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또 태클거는
모지리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자는거에
시비를 거는 모지리 는
인간이 아니라고 판단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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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신고및 건의로..
이제 울산에서는
시행안내 홍보공고가 붙었습니다.
등록번호판에 스티커등으로 장식하는
위법행위 신고사례 급증.
번호판 식별곤란 등 과태료 부과건수 증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30만원.
등록번호판 봉인 훼손및 탈락 운행
과태료 30만원.
(번호판 가림에 해당)
유럽형 스티커 부착행위,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표 미 부착행위(자전거 거치대)
무심코 했던 번호판 장식..
그것은 멋이 아닙니다..
잠깐인데 뭐 어떻겠어..
이제는 안됩니다..
자전거 거치대에는
반드시 보조번호판을 부착하시길..
저희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된 시행안내 공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