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사진과 같이 일반 도로입니다.
첫번째은
주차공간이 협소한 길목에 자기 회사 담장옆이라고 저렇게 꼬깔콘을 올려놓고 다른사람이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저렇게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두번째는
주차라인이 원래있었는데... 자기네 회사앞이라고 주차라인이 있었는데 지워버리고 거기에 자기네들 차댄다고 주차라인을 지워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까만락스로 지우더니 지금은 어 깔끔하게 지워버렸네요.
안그래도 주차공간이 협소한데... 밉상이네요.
앞에 저걸 지키고 계시는 아더씨가 계시는데 사진찍으니
"찍어라 찍어라 몇번이나 경찰왔다가고 문제없더라"
"신고할라면 해라" 이러시네요. ;;; 그래말하니 더 밉상.
이 두가지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저 개인업체에서 국도를 자기네들이 함부로 점유해도 되는지요? 신고 가능할까요?
https://cohabe.com/sisa/33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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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좋은게 좋은거다하고 봐주니 자기땅 행세하는군요. 무단으로 지웠다면 불법 맞습니다. 민원 넣어서 지워줬을 수도 있구요.
혹시 지가 공장 건물 담벼락이라고 자기땅처럼 행사할수 있는건가요? 담벼락 아래도... 그 회사의 땅으로 인정해주나요?
당연히 도로는 국가나 시 땅이죠 도로는 사유지가 될수없죠.
주차라인 없는곳은 법적으로는 무조건 불법 주차입니다.
소방도로든 큰 도로든요
저 회사에서 회사앞은 지네가 차 댈수있는 권한이 있네 뭐네 하면
100% 개소리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꼬깔콘도 100프로 불법이겠네요.
넵 꼬깔콘도 엄연히 따지면 불법이죠. 잘 해결보시길 바랍니당 ^^
넵 꼬깔콘도 엄연히 따지면 불법이죠. 잘 해결보시길 바랍니당 ^^
차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지웠다구요?바로 신고 하십시요
예 아침에, 지키고있는 아저씨가 하도 당당하길래.
제가 여기 주차선도 지웠잖아요. 하니...
그래 신고해라 신고해 이러시네요.
무단이면 불법 꼬갈콘도 불법
저런공간도 합법이 될수 있나요?
합법 안되고 꼬갈콘 접수는 구청에 하시면 됩니다 그럼 구청직원이 나와 치우라고 하죠.. 벌금 이야기는 안함...
꼬갈콘 나올때마다 사진찍어 구청신고 하시요..
공도를 자기.마음대로 사용 못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청에 민원 넣어야 겠네요. ;;;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 하셔서 합법이나 사전승인이 될수 있나 궁굼했습니다.
차선 지들맘대로 지운거면 죄가 클거 같은데.. 구청이나 시청 교통과 ㄱㄱ 하세용
예 시청 교통과는 혹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간단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전화하시면되지유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겠네요.
간단히 사진첨부등을 할 수있는 인터넷 앱같은게 있나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2번 사진의 주차라인을 임의로 지웠다면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1번 사진 꼬깔콘 문제는 그냥 불법 적치물 방치 정도일겁니다.
1번 사진에서 꼬깔콘 놓아둔 자리는 원래 주차는 하면 안되는 자리네요.
그리고 2번 사진에 원래 있던 주차라인이
지자체에서 그린건지도 확인해봐야 할거 같네요..
예전에 보니 그 회사 직원들이 나와서 검정색락카로 선을 지우던데요... 그러고선 저렇게 팻말을 놓고 자시네 회사 차들만 주차하도록 하고있어요.
1번사진 자리는 노란점선 구간이라 주정차 금지구간이에요 저긴 대시지 마시구요 대는차들 있으면 구청 주차지도과에 신고하세요 그럼 딱지 끊을거구요 견인조치도 가능합니다.
2번자리는 주차라인 함부로 못지우게 되어있는데 노란 점선이나 실선이 아니면 그냥 주차하셔도 아무 문제없어요
시에 신고하고 자기네 소유라고하면 바닥에 별도의 표시가 있을거예요.
그런게 없이 무단 소유라는거 불법으로 알고있어요.
민원을 넣으시던지 신고하시던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시에 신고하고 자기네 소유라고하면 바닥에 별도의 표시가 있을거예요.
그런게 없이 무단 소유라는거 불법으로 알고있어요.
민원을 넣으시던지 신고하시던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쌩까고 그냥 주차를~~
읭? 양옆에 주차하면 대형차 진입이 힘들어져서 꼬깔콘 설치하고 저러는경우는 봤는데
대형차 진입도 없는 상황이라면 그건 이해를 해줄수 없는데요 ㄷㄷㄷ
경찰은 별의미 없고요.. 구청에 민원넣으셔야 합니다.
흰선 지운것도 구청에 넣어보시고, 시정되지 않으면 청와대 신문고에라도 민원넣어보세요
1번은 주차가 원래 불법인 자리입니다.
물론 점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은 곳이 아닌 이상...
2번은 지자체로 문의가 필요할 듯
대부분 저런 위치의 도로가 기부체납이 안되어 있으면 사도로서 사유지인데 주황색 점선 라인으로 보면 사유지 아니네요. 그런데 점선인지라 주정차 금지구역 입니다.
신고한다고 해도 큰 제제가 있진 않을 것 같네요. 어짜피 주차못하는 곳이라 꼬깔이 없어져도 주차한 차량을 회사측에서 신고하면 주차한 사람만 단속될 것이고... 얄밉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을듯하네요
출근 엄청빠르시네요..^^
만약 저라면 자세하게 모를경우에는 그냥 민원접수 후 해결합니다.
대략정 정보만 파악하시고 시청민원에 보면 국민신문고라는 란이 있습니다,.
이곳에 올려놓으면 반드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즐거운 불금 연휴하루전날인데..^^; 힘내세요~~~
국민신문고로도 민원 넣을 수 있을거같습니다
저건 애교네요..
요긴 아파트가 산책로는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림.. 인도 전부 망가지고.. 지나 다닐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