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의 종목이 빙과류가 된거구요.
그걸 직원 개개인에게 회식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직접 섭취하였는지 가족들과 섭취하였는지의 차이는
회사 예산처리와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애하는탁현민대장2017/08/07 16:21
물론 회식이라는 단어에
함께 모여서 먹는다는 뜻이 있긴 하지만,
예산 항목이 회식은 아닐 것 같군요.
방가방가2017/08/07 16:16
일식집 회식에서 초밥도시락세트 하나씩 들고 집으로 귀가시키는것과 비슷하네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께로피2017/08/07 16:23
가사일 하는 여자들의 불만을 남자들은 잘 해결해 주지 못하긴 하죠.
난 매일 내가 밥해서 먹는데(맛이 없...) 남편은 밖에서 먹고 싶은거 먹고 들어오고... 이런 맘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런 배려도 좋긴하겠네요. 근데 비목이 맘에 안듭니다.
저같으면 '주부위로비'나 '가정의평화유지비' 정도로...
MANGORE2017/08/07 16:26
회식비를 회식안하고 나눠가진다는 얘기구만...뭐 나는 좋은데.
스르륵카메라2017/08/07 16:27
이제 슬슬 돈으로 달라는 이야기가 나올법도 한데
[6D]북극팬더™2017/08/07 16:27
저게 문제가 되나요~? 저희 회사는 많이 하는데요;; 물론 본사에서 회계처리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구요 ^^
먼 횡령이에요. .고기먹든 아이스크림 먹든 예산 안에서 쓰는건 자유죠
정해진 예산에서 영수증 처리만 잘하면 횡령이 아니죠. 모르게 써야 횡령이죠
그럼 회식때 한두명 빠지면 나머지 사람들 전부 횡령?
횡령아님
잘 정착되면 좋은 복지 같으네요.
우리도 저런 복지좀 해줬으면..ㅠ
대기업들은 인당 2만원이든 인당3만원이든 회식예산이 다달이 나옵니다
그걸로 회식을하던 연극을보던자유입니다
횡령이 뭔지 잘 모르시나봄..
회식비용을 개인적인 사유로 쓴다는 점에서는 개념상 공금유용에 가깝긴 하네요.
회식의 종목이 빙과류가 된거구요.
그걸 직원 개개인에게 회식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직접 섭취하였는지 가족들과 섭취하였는지의 차이는
회사 예산처리와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회식이라는 단어에
함께 모여서 먹는다는 뜻이 있긴 하지만,
예산 항목이 회식은 아닐 것 같군요.
일식집 회식에서 초밥도시락세트 하나씩 들고 집으로 귀가시키는것과 비슷하네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사일 하는 여자들의 불만을 남자들은 잘 해결해 주지 못하긴 하죠.
난 매일 내가 밥해서 먹는데(맛이 없...) 남편은 밖에서 먹고 싶은거 먹고 들어오고... 이런 맘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런 배려도 좋긴하겠네요. 근데 비목이 맘에 안듭니다.
저같으면 '주부위로비'나 '가정의평화유지비' 정도로...
회식비를 회식안하고 나눠가진다는 얘기구만...뭐 나는 좋은데.
이제 슬슬 돈으로 달라는 이야기가 나올법도 한데
저게 문제가 되나요~? 저희 회사는 많이 하는데요;; 물론 본사에서 회계처리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구요 ^^
회식하고 집에 하나씩 싸가는거랑 비슷한거 아닌가요? 뭐 저정도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