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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면 연봉 4천?? 중앙일보식 기적의 계산법

기사 3줄 요약

1. 최저시급이 7,5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157만 3천원, 연봉은 1,888만 5천원이다.
2. 여기에 수당을 최소 15%만 잡아도 2171만8천원, 상여금을 더하면 3천만원
3. 한 대기업 생산직 기본급 + 고정수당이 126만 2천원인데 연봉 4천이다. 최저임금 맞추려면 연봉 4500은 줘야한다.

?????
제목만 보고 그냥 이상한 기사인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틀림 아오 진짜

먼저 1번
현재 근로자는 하루에 8시간 주 5일 일하니 1주에 40시간 일한다.
한달이 4주일수 있고 5주일수도 있고 근무일수로 따지면 통상 22~23일쯤 된다.
시급 7,530원을 4주로 계산하면1,204,800, 5주로 계산해도 1,506,000이다.
한주를 5주 풀로 잡아도 기사보다 작다

그럼 기사는 근로시간을 뭘 기준으로 했을까?
단순 역산하면 209시간이다.
그럼 209시간은 무슨 시간인가 하면, 근로기준법상 주 근무시간 기준인데
계산법은 '209=(40+8)*(365/7)/12' 이다

어? 그럼 얼추 맞는거 같은데...
근데 이상한점이 있다. 바로 (40+8)에서 '8'은 뭐지?

우리는 주 40시간까지만 근무해야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가이며 일요일이 유급휴가이다.
즉 40시간을 근무하지만 48시간 근무하는걸로 시급을 계산해야 한다는 거
편의점 알바, 식당 종업원, 일용직 근무자들 다 유급휴가 받으면서 일하시나???

다음 2번
최소 수당 15%잡아도...최소 수당 15%잡아도...최소 수당 15%잡아도...최소 수당 15%잡아도...최소 수당 15%잡아도...최소 수당 15%잡아도...최소 수당 15%잡아도...
난 전혀 공감이 안가는데 중앙일보 기자님들은 최소 수당 15%는 넘게 받으시겠지만
저임금 받으시는 분들이 최소 수당이라 말하는 
'식비, 연월차 휴가비, 유급휴가비, 야근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 주택수당'을 다 받는다는건가?
연월차 휴가비, 유급휴가비를 받는다고??? 그리고 야근수당은 왜 껴넣는건데?
좋아 저런거 다 퉁쳐서 15%받는다고 칩시다 내가 큰맘 썻다
근데 상여금을 대충 연봉의 50%라네요 
헐!!!
연봉의 50%가 상여금이면 두달에 한번씩 월급의 100% 보너스를 받는다는 얘긴데
중앙일보가 그렇게 꿀직장인줄 미쳐 몰랐네
삼성전자같은 회사는 연말에 상여금 그렇게 받거나 더 받지 싶은데 지금 최저임금 얘기하는거 아녔나?

마지막 3번
'대기업 초임 생산직이 연봉 4천인데'라고 말하는거 봐서 아마 현기차 생산직 정도인듯
기본월급이 126만원이라 31만원 올려주면 연봉이 4500되서 회사 타격이 크다... ㅠㅠ
기사에서 4천만원 받는사람 수당 내역이 안나와서 하는말이지만
기본급 125만원인 생산직이 연봉 4천 받으려면 야근, 휴근을 겁나 돌려야 하는 숫자
사람을 갈아서 연봉 4천 주면서 뭐가 어째?
기본적으로 기본급 126에 나머지가 수당이라는 구조가 잘못된거 아닌가?
3번은 논리의 비약이 너무 크고 그나마도 너무 궤변이라 내가 대응자체를 못하겟다

기사 막판에 중위요금인가 뭔가를 싸지르면서
OECD대비 어쩌구 하는데 뭔개소린지 모르겟고
최저임금이 OECD대비 몇등인지를 써놔야 올바른 비교 기사 아닐까?

에라이 놈들아
댓글
  • 구름멀리 2017/07/17 09:31

    그돈 아까우면 알바 안쓰면 되지 연 4500만원 버는데
    바본가 실제는 아무도 그렇게 못함 구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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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대리 2017/07/17 10:00

    1번은 알바라도 법적으로 줘야하는 주휴수당입니다. 안줘서 문제이고...최근에는 알바 그만두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넣어서 받는 케이스들이 좀 있죠. 보통 근로계약서 없어도 입금받은 증빙만 충실히 준비하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알바노조가 주로 이거 가지고 활동합니다.
    그리고 야근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 줘야하는 수당들이 좀 있어서 15%씩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더 붙을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 더 시켜놓고 주는 돈인데 그거 땜에 임금늘어난다는 건 뭔 개소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연차휴가비? 연차수당이야기하는거 같은데... 쉬지도 못하고 일한거 돈으로 보상하라고 되있는거고 대통령도 연차 다 쓰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판국에 참...
    기사는 아마 기업취업하여 최저임금받고 일하는 사람들...주로 공장현장직 기준으로 산정한 것 같네요. 그것도 노조에 가입된 케이스로요.
    실제 제가 다니던 회사도 공장 현장직은 민주노총 소속이었는데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지만 두달에 한번 상여가 있었죠. 노조있는 사업장들이 저런 상여를 잘 요구합니다.
    경총에서 낸 발표라 그런거 같기는 한데...저딴식으로 계산해서 일반화시키면 욕만 쳐먹을거 알텐데도 기사로 낸 것은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공포를 대중에게 심으려는 수작입니다.

