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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브라감별사님.. 힘내자구요..!!

 

분명히 또 태클거는

모지리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자는거에

시비를 거는 모지리 는

인간이 아니라고 판단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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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신고및 건의로..

이제 울산에서는

시행안내 홍보공고가 붙었습니다.

 

등록번호판에 스티커등으로 장식하는

위법행위 신고사례 급증.  

 

번호판 식별곤란 등 과태료 부과건수 증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30만원.

 

등록번호판 봉인 훼손및 탈락 운행

과태료 30만원.

 

(번호판 가림에 해당)

유럽형 스티커 부착행위,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표 미 부착행위(자전거 거치대)

 

무심코 했던 번호판 장식..

그것은 멋이 아닙니다..

 

잠깐인데 뭐 어떻겠어..

이제는 안됩니다..

 

자전거 거치대에는

반드시 보조번호판을 부착하시길..

 

 

 

저희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된 시행안내 공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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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q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