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media.daum.net/v/20170726151357125?rcmd=rn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누리꾼이 "드론 몰카범 조심하라"며 올린 경고문.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드론 몰카범 조심하라"는 누리꾼의 글이 올라와 경악을 자아냈다.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창문 근처로 날려 집 안 모습을 찍는 방법으로 '도촬'을 시도한 것인데, 갈수록 치밀해지는 수법에 '몰카 공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드론 몰카범 조심하세요' 라는 자필 경고문을 올린 이 누리꾼은 해당 경고문에서 "얼마 전 환기시키려고 블라인드를 반쯤 내리고 생활하던 중 창문 밖에서 벌이 날아다니듯 웅웅대는 소리가 들려 봤더니 드론을 창문에 밀착시켜 몰카를 찍고 있었다"며 "집은 위치상 대로변이고 길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도 대담하게 불빛이 나는 드론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참고로 신체 일부를 노출 중이었다. 드론을 사용해 도촬을 시도한 피의자는 현재 경찰 조사중이며, 경찰에서는 같은 건물 거주자나 옆 건물 거주자일 확률이 높다고 한다"고 전했다.
드론을 이용해 몰래카메라를 시도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드론을 사용한 몰카에 찍힌 것 같다며 "드론 도촬 당했을 때 꼭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집이 고층인 데다가 앞이 산이라 사생활이 보호된다 생각하고 지냈다"고 밝힌 누리꾼은 "더워서 거실서 티 한 장만 걸치고 쉬고 있는데 (창밖에서) 불빛이 깜박이며 거실 창 앞까지 오더니 스윽 지나갔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또 "일부러 가까이서 찍으려고 온 것 같았다. 화장실 몰카만 들어봤지 내 집에서 드론으로 몰카 당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다"며 "자기 집 베란다에서 날리면 cctv 확인도 안 되고, 경비실에 전화하니까 내일 방송해준다는데 그건 증거가 아니지 않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젠 내 집에서도 몰카 두려움 속에 지내야 하나 싶다. 어느 날 인터넷에 제 동영상이 올라올지도 모르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국토부는 19일 드론 산업 관련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힌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드론의 야간비행 특별승인제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드론을 야간에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개정안으로 야간비행 특별승인제가 도입되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 하에 야간비행이 가능하다. 또 드론을 가시거리 밖으로 날리는 것도 허용된다.
물론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야간에 날리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취미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형 드론은 철저한 관리·감독에서는 벗어나 있다. 무게 12㎏ 이상이거나 산업용 드론일 경우만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드론을 이용한 몰카 범죄가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누리꾼들은 "대체 이런 류의 잔머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거냐. 그저 놀랍다", "기가 막히다. 내 집도 안전지대가 아니었구나", "드론 저녁에는 띄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수상하다." 등 예상치 못한 몰카 유형에 경악했다.
https://cohabe.com/sisa/31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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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규㉿ | 2017/07/26 18:24 | 4020
- HG 급발진 추정 차량 추가영상분(브레이크 동작)!!!!!!!!!!!!!!! [13]
- 살찐개미 | 2017/07/26 18:23 | 1330
ㄷㄷㄷㄷㄷㄷㄷㄷㄷ
Eeeeeee
영화 eye in the sky 생각나네요
확 잡아버리지
저딴놈들 보면 드론 등록제가 맞는 방향인거 같기도 하고...
몰카도 소름인데
주민이면ㄷㄷㄷ
드론용 총 살때가 된 듯...
이렇게 기사 나올 정도면 이미 은연중에 널린거죠
파리채로 확마
드론이 이점도 있겠지만 분명히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는게 문제네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드론의 추락으로 인명피해 발생 시 가해자를 어찌 잡을런지 걱정이네요.
이미 흔해요. 요즘 드론은 액션캠 정도는 아주 가볍게 들고 다닐 성능은 다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