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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없는 임대인때문에 암걸릴듯 ㅋㅋㅋ

일단 임대인때문에 정신이 음씀으로 음씀체 ㄷㄷㄷ

 

4년전에 전세를 들어왔음 임대인이 나보다 한살어림 오... 어린 나이에 집주인이내 부럽다. 했는데 등기부등본상 융자가 5300만원 ㅋㅋㅋ


집값이 6500정도인데 개쩌는 집이구나 했음 다만 전세로 들어갈때 보증금내면 융자 다 없에는 조건으로 들어감.


이후 신입사원으로 빡시게 회사 집 회사 집 하면서 열심히 살음 대략 6개월즘 살았나? 보일러가 고장남 그런데...ㅋㅋㅋ 연락이안됨

 

전화를 걸면 임대인 휴대폰비용 연체해서 착신금지인가 걸렸다고 나옴. 공인중개사한태 이야기했더니

 

일단 고치라고 이후에 돈 받을수 있다고해서 내돈으로 고침. 이후로 연락이 계속안됨 아... ㅅㅄㅂ 하면서 일단 있었음


2년을 살고 임대인이 드디어 연락이됨. 나가라고해서 ㅇㅋ 알겠다고 이야기함


나 :다음세입자랑 나랑 기간 조절해서 나가면됨?


임대인: ㄴㄴ 그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살거임 그러니까 일단나가 그러고 나서 돈생기면 보증금 돌려줄게


나 :응? 미친거 아님 냉수먹고 속차리고 다시말해


임대인: 나는 할말 없으니 일단 법무사랑 이야기해봐


법무사 :ㅎㅇ 서로 상호간에 양해가 있으면 됨. 일단 너가 아무대나 전입신고를해 그리고 임대인이 지금집에 전입신고하고 대출 받아서 보증금 일부 돌려줌 그리고 남는건 지금 임대인이 살고있는데 빠지면준데


나 : 나한태 지금 위장전입 하라는거임? 그리고 너가 뭔데 임차인 권리인 임대차보호법을 다 포기하라는거임 뭘믿고? 너가 보증서줌?


법무사 :ㅎㅎㅎ (진짜 이렇게 웃음)전화 끊음


나: ㅅㅂ... 뭐야 이 세끼들은


이러고 2년이 지나서 4년차가 되었습니다.(매우 빠른 전갴ㅋㅋ)


그란데 살면서 이 철없는놈이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돈즌다고 하면서 3년이나 잠수를 탔어요 전화를 하면 통신사에 돈을 안내서 착신불가인가? 

 

주기적으로 걸려서 카톡으로 와이파이 터질때만 연락이되고.. 와 개빻치는줄..


하... 일단 추가로 전세살이 초반부터 집에 매번 뭐 카드값연체 보험료미납 채권추심 같은게 날라옴...


아 이러다가 경매넘어가는거 아닌가해서 책보면거 빡공해서 지금 집 권리분석을 했음
 

보니까 일단 국가0순위 이후 내가 선순위세입자라 돈뜯길일은 없음 만약에 경매 넘어가도 은행이 후순위라 받을게 없음

 

에초에 경매 성립이 안되는 집이라 그냥 내가 버티면 낙찰받은 놈이 나한태 돈주거나 정 안되면 진짜 100~200까지 떨어지면 그냥 내가 인수하면 되겠다 라는 판단이 섰음

 

3년하고 4개월즘 살았나 공인중개사한태서 연락이옴(임대인은 전화 문자 카톡한줄 없이) 요약하면 지금 임대인 아파트가 법원 경매에 넘어감 그러면 세입자 너 보증금 다 털리니까 지금 경매 넘어가기 전에 새로운 임대인 만나서 너 보증금 받고 나도 일부 집판 비용받고 서로 윈윈 하자는 내용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지만 너가 이사비용 없이 그냥 집에서 나가 물론 보일러비용이랑 장기수선 충당금은 줄수 없다. 였음

 

하... ㅅㅂ 일단 알아보니 전혀 그런게 없음 등기부 등본에 가압류나 이런거 일절없음 경매넘어가면 

등기우편으로 배당요구신청서 같은게 와야하는데 한달이 지나도 안옴. 딱봐도 집 팔고싶은데 임대차 계약기간이 있으니

 

내보내려면 이사비용에 복비줘야하고 (더불어 보일러비, 장기수선충당금) 안주고 내보내려고 약파는거 같았음

 

일단 철없는 임대인 잘 구슬려서 일단 보일러 수리비는 먼저 받아냄 그리고 주야간으로 일하지만 공인중개사한태 집은 보여줌

 

그런데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고 지방이라서 거래도 없음. 같은 아파트 5개가 나왔는데 리모델링한 집이랑 가격을 똑같이 놓으니 팔릴 리가있나...

