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디서 사는지 뉘신지도 모를 살해당한 초등학생때매 괜히 우리 이미지만 나빠지자나!! 우리들의 커뮤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
아라라기 카렌2017/08/11 09:47
원격조종 지리네;
사쿠라 치요♥2017/08/11 09:56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2682,2009전도7, 판결]
ㅇㅋ?
IWBTB솔그린2017/08/11 10:03
크으 거의 503 박근혜 최순실급
Leo Fender2017/08/11 09:45
역시 페미는 아동살인마들이였네
MiLF.HoLiC2017/08/11 09:49
?? : 어디서 사는지 뉘신지도 모를 살해당한 초등학생때매 괜히 우리 이미지만 나빠지자나!! 우리들의 커뮤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
도리도리 통도리2017/08/11 10:05
표창원 의원이 그알에서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커뮤를 해도 살인사건을 저지르진 않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이게 가장 정확한 듯.
근데 정작 커뮤러들은 이런 건 얘기 안하고 마치 자기네들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냐는 듯이 언급 회피만 하고 있지.
힙쮜리2017/08/11 10:07
근데 그때 살인범 트윗에 리트윗 수가 200이 넘어간 걸 본적 있는데, 걔네들도 제정신은 아닌것 같아
도리도리 통도리2017/08/11 10:09
컨셉인 줄 알았거나 유게에서 ㅄ들 댓글 일부러 추천 눌러서 베스트 가게 하듯이 조리돌림하려고 리트윗 눌렀을 수도 있어.
deanray2017/08/11 10:14
이런 글에 추천만 박히는 걸 보니 역시 역시 여긴 여혐웹이 됐구나. 이것 저것 혐오 종류들이 있지만 유게는 특히 여혐이 심한 듯.
카시마2017/08/11 10:16
뭔 소리야 이건 또
Leo Fender2017/08/11 10:16
뭐 너도 별반 다르지 않는듯
감염된 테란2017/08/11 09:46
저 여자애는 미성년자 지나서 판결해서 중형 맞게 했으면 좋겠다.
P.O.U.M.2017/08/11 09:49
범죄 저지른 시점이 미성년자면 성인때 최종판결이 나와도 양형기준은 미성년자꺼 따라감.
이번에 표창원 의원이 미성년자도 엄벌에 처하는 법안 발의하긴 했지만, 최종판결이 법안통과보다 뒤라고 해도 이 사건에 소급적용은 안됨. 물론 이 다음부터 나오는 쓰레기들을 엄벌하는 의미는 있지만.
사쿠라 치요♥2017/08/11 09:51
법적으로 성인이되면 판결시에는 양형기준 성인으로 바뀜
상한레몬2017/08/11 09:52
근데 판사가 올해 12월까지 끝내고 싶다고 어제 TV에 나오던데?
P.O.U.M.2017/08/11 09:52
어 그러냐? 이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찾아보러 간다.
사쿠라 치요♥2017/08/11 09:56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2682,2009전도7, 판결]
ㅇㅋ?
역시 페미는 아동살인마들이였네
?? : 어디서 사는지 뉘신지도 모를 살해당한 초등학생때매 괜히 우리 이미지만 나빠지자나!! 우리들의 커뮤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
원격조종 지리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2682,2009전도7, 판결]
ㅇㅋ?
크으 거의 503 박근혜 최순실급
역시 페미는 아동살인마들이였네
?? : 어디서 사는지 뉘신지도 모를 살해당한 초등학생때매 괜히 우리 이미지만 나빠지자나!! 우리들의 커뮤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
표창원 의원이 그알에서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커뮤를 해도 살인사건을 저지르진 않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이게 가장 정확한 듯.
근데 정작 커뮤러들은 이런 건 얘기 안하고 마치 자기네들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냐는 듯이 언급 회피만 하고 있지.
근데 그때 살인범 트윗에 리트윗 수가 200이 넘어간 걸 본적 있는데, 걔네들도 제정신은 아닌것 같아
컨셉인 줄 알았거나 유게에서 ㅄ들 댓글 일부러 추천 눌러서 베스트 가게 하듯이 조리돌림하려고 리트윗 눌렀을 수도 있어.
이런 글에 추천만 박히는 걸 보니 역시 역시 여긴 여혐웹이 됐구나. 이것 저것 혐오 종류들이 있지만 유게는 특히 여혐이 심한 듯.
뭔 소리야 이건 또
뭐 너도 별반 다르지 않는듯
저 여자애는 미성년자 지나서 판결해서 중형 맞게 했으면 좋겠다.
범죄 저지른 시점이 미성년자면 성인때 최종판결이 나와도 양형기준은 미성년자꺼 따라감.
이번에 표창원 의원이 미성년자도 엄벌에 처하는 법안 발의하긴 했지만, 최종판결이 법안통과보다 뒤라고 해도 이 사건에 소급적용은 안됨. 물론 이 다음부터 나오는 쓰레기들을 엄벌하는 의미는 있지만.
법적으로 성인이되면 판결시에는 양형기준 성인으로 바뀜
근데 판사가 올해 12월까지 끝내고 싶다고 어제 TV에 나오던데?
어 그러냐? 이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찾아보러 간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2682,2009전도7, 판결]
ㅇㅋ?
원격조종 지리네;
이건 뭐 포스트 순실과 근혜
역시 페미나치는 사회악이야
크으 거의 503 박근혜 최순실급
나도 이생각 했는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어린 503과 순실인데?
아니 학생이 저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짰다고? 와 소름 돋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