 길이 나 있다는거
근데 저기로 계속 다녀서 불편한점이 있었으니까 담을 쌓은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냥 쌩뚱맞게 돈들여서 담 쌓은건 아닐거아냐
저건 주인맘이지. 지들불편하다고 하소연할거면 법은왜있어
웃기는 인간일세
벽 허문지가 언젠데 현재 논란이야 유게새끼들은ㅡㅡ
그냥 단순히 보면 땅주인이 잘못된것 같지만,
저건 땅주인이 자기 땅 재산권 행사하는거고 자기땅에 다른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거니 뭐라 할 수가 없는겁니다.
애초에 건물주가 건물 짓기 전에 사전에 사유지가 붙어 있는지 확인 했어야 해요.
저희도 건물 주변에 도로 사용료로 시에 다가 매년 세금 내고 있어요. 도로라는게 무료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