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람이 아니라 가상의 여고생이 등장하는 음란애니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있을까요?
댓글
Himchan2017/07/31 20:22
전에 어떤분이 남기신 글을 인용해보려고 합니다.
저로서는 이게 쉽사리 판단되지 않는군요. 어떤면에서는 음란물로 봐야할것 같고, 또 실재하지 않는 대상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원합의체로 갈만한 상당히 복잡한 문제 같습니다.
Scuderia2017/07/31 21:58
전 가상의 여고생이 등장한다고 해도 아동포르O로 간주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규범인데, 이미 일반 음란물과 아동 음란물을 구별하고 있는 한국의 법 체계상 자의적 판단에 의해 취급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일본은 미성년자 캐릭터 음란물을 아동포르O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이게 골때리는것이, 맨 앞에 등장인물은 모두 성인이라고 명시해두기만 하면 내용상 뭔 짓을 하던 성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 캐나다나 호주와 같은 국가에서는 성인임이 명시되고, 심지어 포르O 배우가 실제로는 성인인 경우에도 외모 또는 복장이 미성년자처럼 보인다고 판단되면 아동 포르O로 적발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경우 모두 불합리한 법인 것 같습니다. 만약 한국도 저걸 아동 포르O로 규정하게 되면, 일본처럼 명목뿐인 법률체계가 자리잡거나 캐나다나 호주처럼 엄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거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아동포르O를 제재하는 근거는 실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가상의 캐릭터를 그 범주에 넣어버린다고 해도 실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목적과는 별 관련이 없기 때문에 법 자체에 논리가 부족합니다.
Rayilz2017/07/31 22:10
이런거 볼 때마다 진짜 만화랑 현실을 구분 못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싶음 ㅋㅋㅋ
Rayilz2017/07/31 22:12
법은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 보장에 더 힘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함
따라서 피해자가 없는 가상 캐릭터로 만든 음란물은 뭐 무슨 캐릭터가 나오든 상관 없다고 봄미다
오히려 소아성애자들 성욕 푸는 용도로 쓸 수 있으니 범죄 억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실제 성범죄나 아동범죄 솜방망이 처벌이나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밀리좋아2017/07/31 22:15
아동포르O = 현실의 아동들이 범죄에 희생된다.
야애니 = 현실의 애니메이터들이 열정페이에 희생된다.
강O 컨셉 포르O랑 진짜 강O 포르O를 동일시하는 꼴임.
하늘코끼리2017/07/31 22:18
가상인물에 대한 쟁점보다는 현실적인 법안에 대해 수정이 먼저 이뤄져야 할것같은데
제가 보기엔 삽질하는걸로 보이네요
토론할 거리는 되겠지만 현실 범죄가 더 엄중한 사항인데
하다못해 술먹고 심신미약이라 기억이 안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감형이 이뤄지는 것만이라도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
육포마이쪙2017/07/31 22:22
아동 포르O가 지탄받는 것은 그 화상을 위해 실제로 희생된 아동이 있기 때문 아니었나요?
MakeItBetter2017/07/31 22:24
은교 어쩔...
헬로월드!2017/07/31 22:27
걍..가상은 냅두고 ja위를 하던 ㅇ동을 보던 개인사생활 알아서 하게 냅두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다가 잡힌 미수범들을 형량늘 세게 해서 무기징역이나 잘라버렸으면 좋겠음
우리나라 법조계 사람들은 왜 잔혹한 범죄자는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고...가상애니캐릭터 가지고 쓸데 없이 힘뺄까 싶네..저거 논의할 시간에 3년뒤.나올 조두순이나 어떻게좀 해봐
동거녀 암매장살인했는데 징역 꼴랑 3년, 정신질환 때문에 딸 살해하고 무죄인 현실좀 어떻게 해봐
여신의나무2017/07/31 22:31
삽질하넹
ERL2017/07/31 22:32
가상 속 캐릭터에 아청법을 적용하자는건, fps게임하는 사람들은 전부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는 논리 아닌가요?
dollmarket2017/07/31 22:43
이건 답이 없는 문제고, 법으로 기준선 긋기도 골치아픈 문제임.
