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출근을 했더니 옷이며, 마네킹, 돈까지 모두 사라졌어요. 심지어 옷을 다리던 스팀다리미까지 없어졌어요. 제 가게에서는 다른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고,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쇼핑의 메카인 서울의 명동. 명동 한복판에서 하루아침에 가게가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명동에 있는 대형쇼핑몰 ‘DI몰’의 지하1층에서 벌어진 일이다. 현재 이곳에선 (주)패션인터내셔널에서 운영하는 ‘세일50’이라는 업체가 영업 중이다. ‘세일50’은 지하1층 전체공간(450평 규모)을 사용하고 있다. ‘세일50’은 전국 25개 매장을 둔 대형 악세사리 제조, 판매업체다.
▲ 명동에 있는 대형 쇼핑몰 ‘DI’
20여 일 전인 7월 7일까지는 DI몰 지하1층 한쪽에 ‘데어’라는 작은 의류매장이 입점해 있었다. 데어는 동대문과 명동에서 의류판매를 하는 소규모 업체다. ‘데어’는 7월 8일 갑자기 사라졌다. 12평 규모의 매장을 채우고 있었던 옷가지와 마네킹, 옷걸이, 행거, 심지어 스팀다리미까지 모두 사라졌다. ‘데어’의 장기웅 대표의 계산으로는 8천 만 원 상당의 물품들이었다. 7월 8일 출근 했던 직원들은 황당했다. 건물 관리회사인 ‘DI엠앤유’ 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CCTV를 확인해보니 물건을 치운 사람들은 같은 층에 입점한 ‘세일50’ 측이었다. ‘세일50’은 7월 8일 새벽까지 인테리어 작업을 했다. CCTV를 살펴보면, 7월 8일 새벽 4시 경, ‘세일50’ 측에서 매장 리모델링을 위해 고용한 작업자들이 ‘데어’ 매장의 옷가지와 각종 물건들을 모두 철거하는 모습이 찍혀있다. 일사분란하게 ‘데어’의 물품을 치우고 그 자리에 ‘세일50’의 물품을 세팅했다. ‘데어’ 측에는 사전논의나 통보도 없었다. 그리고 20일이 넘도록 철거했던 물건들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현재 ‘데어’의 자리에는 ‘세일50’ 측이 영업을 하고 있다.
‘데어’의 장기웅 대표는 “하루아침에 가게에 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물건을 절도한 사람들은 사과는 커녕 아직까지 물건도 돌려주지 않는다. 자신의 영업을 위해 소규모 업체는 그냥 없애버려도 된다는 것인지 너무 화가난다”고 토로했다.
▲ 명동 DI몰 지하1층에서 2015년 4월부터 영업을 해왔던 의류업체 ’데어’(좌측). 7월8일 새벽 데어의 옷가지와 현금, 각종 물품들은 모두 철수됐고, 다음날 아침 세일50의 악세사리 매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 1일 대형 악세사리 업체 ‘세일50’이 DI몰에 입점하면서부터다. 당초 DI몰 지하1층에는 10여 개의 소규모 매장들이 모여 있었다. ‘세일50’측은 지하1층 전체를 임대하기를 원했다. 건물 관리회사인 ‘DI엠앤유’ 측도 해당 층을 통으로 임대하는 편이 더욱 수익이 높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들을 설득해 보상금을 주고 계약기간 이전에 철수시켰다.
하지만 의류업체 ‘데어’는 매장 철수에 동의하지 않았다. 계약기간이 2018년 4월까지 남은 데다, 매장이 쇼핑몰 입구쪽에 위치해 매출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계속 영업하고 싶었다. 매장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DI엠앤유’ 측에 밝혔다. 결국 건물관리회사 ‘DI엠앤유’는 ‘데어’의 영업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만을 ‘세일50’에 임대했다. ‘DI엠앤유’ 측은 “‘세일50’과 계약할 때, ‘데어’의 매장을 승계해야한다고 분명히 고지했고, ‘세일50’ 측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두 업체가 한 공간에서 함께 영업을 하면 되는 일이었다.
