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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괄시하면 그만큼의 책임도(후기)

 



천막을 둘둘 말아 번호판 윗부분을 완전히 가려 알아볼 수 없는 번호판입니다


우연인 척 잔꾀를 부리다가 과태료 50만 원 내셔야겠네


이 차는 특정 장소에 불법주차를 하는데 주차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보이는군요


법을 유린한 만큼  책임도 가벼운 마음으로......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구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고하신 ㅇㅇ대교남단 끝지점 오른쪽에서 콘크리트펌프가 

번호판 뒷편에 가림천을 설치하고 운행한 건은 건설기계에 해당되므로,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등록의 표식등) 4항 위반 으로 동법 44조(과태료)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차주에게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운행하고 차후에 이런일이 없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또한, 소속 대여업체에 위반 사항을 통보 지입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 그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교통행정과(담당자 ☎02-0000-388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댓글
  • baechedream 2017/07/12 17:25

    잔머리에 해머로 응징을 하셨네요 ㅋㅋ
    = 추천 =

  • 내가이럴라고 2017/07/13 17:04

    펌프카군요 ㅋㅋㅋ

    (4WhTEL)

  • 청담동에쿠스 2017/07/13 17:17

    전 편도3차선이상 도로에서 1차로 주행 하는 화물번호판차들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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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빠절감 2017/07/13 19:54

    추천합니다
    무개념 화물 승합차
    특히 포터랑 스타렉스 등등 죄다 신고해야죠
    특히 경기 광역버스 올림픽도로 1차로 무조건 달리더군요

    (4WhTEL)

  • baechedream 2017/07/14 17:25

    잔머리에 해머로 응징을 하셨네요 ㅋㅋ
    = 추천 =

    (4WhTEL)

  • 와룡 2017/07/14 17:55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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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콘보다교사블 2017/07/14 18:06

    ㅊㅊ 말도안되는 변명이 통할꺼라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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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페셔날 2017/07/14 18:16

    펌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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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ecialist7 2017/07/14 18:55

    굿굿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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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오배애들 2017/07/14 19:22

    50만원이면 그동안 주차딱지보단 이득이라고 생각할수도~~
    두어번 더 보내주셔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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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회없다 2017/07/14 20:42

    속이 뻥 뚫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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