그럼 철학자와 사회학자들 불러다 최소 2년 내도록 논의하고, 논의과정을 대중에 공개해서 사회적 협의를 형성 및 도출해야 함.
지금도 비슷하게 진행하긴 하는데, 여기엔 말도 안 되는 문제 두 가지가 있음.
하나는 결정권이 판사(들)에게 있다는 점. 판사는 법학자이지 철학, 사회학 전문가가 아님.
철학, 사회학 전문가들 불러다 자문 들으면 뭐함? 판사는 그 자문 자체를 이해 못 하거나 왜곡해서 이해하는데.
두 번째 문제는 대중들이 논의, 협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 한다는 점.
지금이 천 년 전 공중정치 시절도 아니고 요즘 사람들은 "야,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한다고 "예~" 하지 않음.
"내 생각은 다른데? 니들이 뭔데 그런 결정을 내려? 니들이 뭘 알어?" 라며 그 판단과 결정을 거부하고 다시 논쟁을 시작함.
대법원 판사들이 모여서 판단? 판사새끼가 조윤선 그 씨부라쳐먹을년 판결내린 것만봐도 판사들이 얼마나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지 보임.
그런 놈들이 모여서 판단? 그 판단을 누가 존중 할 것이며, 누가 지키나? 그 판단을 존중하고 지켜야 할 이유는 뭔가? ㅋ
마나마나쿠2017/07/31 22:51
아청법의 현사법 요인으로서 기준이 되는것중 하나가
"피해자"가 존재해야 하는데 애니메이션의 경우 등장인물이 가상이라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나와야 그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아청법이 적용되는데 사실상 애니속의 피해자는 나이가 없어요.
요즘은 그런 애매한 점을 피해가기 위해 "학교"라고 하지 않고 "학원"으로 바꾸고 사실 교복은 입고있지만 만 19세 이상 성인들이 다니는 학원으로 설정해 버리면 법이 할수 있는게 없거든요.
자의적인 해석으로 "어려보이니까" 아청법의 대상이 된다면 그 해석의 기준은 무엇이고 판단은 누가 하느냐의 문제도 생길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예 지구가 아닌 외계인으로 묘사한다든지 사람의 모습을 한 짐승으로 표현한다든지 하면 그 창작물에 대한 위법판단은 무엇으로 할지도 애매하구요.
아마 합의체에서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피해자를 사회 청소년 전체로 규정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개든 고양이든 외계인이든 학교유니폼을 입은 모든 대상은 위법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마스반2017/07/31 23:03
영국 경찰: 우리에게는 가상의 케릭터를 위한 인력이 없다.
붕어든붕어빵2017/07/31 23:45
그런데 여기서 언급이 안되는게 있는데
아동음란물에 관한 파트는 음란물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게 목적이 아니라
음란물을보고 사람들이 모방범죄를 일으킬거라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조항이에요
의도 자체가 핀트에서 어긋난 법률인거죠
어어엉..실제 아동포르O나 아동성범죄 같은 것들를 규제한다는 건 그 범죄자를 처벌하되 실제의 어린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느낌이라면 가상의 청소년 야애니같 누구를 보호하기보다는 그런걸 소비하는 사람들을 아동성범죄자로 규정하고 그들을 처벌하는데 초점을 맞춘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런걸 소비하는 사람들은 실생활에서도 그럴 위험이 있으니 처벌하겠어 라는 느낌..
뭐가 옳다 그르다기보단 무엇에 초점을 두느냐인것같아요.
아이를 보호하는가 범죄자를 처벌하는가..
어뢰실2017/08/01 21:57
그냥 ㅇ동을 합법화 하면 될건데
ㅇ동 본다고 강O하고
게임 한다고 살인하면
개는 그런거 없어도 할 사람 아닌가
▶◀알로스2017/08/01 21:57
만화나 애니를 가지고 아청법 적용하는건 진짜 또라이라고 봐요.