문제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발생했다. ‘세일50’은 가게 오픈에 앞서 7월 초 리모델링을 했다. ‘DI엠앤유’ 측은 ‘데어’ 측에 ‘세일50’이 7월1일부터 일주일간 인테리어를 해야하기 때문에 잠시 영업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데어측은 당장 영업 피해가 예상됐지만 장기적으로 악세사리 업체가 들어오면 의류매장 영업에 시너지가 될 것 같아 요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기간 동안 ‘데어’의 장 대표도 자신의 의류매장 인테리어를 다시 했다. 가게 오픈 예정일은 7월 7일이었다. 하지만 ‘DI엠앤유’ 측에선 ‘세일50’이 리모델링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오픈 날짜를 하루만 연장하자고 했다. 장 대표는 그것도 동의했다. 그리고 7일 밤 9시까지 ‘세일50’ 인테리어 작업자들 틈에 끼어 자신의 매장 물품 정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데어’의 물건은 모두 사라졌고, 매장도 없어졌다.
영문을 몰랐던 ‘데어’의 장 대표가 경찰서에 절도사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는데, ‘세일50’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다. ‘세일50’의 이OO 사장은 “고의적으로 (물건을) 치운 것은 아니다. 야간 공사업자가 실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믿을 수 없었다. “사건 전날 밤에 ‘세일50’ 작업자들 사이에서 우리도 같이 매장 정리를 하고, 오픈 준비를 하는 것을 다 봤는데 갑자기 실수로 우리 물건을 치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이 사장은 “고의적인 게 아니었다고 하면 어떤 여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법대로 하세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 20일 넘도록 연락이 없었다. 물건도 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데어’의 매장에선 ‘세일50’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장 대표가 실수로 치웠다는 ‘세일50’ 측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CCTV화면 때문이다. 장 대표는 “당시 CCTV를 보면 의류매장 물건이 철거되던 현장에 ‘세일50’ 사장이 있었고, 물건을 트럭에 싣는 과정을 지시하는 듯한 사장의 모습도 보인다”며 “당시 사장이 현장에 있었고 작업자들에게 지시하는 듯한 장면까지 찍혔는데 이제와서 고의가 아니었다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고의든 아니든, 형사절차와 별도로 우리 물건을 돌려주고,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매장을 비워줘야 하는데, 우리 매장에서 ‘세일50’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라고 말했다.
▲ 7월8일 새벽 4시경 찍힌 ‘DI몰’ 지하1층 CCTV화면. 매장 안에선 ‘세일50’ 측 작업자들이 일사분란하게 ‘데어’의 옷가지와 각종 물품들을 치우고, 그 자리에 ‘세일50’의 악세사리를 진열하고 있다
▲ 7월8일 새벽 4시 30분 경 찍힌 ‘DI몰’ 외부 CCTV화면. 세일50의 이OO 대표가 ‘데어’의 물품(행거)을 옮기는 작업자들에게 지시하는 듯한 장면이 찍혀 있다.
‘세일50’ 이OO 사장은 뉴스타파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말 고의로 치운 게 아니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철수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물건을 돌려주고 싶어도 우리가 보유한 물류창고가 7개인데, 그 중 한 곳에 물건이 들어가 있는지 혹시 폐기된 것은 아닌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정확한 것은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조만간 전 직원을 풀어서 어디에 물건이 있는지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물건의 행방을 알아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데어’의 물건이 없어진지는 20일이 넘게 지났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사실 우리 매장을 무단 점유하고 있던 쪽은 의류매장인 ‘데어’”라며 “우리는 ‘DI몰’ 측과 지하1층 전체를 사용하기로 임대계약을 맺고 입주했는데, ‘데어’가 무단 점유했던 것이다. 그래도 워낙 작은 공간이라 그대로 놔두려고 했는데 실수로 치워버렸다. 물건은 어딨는지 모르지만 손해배상은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일50’ 측 주장대로라면, 건물관리회사인 ‘DI엠앤유’에서 데어와의 계약기간이 2018년 4월까지로 9개월 가량 남은 상황에서 세일50에 전체 매장을 내어주는 이중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이에 대해 건물관리회사 ‘DI엠앤유’측은 “‘데어’가 사용했던 12평 공간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쪽은 명백히 ‘데어’가 아닌 ‘세일50측”이라며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다. ‘DI엠앤유’ 측은 “우리도 황당하다. 분명히 ‘세일50’과 임대계약을 맺으면서 ‘데어’ 매장의 영업권한을 승계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철거를 했더라”며 “이번 문제가 생기면서 추가약정서를 통해 데어 매장의 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문서로 못 박았다. 만약 구두합의가 없었다면 ‘세일50’ 측에서 추가약정서를 체결할 이유가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일50’ 측에 누차 ‘데어’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얘기했다. 세일50측에서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해 일단 그 말을 믿고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세일50’과 ‘DI엠앤유’가 체결한 원래 임대차기본거래계약서를 보면, 데어의 영업권 승계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사건발생 3일 뒤인 7월 11일 체결한 추가 약정서에는 분명히 “‘데어’와의 특정매입 계약을 인정, 승계하는 데 합의한다”고 적혀있다.
