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인식싱 성폭O죄로 소송 들어갔다는기 밝혀져도 주위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걍 쓰레기 취급 받게 되서 사회적 매장 당해버림여
교사합격 한후 전화 한번 잘못받았다가 성폭O죄로 신고 당해서 인생 끝장 난 사례가 있는데 주위사람 시선+이미지 중요시하는 공직사회 상 바로 취소당하고 인생 망가졌는데 여자측에 무고로 소송 걸었는데 여자측 가난해서 암것도 보상 못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덕분이 꽃뱀같은경우도 겁나 많구요 그냥 유죄추정이라 남성한테 더럽게 불리하고 악용소지가 겁나 크죠
https://cohabe.com/sisa/322605
성폭O죄가 무죄여도 젤 악질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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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도
-재판부는 “B양이 경찰에서 진술한 성폭O 당시 상황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아동 행동진술분석전문가도 B양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중과실을 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말만 믿고 기소했다 사람 인생 끝장났지만 나라는 잘못한거 없슴 결론났는데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 신빙성 이지랄
이번도 똑같은건데 재판부가 그럴리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증언이 블라블라 하는 사람들은 뭐하자는 수작인지
이제 그걸 알고 악용하는사람이 더 늘어나겠네요.
최근에 연예계에서 일단성범죄로 질러보는 전례가 많았으니...
일단 무고가 무서운건, 사실이든아니든 성범죄 명목으로 엿돼봐라 ㅎㅎ하고 안걸리면좋고 걸리면말고^^식으로 싸질러도 형량이 낮다는거구요, 게다가 범죄학에서도 같은범죄를 저질러도 법은 여성에게는 비교적 관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하고있어서 안그래도 성범죄 무고는 남성에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게 무고죄라는게 생각해보면 진짜 중대한 착오가 있지 않은이상 애초부터 악의가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범죄인데, 언냐들은 이것마저 여성의 신고를 억합하는거라면서 없에자고 하죠.. 아니 본인이 진짜 당했던 억울한 사건을 신고하는데 무고죄로 억압받을걸 걱정을 왜 하는지? 뭔가 켕기지 않는이상 이해할수없는 두뇌흐름아닌가요..?
민폐니즘 여성계가 안그래도 요새, 남성들 쉽게 통제할수 있는 무기로 성을 쓰는데, 그 예로 시선강O이라는 단어를 들수 있죠. 이제 눈빛마저도 성범죄의 범위안에 넣으려는 인식을 심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또 이 인식이 정착되고 분란을 의도적으로 만든다면 통상 법안이 제정될 확률이 높아지고 결국, 이젠 시선이라는 굉장히 애매하고 광범위한것만으로도 여성의 주관만 있다면 실제로 쳐다봤든 안쳐다봤든 상관없이 기소될수 있는겁니다.
뭐 멀리까지안가도 , 클레어법이니, 무고죄폐지니 하면서 성별을 무기로 쓰기 힘든 장애물을 제거하려 드는 시도도 많이하고 있잖아요...
어휴.. 진짜 베충이들 잠잠하다 싶으니 이제 여쭉메워년들이 선민의식찌들은 깨시민완장차고 설쳐대고 있네요...
과학이 발달해서 범죄 유무를 확실하게
알려줘서 무고의 피해가 없고,
무고 또한 강력하게 처벌당했으면 좋겠어요.
일반시민들의 법의식을 고취하는 교육도 필요해보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확실하지도 않은데 뭔가 있으니까 걸렸겠지라는 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밀 단체에서 판검사 색기들 수백명 대상으로 꽃뱀 붙여서 성폭O죄 뒤집어 씌워 봐야
정신 차릴듯
판춘 문예만 봐도 그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데 ㅋㅋ
구체적,일관적이면 물적 증거,정황 증거 없어도 무조건 증거로 채택해 버리니
앞으로 교통 사고 나서 시비만 붙어도 상대방이 여자면 무조건 성추행 걸고 넘어질겁니다.
걸려도 처벌 약한데 기분 좆같으면 무조건 걸지 않겠어요?
헬조선 따위야 하는 헬 인도법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freeboard&no=1602793&s_no=13688046&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668209
그냥 무고죄 형량이나 벌금을 존나쌔개 만들어서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다 망하게 해야되요 그래야지 허위사실로 고소하는일이 없어질듯합니다.
피고인이 진짜 죄인인지는 뒤에 가야지 알겠지만
얼마전에 미국에서 한 여성의 진술만으로 무고한 다섯명의 청년들이 교도소 생활을 했다는 기사도 있었고 이런 일이 왕왕 뉴스를 타는걸로 보면
단지 원고의 진술이 일관적이라고 피고에게 죄의 유무를 판결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지금 섣불리 피고가 무죄인가 유죄인가를 판단하는게 아니라
이러한 방식의 판결이 법치국가의 정당성을 심히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인해서 억울한 상황을 겪지 않아야 하는건 원고나 피고나 마찬가지니까요.
무고죄는 실제 그 형벌이 유죄로 오인됐을때 형량을 그대로 카운터로 먹여줘야한다고 봄.
걍 미개한거 아닌가요? 판사 멋대로 법이 왔다갔다하네요. 무슨 유사국가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여자라서안돼 술먹어서 안돼. 법치국가면 일관되게 판결내릴것이지 돈많으면 봐주고 여자라서 봐주고
선사시대도 아니고 귀에걸면 귀걸이 코걸이인줄 아나? 차라리 고조선8조법이 더 공정함
진짜 좀 미친것 같아요... 유죄 추정이라니 말이 됩니까.
현대 법과 근대 이전의 법 체계와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이자, UN 인권위에서도 인권을 위해서 공인된게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이러면 중세 마녀사냥이랑 다를게 뭔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도입되서도 안되지만 이걸 도입하려고 한다면, 무고죄도 무고죄지만 만약 잘못된 판결이 일어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판사들에게도 적용해야되요.
진짜 100%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성폭O범으로 판결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이 아니면 판사가 업무상의 과실을 범한거니까 금전으로 입은 피해의 수십배를 배상하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