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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법인회사에서 금액내역정리하는 날이라고 통장과 민증사본을 요구하는데 필수적인가요?

이번에 거래처랑 처음 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문자로 금액내역정리하는 날이라고 통장과 민증사본을 요구하네요.
금액내역정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겠지만 계산서 발행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댓글
  • 샐러드드레싱 2017/08/17 06:22

    계산서나 사업자등록번호는 알아도 통장이나 민증은 금시초문이네요
    왜 남의 통장까지 보죠? 이해가 안 되는..
    세무사 의뢰했으면 거기 물어보시고 아니면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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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샐러드드레싱 2017/08/17 07:04

    근데 민증은 좀 위험해요.
    서류 받을 때
    대리인이 위임장만 가져오면 ( 위조일 수도 있으니)
    위임한 사람 민증 사본 같이 요구하고( 진짜 위임한 사람의 의사확인)
    위임한 사람 민증 없으면 제가 직접 전화해서 의사 확인.
    위임 받은 사람의 민증 사본도 필수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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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치는튜나다 2017/08/17 06:24

    통장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은 요구하는데 민증은..요구해본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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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차피맘대로할꺼면서 2017/08/17 06:27

    통장까진 요구하는데...
    민증은 처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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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 2017/08/17 06:56

    본인들 금액내역정리에 거래처 통장사본도 필요가 없고, 민증사본은 요구 자체가 황당하네요.
    보통 통장사본 요구의 경우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결제대금 계좌이체용 통장사본을 요구하지만,
    본인들 금액내역정리와 거래처 통장사본은 무관하죠. 민증은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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