아주 써든 같은거 하면 매번 살인 한다고 보는건지 ㄷㄷ
우리나라는 너무 겉보기에만 성자 처럼 보이려고 성인들에게 너무나 족쇄를 채움
skaldy2017/08/01 22:00
소아성애자에게는 ja위 조차 금지하는 법인 것 같네요.
오히려 소아 성범죄가 늘지 않을까요?
표면적고2017/08/01 22:09
얘도 적용됨?
뜨끔2017/08/01 22:10
윗댓글중 법은 최소한의 도덕규범이다..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인것 같습니다
강제력을 가지는 무서운 수단을 일괄적으로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건데 신중해야지요 새로 만드는 법은 더군다나요
Steel2017/08/01 22:12
꼰데질도 좀 어지간히!!!!
여성부야!!!!
묘타쿠2017/08/01 22:14
원래의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었는데 엠비시절 개정된 아청법은 네티즌들 압박하려고 만든거죠.
묘타쿠2017/08/01 22:16
그나저나 전원합의체로 넘어간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 결론이 안나왔나보네여.
잉여도스A2017/08/01 22:30
솔직히 2D라 해도 로리캐릭터 가지고 야애니 만드는거 별로 보기 좋지는 않지만 이건 도덕의 영역이지 법의 영역은 아니라고 봐요
가상인물에 인권이 어디있답니까?
성범죄로 처분하는건 상식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차라리 수위가 높은 야망가에 음란물 유포죄 적용하는거라면 그럴듯할텐데
2d라고 음란물이 아닌건 아니니까요
otot2017/08/01 22:31
그래 이참에 살인, 폭력을 밥먹듯이 하는 드라마랑 영화 다 금지먹이자 ㅋㅋㅋ
실제 배우가 연기하는 영화, 드라마에서 멀쩡히 사람 칼로 쑤시고, 썰고, 총으로 쏴죽이지않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2D 캐릭터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묘사와는 비교할 수도 없지..
왜 그건 돈벌이가 짭짤해서 곤란한가봐?
에라이 X발것드라...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이..ㅋㅋㅋ
도길2017/08/01 22:36
가상의 여고생을 보호해야 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피해자도 없는 애니와 실제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을 동일시하여 실제아동음란물을 유통한것과 같은 큰 처벌을 받는다는것도 문제입니다. 원문의 박모씨는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성범죄 판례와 비추어보면 정말 크게 형량을 때린거거든요. 성범죄 판례중에 이것과 같은 판결을 받은 판례를 살펴보면,
연예인 백모씨 명륜동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남성 이모(26)씨를 추행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준강제추행)
시인 김모씨 서울 마포구 구수동에 있는 한 횟집 앞 노상에서 A씨(25여)에게 "좋아한다. 좋아했었다"며 입맞춤을 해 강제추행
일반인 윤모씨 114 안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음란전화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되는 판례가 하나 더 있는데, 울산지법은 어린이를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랑 야애니 2편 인터넷에 공유한 사람이랑 같은 형벌을 받은거에요.
실제 아동음란물이면 이정도로 강하게 처벌하는게 이해가 되지만 야애니를 이렇게 처벌하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윈의물고기2017/08/01 22:39
이 문제의 핵심은 개인의 '취향'을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피해를 받는 현실상의 인물이 존재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찬반쪽 모두에서도 처벌을 하는 데에 이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 아이돌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음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면 이건 마땅히 처벌되어야죠.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현실상의 인물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피해를 보는 현실 상의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가상 캐릭터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아청법을 적용 하는게 과연 타당하냐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개인의 '취향'을 처벌하는 꼴이 거든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취향에 대해서는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거 영국 같은 나라에서 남성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하던 케이스와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멜론캔디2017/08/01 22:43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한다..라
이밋2017/08/01 22:47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처벌에만 목매고 있는 이상한 법 아닌가요?
간장과식초2017/08/01 23:04
아청법은 실제 피해를 입은자도 입힌자도 없는데 단지 생각했다는 것 만으로도 처벌하는 이상한 법입니다.
옛날에 공산주의자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 죽이던 것과 똑같은 골자입니다.
