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전에 백운계곡 근황이라고.. 어제 글 올라와서 다시 분개하시는 분들 많은데..
https://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5790364&cmtno=314040...
그 이후 후기가 또 있습니다.
사유지라고 하네요. 계곡 내려가는 길이 사유지라서 철조망으로 막아도 어쩔 수 없다네요... ㄷㄷㄷ
팻말과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부지는 개인 사유지로 확인되었습니다.
https://cohabe.com/sisa/32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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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은 사유지가 아닐건데
사유지에요
계곡이 무슨 사유지입니까
그럼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사세요
민원 답변에도 팻말과 펜스 친 부분이 사유지라고 나와있는데, 참 무뇌한 댓글이네요
우리 나라는 계곡이나 하천은 하천법과 수자원관리법에 의해 개인의 소유가 불가능 합니다.
개인사유지를 지나는 하천인 경우에도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의해서 강제 편입이 됩니다.
공유수면은 사유화될 수 없습니다
댕청....
계곡 땅이 설사 사유지라 할지라도 하천은 개인이 어젛게 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 공사나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합니다.
내려가는 곳이 사유지일순 있지만 계곡이 사유지일순 없는 거죠.
이게 정답
계곡이 사유지가 아니고 그 통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렇게 막아도된다는거..
날아서 계곡 왔다갔다 할수있음 계곡에서 놀아도 됨
철조망에 긁히고 피해보상 요구하면되겠네요
계곡도 사유지 많아요.. 공유수면이던 하천이던 지방하천이던 홍수던 뭘로 선형이 바뀌는 거에요
그리고 예전부터 사유지일수도 있구요
물도 지들껀가요 ㄷㄷㄷ
사유지 일리가...다시 상급기관에 기피신청하세요
계곡 말고 저 땅 말하는듯
하천 보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요 미불용지 많아요 그리고 저기는 소하천도 아닌 공유수면인거 같습니다
사유지라는게 먼 그리 ㄷ ㄷ ㄷ ㄷ ㄷ ㄷ
하여간
근데 답변일이 17년 3월 9일인가요?
저도 다른곳에서 펌글인데..
지금보니 날자가 이상하군요.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l=790655&is...
http://www.sccl.ne.kr/www/selectPoliciList.do?key=1516&deptCode=101...
물속에서 안나오고 계속 노실모양
등기 조회 해보시는게 젤 속편할듯.. 지번이 어찌됩니까?
사유지 가능 합니다..
부분적으로 사유지 맞을지도 몰라요.
92년 복무시에 그쪽 반환소송 시작된다고 얘기들은 적 있어요.
그 동안은 군이 무단으로 쓰고있었다고.
공유수면 이야기들 하시길래..
1. 철조망 앞에 점프대를 설치해서 철조망과 사유지를 뛰어넘어 계곡물로 바로 풍덩~하면 성공
2. 사유지 없는데까지 내려가서 숭어처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 성공
3. 더 상류로 올라가 댐을 쌓아 물을 막아버리면 성.. ㅋ
저런곳이 오래전부터 소유자가 있던 임야 혹은 토지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곡하천으로 변하고 하는곳도 있는거 같더군요
생각해보면 모든산에 계곡이 구획정리하듯 칼같이 하천과 그 나머지 사유지 구분되는게
사실 불가능하죠
님말대로 하천이 흐르면서 지형이 변하더라도 국유지화(?)해버리던데요...
할아버지 소유의 땅 수천평중 일부가 낙동강부지(?)인가로 들어가서 일부가 국유지가 됨
사유지는 계곡까지 가는 길이나 주변터는 가능하지만
계곡자체가 사유지일 가능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