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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카페에서 다친아이 부모가 내용증명 보냈는데요..

 

위에처럼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저희 누나가 화재보험에 가게 손님이 다쳤을때 배상할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친아이 아줌마랑 통화해보니 치료비 외에 합의금을 요구하네요.

그냥 무시하라고 하시는분도 계시고

일단 치료비야 보험으로 해준다고 하면 될거같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도 아니고 합의금을 줘야하는지요 ?

 

간단요약

 

1. 얼마전 저희 친누나가 개업한지 얼마안된 카페에서 테라스에 비치된 아기들 장난감 자동차

   서서 타다가 넘어저서 타박상 입음

 

2. 부모가 내용증명 보냈다고 보고 답변하라고 함.

 

3. 오늘 내용보러 카페 들렸다가 보고 화들딱놀람..

 

합의금을 줘야하는지요 ?? 300씩이나 ..ㅡ,.ㅡ...

댓글
  • 강민두 2017/08/11 17:18

    미친놈년씹새끼들

  • 까미까미 2017/08/11 17:18

    세상 참 떠라이들 천지인듯.
    애 팔아서 돈뜯어먹는 쓰레기 같은 맘충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걸까요?

  • 여기에산다 2017/08/11 17:23

    아뇨 .. .내용증명은 일종의 법적효력이 아닌 내가 이런일때문에 너한테 소송걸기전에 이렇게 돈 청구하겠다라는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처음 내용증명 받으면 쫄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회사 변호사한테 내용증명 받은게 있어서 물어보니까... 우선 그냥 무시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냥 화재보험 접수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 그냥그럼 2017/08/11 17:59

    애가다쳤는데 치료가 먼저고 치료 받을수있게 해준다는데 치료가 우선아닌가요?58개월이면 부모가 옆에서 케어해줘야지 커피숍이 어린이집도 아니고 어린이케어커피숍도 아닌데 시설물이 떨어져서 아이가 다쳤다면 모를까 애기가지고 장사하는것도 아니고 보험처리하면 보험사랑 치료 다받고 향후에 생길 후유증이나 치료가 더필요할 경우 대비해서 합의금 받는건데 내용증명서라니요...보험처리하신거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이랑 다알아서 해줄꺼에요...저도 배달음식에서 돌맹이 나와서 그거 씹다가 이가 깨졌는데 치료 다받고 향후 치료받을꺼 합의금 보험사에서 제시해줘서 그거 받고 끝냈는데 주인이랑은 보험처리후 연락도 안했네요 전 치료만 받음 되는거니까요...잘알아보시고 저건 해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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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알라리야 2017/08/11 18:00

    보다보니 열받네요...공짜 음료, 5만원 주는 영상 확보하시고 보험처리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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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큐님이다 2017/08/11 18:00

    그냥 '내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문서하나 출력하셔서 도장 찍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시고 우표값 내시면 땡인게 내용증명입니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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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조동기 2017/08/11 18:01

    꾼아닐까요? 저런식으로 돈 뜯어내는
    아마도 경찰조사해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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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쓰마이베베 2017/08/11 18:01

    내용증명 내용증명 하니깐 우편만 보내면 다 되는지아네..
    같이 장사하는 입장에서...참.. 충이 얼굴이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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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웅하다꿍해쪄 2017/08/11 18:02

    잘한다...신랑 출근시켜놓고.. 애기 알아서 놀아라..나는 내알아서 놀란다 하다가..애기 다쳤으니 돈내놔라?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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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뭐하남 2017/08/11 18:03

    아..무슨 스파르타도 아니고 300..정의사회 구현위해 제발 주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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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한 2017/08/11 18:06

    내용증명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냥 그쪽 의견 입니다.
    글쓴이 누나가 좋은 맘 가지고 가족 손님 유치 목적 으로 놀이 장난감 둔거 같은데..
    이번일 참고 삼아서 두번은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게에 플랭카드 거세요.. 어떤 가족 손님들이 이렇게 법적 조치 한다 해서 이제 우리가게 노키즈 한다고요.
    그럼 그손님 누군지 대략 알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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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삼이 2017/08/11 18:07

    제발 주지 마세요... 정의 사회 구현 바랍니다. 고소하라고 하세요 제발 무혐의 나올거 같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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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명한남자 2017/08/11 18:07

    답변: 내용증명에 응답할 필요도 쫄필요도 없습니다. 굳이찜찜하시면 카페네에 손님의 자의로 입은 손해에 대해 도의적인 애도로 실의료비 대한 치료를 보험처리 하겠다고 한문장만 내용증명답변으로 날려주시고 생까면 됩니다.
    추후 상대측이 소송에 들어간다면 화재보험사에 cctv증거 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했다는 증거만 제출해도
    최악의 경우가 안전관리 미흡정도로 벌금 10만원 정도 판결 날겁니다. 그 조차도 정황상 법원이 손을 들어줄지 의문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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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hrghsmssn 2017/08/11 18:08

    300이란 금액은 어디서 산출된것이며
    우편으로 추후 법적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는 줏어담은 지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받는사람은 300, 500, 1000 이렇게 부르면 다 줘야하는건가?ㅋ
    나중에 어린이집 혹은 학교에서 놀다가 다쳐도 선생이나 지자체에 주기적으로 합의금명목으로 삥뜯을사람들이네..무섭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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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망초안개꽃 2017/08/11 18:08

    말도 안되는 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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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삼이 2017/08/11 18:08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 부모라고 봐야죠. 까페 시설에 다친 것도 아니고 장난감 지가 갖고 놀다 다쳤는데 부모가 케어를 해야지 웃기지도 않네 ㅋ 보육 시설인줄 착각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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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가남쪽에서뜬다면 2017/08/11 18:10

    소송해도 300물어주라는 판결은 안나올거 같은데요
    300받자고 대형로펌 비싼 변호사 선임할것도 아닐테고
    법원가도 치료비에 약간의 위로금조로 몇만원 주라고 하지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전에 다쳤을때 치료비 몇만원 줬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거 받아갔다고 하면 이미 치료비 받아갔으니 그걸로 끝내라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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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마니드림 2017/08/11 18:11

    에혀...
    진짜 염병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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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오브스킬 2017/08/11 18:13

    치료비도 감지덕지지 앉아서타게해야지 서서태운게 잘못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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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껄구 2017/08/11 18:15

    완전 ㅆㄹㄱ 미친ㄴ 이네요.
    보험 든걸로 충분합니다.
    개 무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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