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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내정자, 다운계약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민경욱이 다운계약서라며, 질타를 했네요.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2000년에 이뤄졌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2006년도에 시행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법의 시행 이전에 이뤄진 일이라 해당사항 없음 이죠.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가 아니므로 관행(보통 공시시가)에 따라 신고했고,
그렇게 신고된 금액이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법을 어긴게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사회의 관행 대로 처리한 것이죠.
만약에 당시에 실거래가로 신고했다면,
그것은 6년 뒤의 법 시행을 미리 내다 본 신고자의 전지적 예지력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점쟁이도 그렇게는 못 맞주죠. 점쟁이에게 그런 능력 있으면 저부터 찾이가서 로또 번호 묻겠네요.
게다가 거래는 쌍방으로 이뤄지는 것이니,
어느 한쪽만의 주장으로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는 없고,
당시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통용되는 관행에 따라 합의된 것을 지금의 법 잣대로 왈가왈부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민경욱은  왈왈댄 것이죠.
오뉴월 미친개처럼 아무나 물어 뜯고 있네요.
이상, 제 생각 적어봅니다. 오류가 있으면 댓글로 수정해주세요.
그래야 팩트를 모두가 알 수 있고, 반대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되겠죠.

댓글
  • 이니꿀오소리 2017/07/14 17:17

    추가사항.
    해당 부동산은 매입으로 취득했네요. 그러면 내야할 세금은 취등록세였었죠.
    (당시 취동록세의 과표 산정기준은 건너뛰고....)
    당시에 매입자(이 내정자의 부인)가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매도자는 양도세 폭탄을 맞습니다.
    그러면, 매도자가 좋아할까요? 그리하라고 허락할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 쌍방의 이름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일방만의 신고가 불가능한데, 상대방의 반대를 무릎쓰고 예지력에 따라서 신고할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민경욱씨 어거지도 상황 봐가다면서 해야하는데...
    저런 어거지가 가능한 이유가,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어느 언론도 이런 어거지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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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위의바다 2017/07/14 20:18

    민경욱이 니네 집 계약서도 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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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렌지빵 2017/07/15 00:19

    아오 진짜 민씨... 우리 민씨는 얼마나 깨끗한지 넘나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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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ngpops19 2017/07/15 00:25

    아침에 회사 출근했다가 오후에 다른데로 출근하는
    쟤 좀 털어보고싶어

    (r4YZUk)

  • 예날 2017/07/15 00:38

    아유.... 씨벌.. 내가 진짜... 저런인간이 이러쿵 저러쿵 씨부리는것 자체가 보도되는것 조차 언론이 참으로 개븅신같다.
    뭣같지도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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