    (WU8tvq)

  • ITO담당자 2017/07/17 11:53

    기자 월 실수령액 까보자! 저 방식으로 계산되면 연봉 억대가 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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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랙식 2017/07/17 11:55

    어휴 속이 시원혀 시원혀 책상머리 기레기들 보다  훨신 최고여 글쓴분이 기자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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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onlightou 2017/07/17 12:42

    중앙일보 급여막 올라 중앙일보 파산 한다면 개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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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호박킴 2017/07/17 12:42

    진짜 대학생들 알바하면 명절에 받는건 보통 식용유랑 떡값 교통비 5만원? 챙겨주는 고용주 만나면 땡큐고 안주는 사람들도 많은데
    명절 연휴 평일이라고 나오라고 안하는 것만 해도 어딘뎅ㅋㅋㅋㅋ 뭔 저런 계산이 나올꼬
    진짜 저렇게 다 챙겨주면 애들이 학교 안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겠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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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ssc 2017/07/17 12:45

    전형적으로 정성스럽게 개소리를 시전하는 중입니다.

    (WU8tvq)

  • 전신마비노기 2017/07/17 12:48

    맞는데요? 지금 최저시급 그렇게 올리면 충분히 연 4천 나옵니다.
    주휴수당이나 이런거 다 빼고서요.
    일단 하루 18시간*7530 곱해보세요. 그걸 한달에 30일만 한다치고 12달정도만 한다 치면
    48794400원이 나옵니다..
    자영업자들 다 죽으란 소리에요 이거 ㅡㅡ^
    좌파법안입니다 이거! 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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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ㅌ먋셯퀣 2017/07/17 12:49

    홍석현 동생이 CU편의점 회장이죠
    이것뿐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들 사리사욕 때문에 발광하는 것일 뿐.

    (WU8tvq)

  • 영문과숫자만 2017/07/17 12:55

    -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률 = 16.4%
    - 중앙일보 계산 내년도 최저시급 연봉 = 4,000만원
    이 논리라면, 4,000만원 / 1.164 ≒ 약 3,436만원
    당장 내년까지 갈 필요 없이, 현재 알바생들에게 연봉 3,436만원 미만으로 지급하면 불법이네요ㅋ
    기적의 계산법 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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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뀼뀼뀼 2017/07/17 13:02

    이딴게 언론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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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둥절 2017/07/17 13:02

    시장규모와 상권규모로 산출해서 과열업종 거리제한 규제 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무조건 시장경제에 맡기니까 고삐풀린 미친 망아지꼴이 되는것 같습니다.
    특히 프렌차이즈!!!! 서로 다른 브랜드라 하더라도 동종업은 거리제한 했으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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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얘들아자니 2017/07/17 13:13

    고용노동부 선임기자란 놈이
    무슨 재벌관리부 선임마냥 기사를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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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_2_3_4!! 2017/07/17 13:15

    기레 : 아님 말고 ~
    띱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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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위의바다 2017/07/17 13:25

    그렇게 좋아보이면 기레기놈들도 최저임금 받고 일하면 되겠네. 뭐 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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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코다시지름 2017/07/17 13:27

    기레기들 최저임금이 연봉4500이라니
    기레기들은 법정 최저임금만 주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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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dqruya 2017/07/17 13:28

    추가 수당을 왜 기본급에 미리 더해서 계산을 해
    안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지
    저러니 중앙을 안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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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눈빛사랑 2017/07/17 13:33

    소규모 가계에서는 딱 최소임금만 주겠지만, 기업에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중 하나는 월급을 밥값으로 빼는 행위이죠.
    뭐, 이런 저런 이유로 기본급을 많이 줄입니다
    또한 야근비를 주지만 적게 주기 위해서 기본급을 내리고, 수당으로 채웁니다
    그럴경우 야근비 계산기 기업에게 아주 유리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
    시급이 2자리수로 올랐어요.
    기업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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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햇살속의그분 2017/07/17 13:34

    존나 멍청한게 대한민국 연봉제의 상당수가 세금 최소화 하려고 최소시급 + 수당으로 만들어서 주는데 저런 게소리를 하고 있음. 솔직히 연봉제 상당수는 급여 크게 안 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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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엔 2017/07/17 13:37

    아 ^^  잘 됐네요.
    그럼 중앙일보 기자분들의 월급은 전부 최저임금에 맞추시면 되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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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趙雲 2017/07/17 14:15

    주 5일(월~금), 주당 40시간 근무 시 만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려면 만근이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최근 3년간 각 연도별 최저임금을 월 급여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5580원) 월 약 \1,163,829
    2016년 (6030원) 월 약 \1,257,686
    2017년 (6470원) 월 약 \1,349,457
    여기서 '약'이라고 쓴 이유는 급여를 정확하게 시급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매월 근무일 수 가 다를 수 있기에 평균적으로 위 금액이라는 의미입니다.
    위 금액은 주휴수당 포함금액이며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결근이 없을 경우
    1주 1회 발생하는 유급휴가에 대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했으면 주휴수당 8시간 포함하여 48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되어야 맞습니다.
    만일 주 15시간 근무인 직장의 경우라면 주휴수당으로 3시간 포함하여 18시간이 한주간 근무시간으로 계산되어야겠죠.
    알바로 하루 네 시간씩 일주일에 5일간 일했으면 20시간치 시급을 받는게 아니라 24시간치 시급을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하루 네 시간씩 일주일에 6일간 일했으면 24시간치 시급을 받는게 아니라 약28.8시간치 시급을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정확치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주휴수당의 개념이 대략 이렇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어쩌다 하루 이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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