지금은 다 읽을 수 있는 서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았죠.
생각이나 사상으로 처벌하는 법이 얼마나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지 안 봐도 뻔하죠. 판단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게 됩니다.
판단기준이 대단히 주관적이고 소수의 판단에 입각하기 때문에 정부를 비판하는 작품을 아청법으로 몰아 금서화시킬 수도 있고요.
실물 포르O라면 몰라도 가상의 창작물은 음란하든 잔인하든 그 어떤 이유로도 탄압받아선 안됩니다.
전에 어떤분이 남기신 글을 인용해보려고 합니다.
저로서는 이게 쉽사리 판단되지 않는군요. 어떤면에서는 음란물로 봐야할것 같고, 또 실재하지 않는 대상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원합의체로 갈만한 상당히 복잡한 문제 같습니다.
전 가상의 여고생이 등장한다고 해도 아동포르O로 간주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규범인데, 이미 일반 음란물과 아동 음란물을 구별하고 있는 한국의 법 체계상 자의적 판단에 의해 취급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일본은 미성년자 캐릭터 음란물을 아동포르O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이게 골때리는것이, 맨 앞에 등장인물은 모두 성인이라고 명시해두기만 하면 내용상 뭔 짓을 하던 성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 캐나다나 호주와 같은 국가에서는 성인임이 명시되고, 심지어 포르O 배우가 실제로는 성인인 경우에도 외모 또는 복장이 미성년자처럼 보인다고 판단되면 아동 포르O로 적발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경우 모두 불합리한 법인 것 같습니다. 만약 한국도 저걸 아동 포르O로 규정하게 되면, 일본처럼 명목뿐인 법률체계가 자리잡거나 캐나다나 호주처럼 엄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거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아동포르O를 제재하는 근거는 실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가상의 캐릭터를 그 범주에 넣어버린다고 해도 실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목적과는 별 관련이 없기 때문에 법 자체에 논리가 부족합니다.
이런거 볼 때마다 진짜 만화랑 현실을 구분 못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싶음 ㅋㅋㅋ
법은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 보장에 더 힘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함
따라서 피해자가 없는 가상 캐릭터로 만든 음란물은 뭐 무슨 캐릭터가 나오든 상관 없다고 봄미다
오히려 소아성애자들 성욕 푸는 용도로 쓸 수 있으니 범죄 억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실제 성범죄나 아동범죄 솜방망이 처벌이나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아동포르O = 현실의 아동들이 범죄에 희생된다.
야애니 = 현실의 애니메이터들이 열정페이에 희생된다.
강O 컨셉 포르O랑 진짜 강O 포르O를 동일시하는 꼴임.
가상인물에 대한 쟁점보다는 현실적인 법안에 대해 수정이 먼저 이뤄져야 할것같은데
제가 보기엔 삽질하는걸로 보이네요
토론할 거리는 되겠지만 현실 범죄가 더 엄중한 사항인데
하다못해 술먹고 심신미약이라 기억이 안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감형이 이뤄지는 것만이라도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
아동 포르O가 지탄받는 것은 그 화상을 위해 실제로 희생된 아동이 있기 때문 아니었나요?
은교 어쩔...
걍..가상은 냅두고 ja위를 하던 ㅇ동을 보던 개인사생활 알아서 하게 냅두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다가 잡힌 미수범들을 형량늘 세게 해서 무기징역이나 잘라버렸으면 좋겠음
우리나라 법조계 사람들은 왜 잔혹한 범죄자는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고...가상애니캐릭터 가지고 쓸데 없이 힘뺄까 싶네..저거 논의할 시간에 3년뒤.나올 조두순이나 어떻게좀 해봐
동거녀 암매장살인했는데 징역 꼴랑 3년, 정신질환 때문에 딸 살해하고 무죄인 현실좀 어떻게 해봐
삽질하넹
가상 속 캐릭터에 아청법을 적용하자는건, fps게임하는 사람들은 전부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는 논리 아닌가요?
이건 답이 없는 문제고, 법으로 기준선 긋기도 골치아픈 문제임.