▲ 세일50과 건물관리회사 DI엠앤유가 7월11일 체결한 추가약정서 내용. 제2조1항에는 협력사인 ‘세일50’이 쇼핑몰 ‘DI엠앤유’가 기존 체결한 ‘데어’와의 계약을 인정, 승계하는데 합의한다고 적혀있다.
요약하면 이렇다. 쇼핑몰 측은 대형 업체에 입점을 위해 기존의 소규모 업체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쇼핑몰과 대형 업체의 임대차 계약에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소규모 업체의 영업을 보장하는 내용이 빠져있다. 대형 업체는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소규모 업체의 매장을 일방적으로 정리했다. 소규모 업체의 물품은 현재 행방불명 상태다. 대형 업체는 영업을 하고 있지만, 소규모 업체는 영업도 못하고, 물건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대형 업체 대표를 입건해 조사 중이지만 언제 해결 될 지는 기약이 없다.
건물관리회사인 ‘DI엠앤유’와 ‘세일50’의 엇갈리는 주장 속에 소규모 의류업체 ‘데어’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월 매출을 3천만 원 이상 올렸다던 ‘데어’는 현재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행거 등 8천만 원 상당의 물품의 행방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인력 피해도 크다. ‘데어’에서 일했던 직원은 정직원 3명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생 6명이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일터를 잃었다. 사태를 해결해야할 건물관리회사 측은 “이번 사건은 회사 간에 해결해야할 일이다. 지켜봐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데어’의 장기웅 대표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 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때까지 ‘세일50’은 지금처럼 계속 우리 자리에서 영업을 할 것”이라며 “세일 50은 전국적으로 세를 확장해가는 회사인데, 우리가 침묵하면 어디선가 또 우리처럼 하루 아침에 내쫓기는 작은 업체가 생길지 모른다. 그런 마음에 뉴스타파에 알리게 됐다. 이번 사건을 방치한 관리회사, 우리 물건을 마음대로 치워버린 ‘세일50’ 측으로부터 진정성있는 사과를 받고, 다시 영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항상 이런 이슈에는 조심스러움이 있긴 하지만 공개된 자료를 봤을 땐
법을 악용하는 집단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라는데.. 우리 스스로 판단합시다.
???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럴 때 경찰이 개입을 못하나요? 범죄인 것 같은데..
???이게 왜 해결에 기약이 없단거죠?? 가해자쪽에 뭔가 커넥션이 있어서 저러는거 같은데....
누가봐도 불법범죄행위인데요...
나쁜짓 한넘이 형사 민사 다 때려맞고 징벌적 배상금도 뱉어냈음 좋것네 한 100배로다가
세일50이 계약승계에 합의한후에 임의로 타인의 재산을 처분했는데....이게 시시비비가 오고갈수있는 상황이라는게 놀랍네요.
저거 법적으로 피해자가 100% 이기는 사건이라 해도 판결까지 3년 걸립니다.
그동안 가해자는 이득 거둘만큼 거둡니다. 먼저 망하는 건 원고죠.
법을 아주 잘 알고 벌린 짓이네요. 저런 악독한 기업은 소비자가 단죄해야합니다.
ㅠㅠㅠ 불쌍하다 ㅠㅠㅠㅠㅠ 그냥 옆에 마네킹 세우고 옷 진열해버렸음 좋겠네요
법원에 영업정지신청하면 될거 같은데..
세일50.. 기억해야겠네요. 많은 분들 보시라구 추천합니다!
