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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처음으로 사고났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사고났었습니다...

문득 생각 나서 올려봅니다..

처음이라 당황해서 일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보험회사에 다 맡겼는데 과실비율도 모르네요..ㅠㅠ

사고 나자 마자 어르신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병원에선 그냥 가도 된다고 하는걸

엑스레이 찍고 CT찍는데 까지 휠체어 밀고 다니면서 다 해드리고 왔네요..

입원해 계신동안 몇번 찾아가 뵙었구요..

처음에는 본인꼐서 잘못하셨다고 하시더니만

근데 어른신이 몇일 입원하시더니만 말이 바뀌시네요..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그래야 본인 운전자보험에서 돈이 나올거라고해서 그러시라고 했네요..

경찰서에서 불러서 갔더니만 블랙박스 보시고는 경찰분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괜히 오시라고한거같다고

어르신이 무단횡단하셔서 사고난거라고 어르신 보험 못타실거라고 하데요..

저는 범칙금인가? 4만원짜리 딱지 끊고 나오구요..

보험회사 과실은 모르겠으나 300~400정도에 합의봤다 더라구요.

그래서 보험료 오르고, 경찰분이 알려줘서 보험증가분 위로비? 같은거 실비에 있어서 그걸 받긴 했네요.

편도 4차선 제한속도 60km 구간에서 60km주행중이었습니다.. 앞 신호등 파란불이구요,

 

갑자기 생각 나서 올려봅니다..

 

 

 

댓글
  • 보오배애들 2017/08/11 17:23

    할아버지는 할고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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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니임당 2017/08/11 17:46

    오와 저렇게 해서 300???나도 사기칠래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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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인 2017/08/11 18:21

    300~400 이 치료비 포함된 액수일 겁니다...
    무단횡단 사고시 보행자는 합의금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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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뒤꽉꽉 2017/08/11 21:40

    저렇게 늙으면 죽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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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ckyy 2017/08/11 21:44

    진짜 인성이.나쁜 할x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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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뚝지 2017/08/11 22:08

    보험사기 할만하네요 법이 좋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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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계 2017/08/11 23:45

    이런거 합의금 주면 ㅅㅂ 나도 이거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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