 

중개사들은 임대인도 이상하고 그냥 못팔겠다 할수는 없으니 임차인핑계(집을 안보여준다 등)으로 못팔겠다 하고 손을 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옼ㅋㅋ 최근에 임대인한태 내용증명왔는데 아무말 대잔치임

 

요약하면 계약 연장 안할거임 그러니까 계약기간까지 살고 집 비워  보증금은 언제 어떻게 돌려준다는 내용이 없음

 

임차인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벌써 두번) 폐문부재(사람이 없음) 일부러 안받는듯 초본때서 주소 확인하고 다시 보냈는대도 안받음

 

세번 보내고 나서는 그냥 나도 쌩까고 살다가 갠춘한집 나오면 임대차등기설정하고 진짜 강제경매 넘기고 부족한돈하고 지연이자 

 

가압류해서 싹 받아버릴거임

 

개X의 세킈 계약서상에 갑이라고 써져있어서 진짜 슈퍼 갑인줄 아나봄 아옼ㅋㅋ 빻쳐


댓글
  • 반대로생각 2017/07/21 21:48

    사람 등쳐먹는것도 똑똑해야 하는거지 저리 멍청하면 지가 당한다는걸 전혀 모르네요.
    인실ㅈ 시켜주시고 사이다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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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악잔차 2017/07/21 22:10

    그냥 멍청하고 무식한 임대인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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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원 2017/07/21 23:56

    임대인이 그 정도 스킬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찔끔 찔끔 공탁거는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늘어질수있으니 어느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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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맛난고등어 2017/07/22 01:16

    1 전세금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니 언제까지 반환하지 않을 때에임차권반환소송 및 압류들어간다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2 그리고 그 때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여유가 있으시면 임차권등기하고 이사간 후 지급이자까지 청구해서 지급명령을 청구함 그리고 압류넣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 받으시면 됨
    낙찰가는 전세금 플러스 지급이자및 플러스 쪼금만 쓰시면 됨
    돈벌기회네요
    1번만해도 헛소리 못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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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징어 2017/07/22 07:30

    나중에 사이다갤에서 글 올라올거 기대하고 있겠슴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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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료후 2017/07/22 09:53

    최근에 인터넷 어딘가에서 읽은 글인데
    전세라는건 집을 담보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그 대신 그 집에 사는것.
    새로운 시각이면서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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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법사녀 2017/07/22 09:58

    애시당초 그런집은 들어가는게 아닌듯..
    매매가 융자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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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맛나는세상 2017/07/22 09:58

    -공인중개사한태서 연락이옴(임대인은 전화 문자 카톡한줄 없이) 요약하면 지금 임대인 아파트가 법원 경매에 넘어감 그러면 세입자 너 보증금 다 털리니까 지금 경매 넘어가기 전에 새로운 임대인 만나서 너 보증금 받고 나도 일부 집판 비용받고 서로 윈윈 하자는 내용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지만 너가 이사비용 없이 그냥 집에서 나가 물론 보일러비용이랑 장기수선 충당금은 줄수 없다. 였음
    일단 알아보니 전혀 그런게 없음-
    이부분 공인중개사가 확인도 없이 이렇게 말해도 걸리는거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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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OfWar 2017/07/22 10:29

    이건 작성자님의 대처가 훌륭했어요.
    절대 주소 이전 및 새임대차계약 작성은 하시면 안됩니다.  또 나가면 돈을 줄게 차용증 다시 쓰자 이것도 절대 하지 말아야하는 거구요.
    주택임대차보호의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은 일반 채권자가 되고 자신의 돈이 30퍼가 되거나 심할경우 전혀 받을 수 없는 마법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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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常識大韓民國 2017/07/22 10:37

    철 보다 뇌가 더 부족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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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집트 2017/07/22 10:51

    사이다게에서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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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erator 2017/07/22 10:52

    임대인 정말 ㅋㅋ 웃기네요. ㅋㅋ
    중간에 법무사는 진짜 법무사인지 ㅋㅋ
    압류 거는게 빠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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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루내 2017/07/22 11:14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재계약 갱신이 법적으로 보장안되서 2년계약기간 끝나면 나가야함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재계약보호기간이 5년 (이걸 이제 10년 만든다는거임)
    그러므로 약간 주작삘 나긴함 뭐 뭐 계약  1개월전까지만 재계약의사 타진하고 2년지나도록 아무말 없으면 자동갱신이긴하나
    2년 살고 나가라한거보니 그건아닌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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