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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끼어들기 금지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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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 합니다.

제가 광명 하안동에서 서울, 철산동 방면으로 좌회전 했는데요.

제가 좌회전한곳은  2차선 (2중으로 좌회전 할수 있는 구간) 이고 좌회전 동시신호에 맞춰서 좌회전 했습니다.

2중 좌회전 하는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합류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 3번째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사진처럼 통지서가 날라왔네요.

차량의 위치등으로 봤을때 우회전하는 차량이 신고를 한것 같은데요.

여기서 끼어들기 금지위반이라뇨;;

 

제가 알기로는 교차로 합류되는 구간에서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중 우선차량은 신호를 받은 좌회전 차량으로 아는데요..;;

저는 당최 이해가 잘안되서 이 구간 잘 아시는 분들이나 전문가 님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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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위에 글 남겼었는데요

몇몇 고마우신 분들의 조언을 얻고 위에 자료 그대로 들고 금일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교통 민원 담당 하시는분과 얘기를 하고 신고 영상을 봤는데요.

신고내용인 즉 좌회전 차량이 자신이 우회전하는 차선으로 들어와서 자신에게 위협을 가했다고 신고를 했더라구요

(동영상을 봤는데 신고차량에 앞선 승용 차량도 좌회전 하는 차량 사이로 위험하게 들어가더라구여)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2차선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하여 우합류 지점으로 들어간것이 맞고

지금 지워져서 보이지는 않지만, 14년도 로드뷰로 보면 신고차량 우회전 차선에 양보라고 바닥에 써있더라구요.

결과적으로 과태료 없이 무혐의 처리 되었습니다.

 

비록 무혐의 처리되긴 하였지만, 저희 사장님한테 욕먹고, 범칙금 급여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셔서

자료 준비하고 일과시간중 제차량으로 경찰서 왔다갔다 하면서 총4시간을 들였습니다.

솔직히 4시간 들여서 이의제기 할 정도면 그냥 범칙금 내고 일해서 충당 하는게 날껄 그랬습니다.(그지같은 세상이네요.)

신고하신분도 블박 동영상으로 자료 올리시고 하신거 보면 나이가 많으신것 같진 않은데...

제발 상대 차량이 잘못한거 먼저 따져서 신고 하시기 전에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교통 법규 잘 확인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엄하게 신고 당한 사람만 피봅니다.

 

아무쪼록 도와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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