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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폭행과보복운전을당하였는데..담당형사는 아니랍니다.


사건발생 2017.06.17 18:40분경 김해시 장유동 율하동에 위치한 바로마트앞
차량운전중 상대방과 시비로인하여 상대방이 폭행,재물손괴,보복운전(저의의견) 이일어난 사건입니다.
현재 그로인하여 형사계에 넘어간상황이며 폭행죄와재물손괴죄 이2가지로 사건이진행중입니다.

 

위에쓴바와같이 저와가족들,지인들이 첨부영상을보았을땐 단한명도빠짐없이 보복운전이라 하옵니다. 저는 가던길계속 가려하는데 상대방이 운행중인 제차량을 자신의차량으로 핸들을꺽으며 2차례 위협을가한후 제앞을 막아세워 내리자말자 폭행과재물손괴를하였는데 이사건이 왜 보복운전이 적용되지않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지금담당수사관님께서 내리신결정이 보복운전은 인정이안된다한 상황이구요.
이의제기할꺼면 정식으로 민원및고소를 넣어라고합니다.

 

제가 경찰청민원실 전화문의,인터넷검색을 해본결과 단1차례로도 보복운전및특수폭행이 인정이 되는행위가있음을 분명히 확인하였구요. 위사건은 이에해당하여 보복운전및특수폭행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영상은 사건발생한장소 앞 가게 CCTV구요, 블박영상도 적나라하게나오나 상대방차량 번호판이나와 모자이크처리편집후 같이올려놓겠습니다.

 

사건의정황은 2차선도로에서 상대방1차선,저는2차선 주행중이였으며 상대방이 제앞으로 깜빡이도넣지않고 제앞쪽으로 서서히넘어오길래 클락션으로 주의를줬습니다. 그후 저는 창문을열면서 혼잣말로 "뭐하노 아이씨"하며 쳐다보았고 상대방도 창문을열면서 "뭐!뭐!" 하며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상대방이 핸들을 2차례꺽으며 위협후 제차앞을 바로막아세워 저에게다가와 묻지마폭행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내려서 다가오길래 저도내릴려고 왼발을내민순간 차문을발로차며 제왼다리가 낑기고 그상태로 얼굴에 주먹질을 10대가량맞았습니다.. 영상은 17초이후(검은색말리부차량)부터 보시면 됩니다.

회원님들께선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아직도 그때생각하고 블박영상보면 치가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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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eFaP)