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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남에 폰을 박살 내놓고는 수리비를 안 주려고 하네요.

제목 그대로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이 제 폰에 아령을 떨궈서 핸드폰을 박살 냈는데
도무지 이해는 안 되는데 아무데나 놓은 제 책임도 있으니 수리비 반을 주겠다고 했다가
계속 수리비 금액 줄이네요.
그냥 못 받을 생각하고 소액민사 갈까 하는데 절차와 방법을 잘 몰라서 걱정입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ㅠ_ㅠ

댓글
  • 라큐아 2017/08/01 23:11

    아무데나 놓은 책임이요?;;;
    길에 세워놓은 차 박아도 그딴 소리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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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면말고고 2017/08/01 23:17

    아니요
    이건은 케바케에요...
    헬스장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아령운동하는 곳이고 아령이 떨어지거나 놓을 수 있는 근처에 폰을 놨다면...
    쌍방은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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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잡상인 2017/08/01 23:11

    소송장 쓰는게 처음이라 낯설어서 그렇지
    소송 자체는 인터넷대법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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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목현상 2017/08/01 23:28

    조언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돈을 받는 건 중요한게 아닌 것 같네요.
    소송 가야겠습니다.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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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legardens 2017/08/01 23:11

    cctv 확보하시고 재물손괴죄로 신고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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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친이닉을알아버렸다 2017/08/01 23:13

    고의성 없으면 죄는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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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legardens 2017/08/01 23:17

    고의성을 입증해야죠 이제.... 가해자가 운동할 당시 핸드폰의 위치라던가... 피해자의 운동범위 안에 핸드폰이 있었는지도 봐야하고 ... 그러니 cctv 일단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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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목현상 2017/08/01 23:26

    고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몰랐던 사람이라.. 다만 실수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는 이해가 안 되네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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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게바라 2017/08/01 23:11

    올려놓지 않고 바닥에 방치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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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lm KING 2017/08/01 23:11

    드러운 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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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펩시 2017/08/01 23:12

    국선변호사 찾아가서 민사 소송 거세요.
    국선변호사는 실적때문에 합니다.(국비)
    개인으로는 힘들고 비용 많이 발생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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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친이닉을알아버렸다 2017/08/01 23:13

    민사에 웬 국선;;;
    정확한 정보 전달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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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펩시 2017/08/01 23:17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상담만이 가능하며, 소송을 해주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법률구조공단이 민사사건에서 무료소송을 해주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수 있을만한 정도의 사건이외에는 없다...
    [출처] '민사사건'에는 국선변호사란 것이 애초에 없고, 무료소송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ㄷㄷㄷ 죄송.. 잘못알았네유.. 근데 상담은 가능하다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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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목현상 2017/08/01 23:21

    관심과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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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목현상 2017/08/01 23:13

    본인이 법을 공부했다며 계속 해볼테면 해보란 식으로 나와서 정말 속상합니다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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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친이닉을알아버렸다 2017/08/01 23:16

    사실 합의가 안되면
    님께서 증거 모아서 소송을 거시고
    상대방이 판결금액+이자를 물어줘야되는데
    통상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5%정도, 판결일 이후부터 20%정도인데.... 이게 연이자라서
    사실 채무자입장에서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게 사실이죠 ㄷㄷㄷㄷㄷㄷ
    채권자가 쫄거나 귀찮아서 소송 안걸면 채무자는 한 푼도 안내도 되는거고
    채권자가 소송 걸어도 몇 푼 안하는 이자 더 주면 그만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증거 모아서 소액민사 거세요 얼른 ㄷㄷㄷㄷ 청구취지 적는법이랑 네이버 검색하면 잘 나옵니다
    민사는 증거싸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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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목현상 2017/08/01 23:20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잘은 안 봤는데 대강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정말 소송해서 이겨도 소송 비용을 돌려 받는게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이게 누굴 위한 법이고 나라인지 참 ㅠ_ㅠ
    응원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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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김박사.4 2017/08/01 23:14

    경찰에 신고죠.
    이런 경우 기물 파손죄 또는 기물 손괴죄가 적용이 됩니다.
    기물 손괴죄는 남의 물건을 파손했지만 사용이 가능한 일부만 망가진 상태이고
    기물 손괴죄는 물건이 파손이 되서 아예 사용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길에 서있는 차를 박아서 손상을 냈을때
    기스나 찌그러짐등으로 인한 교체를 통해 운행이 가능한것은 기물 손괴죄이고
    차를 폐차 시켜야 할정도이면 기물 파손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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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목현상 2017/08/01 23:15

    친구가 경찰이라 물어봤더니 이건 민사로 가야지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 없다고 하네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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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XMS 2017/08/01 23:16

    ? 과실손괴는 민사말고 답 없어염.처벌조항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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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친이닉을알아버렸다 2017/08/01 23:17

    맞아요 과실범 처벌하는거 몇 가지 없음.. 과실치사상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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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김박사.4 2017/08/01 23:18

    그래요?
    헐...;;
    방금 찾아보니..기물 파손죄라는게 없다고 하네요.
    다만..기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재물등 손괴죄)에 해당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라고 하는데(물론 이건 최대치..)
    이게 민사로만 가는건가요?
    저도 법을 잘 알지는 못하는지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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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김박사.4 2017/08/01 23:19

    조항은 있는거 같아요.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저도 법은 잘몰라서..ㅜ.ㅜ)
    형법 제366조(재물등 손괴죄)에 해당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라고 하는데(물론 이건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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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리몬 2017/08/01 23:34

    평소아령놓는자리에 폰을두셨고 일부러깬거아니면 님잘못이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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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니한나 2017/08/01 23:43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반이라도 준다할때 받는게 좋을것 같습니다.아령운동하는곳에 핸드폰을 놓는것도 맞는건 아니니까요. 저도 헬스장 다니면서 운동하시는분들이 핸드폰을 바닥에 두고하시는분들 때문에 몇번 밟을뻔한적도 있어서 상대방분도 이해가 가네요. 무조건 전적으로 한쪽으로 책임을 물기엔 둘중한명이 억울하지않나 싶습니다. 혹여나 소지하고있거나 사용중인걸 나로인하여 파손이되었으면 모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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