진심 어이가 다 없네. 데어쪽에서 하루손해 계산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끝나는 사안 아닌가?
세일50측 일처리 하는 방식이 그냥 조폭같네 완전. 뭔가 더러운 믿는 구석이 있지않고선 상식적으로 이해불가.
빨리 데어자리에 있는 물품 치우고 회수한 물품도 돌려주길. 진짜 분통 터질듯한 일이네요. 저도 악세사리 옷 좋아하지만 세일50 망할때까지 저기서 안삽니다 50퍼 세일해도 안삽니다.
건물 관리 측인 D!몰에선 어떤 대응도 없는거에요?
계약서대로 이행 안해도 방관 하는 것 같은데.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걸 행동으로 하나 안하냐가 문제지.
지금 사태대로라면 저 건물에 있는 다른 업체들도 계약서 무시하고 언제라도 쫓겨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전
불법 저지른 세일 50보단 그걸 방관하는 D!몰 측이 더 밉게 보이네요.
관심 가지고 지켜볼게요.
도둑이 대놓고 있는데 경찰은 모하냐 잡아 가야지
양아치같은 인간들 참 많이 있네요. 그러고 뻔뻔히 거짓말이라니... 에효...
세일 50이란데서는 사면 안되는군요.
아니 이미 절도로 형사 아님? 왜 이게 오래가는 문제가 됐지 ㄷㄷ
얼른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되었으면 합니다.
민사야 다툼이 있어 오래걸린다지만
형사는 수사들어가면 금방 끝납니다.
형사가 판결나면 민사도 판결이 쉬워지니 일단 변호사 고용하고 형사사건 진행하면서 법원에 영업정지신청을 합시다. 이것도 오래 안걸립니다.
단순히 오래걸릴 것 같다는 생각에 법적인 구제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슨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시간 끌기도 힘들거니와 요즘에는 그렇게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위 사진에 '쇼핑몰과 데어와의 특정매입 계약을 인정,승계하는데 합의'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
딱히 법적으로 논쟁할 꺼리도 안되보이는데.. 왜 그냥 두는거지?
안사 시벌놈들아..ㅡㅡ
이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합니다. 겨우 3배 보상말고 30배는 되야죠.
법을 악용해서 소송을 길게 가고, 그 동안 약자는 지치고 못 버텨서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강자가 다 처먹고.. 진짜 이거 좀 못 고치나..
사건 발생부터 소송기간까지.. 약자가 본 손실, 다 보상하고.. 강자가 본 이익은 전부 몰수.. 약자의 생활비까지 소급해서 지급.. 이렇게..
저 못 되 처먹은 세일50은 부디 꼭 망하길 바란다.
저도 아침에 뉴스타파 홈페이지에서 이 기사봤어요. 그런데 타인의 영업장 침해 및 재산처분에 대해서는 세 곳의 입장이 동일하군요. 세일50의 직원이 치웠든 어쨌든 치운것은 사실이며 이것은 세일50의
책임이죠. 사장말이 사실이면 직원 처벌은 내부에서 할 일이고... 남의 재산을 임의 처분하고도 직원이 치워서 대표가 몰랐다는 이유로 뻔뻔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는걸 인정했는데 왜 처리가 안되는거죠? 구두계약이라는 것도 좀 웃기긴한데.. 임대차 계약 쓸때 상가는 임대 구역을 안 쓰나요? 이렇게 뜨뜨미지근하게 놔두면 건물 관리회사도 이중계약이 되는걸텐데...
공정위에서 조사 안들어가려나요..
역시 돈이 최고인 나라.
무조건 범죄인데 뭐가 문젠데 당장 해결이 안되져? 증거있고하니 1인도 아니고 점유물이탈에 특수절도로 당장 저 짓한 사람들 감방가도 되는거 아닌가여? 판결은 둘째치고 당장 빵가있음 지좆대로 못하고 그 상태로 판결까지가면 인간이면 아 좆됐네하고 물러나는거고 어쨌든 도둑질은 맞으니 처벌은 처벌대로받고 민사처리도하는게 상식 아니었음? 뭔데 일이 길어짐
이야~! 갑질이 그냥.. 매장 한개는 하루밤 사이에 없애버리는구나..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