그럼 철학자와 사회학자들 불러다 최소 2년 내도록 논의하고, 논의과정을 대중에 공개해서 사회적 협의를 형성 및 도출해야 함.
지금도 비슷하게 진행하긴 하는데, 여기엔 말도 안 되는 문제 두 가지가 있음.
하나는 결정권이 판사(들)에게 있다는 점. 판사는 법학자이지 철학, 사회학 전문가가 아님.
철학, 사회학 전문가들 불러다 자문 들으면 뭐함? 판사는 그 자문 자체를 이해 못 하거나 왜곡해서 이해하는데.
두 번째 문제는 대중들이 논의, 협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 한다는 점.
지금이 천 년 전 공중정치 시절도 아니고 요즘 사람들은 "야,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한다고 "예~" 하지 않음.
"내 생각은 다른데? 니들이 뭔데 그런 결정을 내려? 니들이 뭘 알어?" 라며 그 판단과 결정을 거부하고 다시 논쟁을 시작함.
대법원 판사들이 모여서 판단? 판사새끼가 조윤선 그 씨부라쳐먹을년 판결내린 것만봐도 판사들이 얼마나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지 보임.
그런 놈들이 모여서 판단? 그 판단을 누가 존중 할 것이며, 누가 지키나? 그 판단을 존중하고 지켜야 할 이유는 뭔가? ㅋ
아청법의 현사법 요인으로서 기준이 되는것중 하나가
"피해자"가 존재해야 하는데 애니메이션의 경우 등장인물이 가상이라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나와야 그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아청법이 적용되는데 사실상 애니속의 피해자는 나이가 없어요.
요즘은 그런 애매한 점을 피해가기 위해 "학교"라고 하지 않고 "학원"으로 바꾸고 사실 교복은 입고있지만 만 19세 이상 성인들이 다니는 학원으로 설정해 버리면 법이 할수 있는게 없거든요.
자의적인 해석으로 "어려보이니까" 아청법의 대상이 된다면 그 해석의 기준은 무엇이고 판단은 누가 하느냐의 문제도 생길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예 지구가 아닌 외계인으로 묘사한다든지 사람의 모습을 한 짐승으로 표현한다든지 하면 그 창작물에 대한 위법판단은 무엇으로 할지도 애매하구요.
아마 합의체에서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피해자를 사회 청소년 전체로 규정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개든 고양이든 외계인이든 학교유니폼을 입은 모든 대상은 위법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 경찰: 우리에게는 가상의 케릭터를 위한 인력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이 안되는게 있는데
아동음란물에 관한 파트는 음란물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게 목적이 아니라
음란물을보고 사람들이 모방범죄를 일으킬거라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조항이에요
의도 자체가 핀트에서 어긋난 법률인거죠
애니 속 경찰이 해결할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자가 존재 하지 않는 범죄들은 전부 합법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가상 매체 속 강도 살인 학살 이것도 다뤄주지 좀
그러니까 우주인과 O스 하는 애니를 보시면 안전합니다
근데 우주인이 300살인데 어려보이면....
주구장창 말하지만
현실과 허구를 구별할줄 알기에 사람인것이고 성인인 것입니다.
어어엉..실제 아동포르O나 아동성범죄 같은 것들를 규제한다는 건 그 범죄자를 처벌하되 실제의 어린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느낌이라면 가상의 청소년 야애니같 누구를 보호하기보다는 그런걸 소비하는 사람들을 아동성범죄자로 규정하고 그들을 처벌하는데 초점을 맞춘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런걸 소비하는 사람들은 실생활에서도 그럴 위험이 있으니 처벌하겠어 라는 느낌..
뭐가 옳다 그르다기보단 무엇에 초점을 두느냐인것같아요.
아이를 보호하는가 범죄자를 처벌하는가..
그냥 ㅇ동을 합법화 하면 될건데
ㅇ동 본다고 강O하고
게임 한다고 살인하면
개는 그런거 없어도 할 사람 아닌가
만화나 애니를 가지고 아청법 적용하는건 진짜 또라이라고 봐요.
