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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감동할 사건.

우표---복사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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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고두막한 2017/07/17 11:13

    제218조(인지우표의 위조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제219조(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22조(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①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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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두막한 2017/07/17 11:17

    이 분 경찰서 들락거리게 되실 듯..
    안하시는게 좋습니다....크기를 누가봐도 장난인 줄 알 수 있도록 지폐만하게 만드시든지 저렇게 6센티 x 3센티로 얼핏 보면 우표로 보이게 만들어 놓으면
    고소하면 님 경찰서 들락거리서야 하고, 저거 자세히 보면 장난인 줄 알 수 있어도 처벌여부는 법원가봐야 알 수 있음...유죄나오는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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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bao 2017/07/17 12:02

    박정희 우표 패러디물이 전에도 많이 나왔었더군요. 처벌 받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고,,
    암튼 재밌게 잘 만들긴 하셨네요. ㅎㅎㅎㅎㅎ   싸이즈가 문제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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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고양이 2017/07/17 12:03

    우체국에 신청하면 될텐데..
    그럼 진짜 사용 가능한 현행 우표가 되구요.
    저러면.. 진짜 경찰서 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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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늩의유머 2017/07/17 12:28

    다까기 입니다
    나무목은 일본어로 기 입니다.
    아무리 일본인이지만 성은 제대로 발음해 줘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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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룐 2017/07/17 12:48

    고소앵글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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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로생각 2017/07/17 12:51

    요금을 쓰지 않고 이것이 위조우편이라는것을 명시한다면 법에 걸릴일은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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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의날 2017/07/17 13:07

    이게 걸리면 크리스마스 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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