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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 상품을 여러개 판매하는경우

단순히 한두개 제품을 판매하는경우는 카드깡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수십종류 미개봉 제품들을 쟁여놓고 판매하는건 업자라고 봐야할까요?
아니면 지인이 업자인 경우 대리판매를 하는걸까요?
몇몇 미개봉 제품들 안전거래 노려볼까하는데 조금 찝찝하기도 하네요..
지방에서 소니바디랑 렌즈 중고나 신품 구하려고 장터 매복중인데 그림의 떡만 보이네요...
아주 피가 마를 지경입니다 ㅠㅠ

댓글
  • 느티낭구 2017/08/21 21:56

    업자의 현금 순환을 위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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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lily 2017/08/21 22:30

    결국 판매업자일 가능성이 높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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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림♡ 2017/08/21 22:13

    가능성은 몇가지인데,
    프로모션 등으로 싸게 나온 합본상품 분리 현금 판매로 실질적 탈세.
    개인 사업자들의 현금매출을 맞추기 위한 법인 카드깡으로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후 현금판매로, 매입 많이 잡히고, 즉각 현금화가 가능.
    몇몇 경우는 포인트나 마일리지에 청구할인까지 십만단위씩 할인이라고 해야할지 먹여서 구입후 중고 미개봉 판매 ( 실질적으로 현금만 따지면 이득
    뭐 그렇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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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틴초딩 2017/08/21 22:19

    저에게 문의해주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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