아주 써든 같은거 하면 매번 살인 한다고 보는건지 ㄷㄷ
우리나라는 너무 겉보기에만 성자 처럼 보이려고 성인들에게 너무나 족쇄를 채움
소아성애자에게는 ja위 조차 금지하는 법인 것 같네요.
오히려 소아 성범죄가 늘지 않을까요?
얘도 적용됨?
윗댓글중 법은 최소한의 도덕규범이다..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인것 같습니다
강제력을 가지는 무서운 수단을 일괄적으로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건데 신중해야지요 새로 만드는 법은 더군다나요
꼰데질도 좀 어지간히!!!!
여성부야!!!!
원래의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었는데 엠비시절 개정된 아청법은 네티즌들 압박하려고 만든거죠.
그나저나 전원합의체로 넘어간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 결론이 안나왔나보네여.
솔직히 2D라 해도 로리캐릭터 가지고 야애니 만드는거 별로 보기 좋지는 않지만 이건 도덕의 영역이지 법의 영역은 아니라고 봐요
가상인물에 인권이 어디있답니까?
성범죄로 처분하는건 상식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차라리 수위가 높은 야망가에 음란물 유포죄 적용하는거라면 그럴듯할텐데
2d라고 음란물이 아닌건 아니니까요
그래 이참에 살인, 폭력을 밥먹듯이 하는 드라마랑 영화 다 금지먹이자 ㅋㅋㅋ
실제 배우가 연기하는 영화, 드라마에서 멀쩡히 사람 칼로 쑤시고, 썰고, 총으로 쏴죽이지않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2D 캐릭터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묘사와는 비교할 수도 없지..
왜 그건 돈벌이가 짭짤해서 곤란한가봐?
에라이 X발것드라...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이..ㅋㅋㅋ
가상의 여고생을 보호해야 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피해자도 없는 애니와 실제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을 동일시하여 실제아동음란물을 유통한것과 같은 큰 처벌을 받는다는것도 문제입니다. 원문의 박모씨는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성범죄 판례와 비추어보면 정말 크게 형량을 때린거거든요. 성범죄 판례중에 이것과 같은 판결을 받은 판례를 살펴보면,
연예인 백모씨 명륜동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남성 이모(26)씨를 추행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준강제추행)
시인 김모씨 서울 마포구 구수동에 있는 한 횟집 앞 노상에서 A씨(25여)에게 "좋아한다. 좋아했었다"며 입맞춤을 해 강제추행
일반인 윤모씨 114 안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음란전화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되는 판례가 하나 더 있는데, 울산지법은 어린이를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실제로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랑 야애니 2편 인터넷에 공유한 사람이랑 같은 형벌을 받은거에요.
실제 아동음란물이면 이정도로 강하게 처벌하는게 이해가 되지만 야애니를 이렇게 처벌하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개인의 '취향'을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피해를 받는 현실상의 인물이 존재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찬반쪽 모두에서도 처벌을 하는 데에 이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 아이돌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음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면 이건 마땅히 처벌되어야죠.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현실상의 인물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피해를 보는 현실 상의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가상 캐릭터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아청법을 적용 하는게 과연 타당하냐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개인의 '취향'을 처벌하는 꼴이 거든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취향에 대해서는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거 영국 같은 나라에서 남성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하던 케이스와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한다..라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처벌에만 목매고 있는 이상한 법 아닌가요?
아청법은 실제 피해를 입은자도 입힌자도 없는데 단지 생각했다는 것 만으로도 처벌하는 이상한 법입니다.
옛날에 공산주의자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 죽이던 것과 똑같은 골자입니다.
지금은 다 읽을 수 있는 서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았죠.
생각이나 사상으로 처벌하는 법이 얼마나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지 안 봐도 뻔하죠. 판단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게 됩니다.
판단기준이 대단히 주관적이고 소수의 판단에 입각하기 때문에 정부를 비판하는 작품을 아청법으로 몰아 금서화시킬 수도 있고요.
실물 포르O라면 몰라도 가상의 창작물은 음란하든 잔인하든 그 어떤 이유로도 탄압받아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